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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12. 선고 2015구합74456 판결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549 (2015.06.25)

제목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양도가액이 낮게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친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사건

2015구합7445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및 지방소득세 00백만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AA구 BB동 ZZZ 대 XXX㎡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AAA(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00. 0. 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0. 0. 0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X억 X만 원, 취득가액을 X억 X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쳤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X억 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구 매매계약서'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X억 Z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를 새로 제출하였다(이하 '신 매매계약서'라 한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X억 Z만 원이고,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2014. 0. 0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백원을 경정・고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지방소득세 00백만원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0. 0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0. 0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전심절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7조의 4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피고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반박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 31.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과 경정 및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이 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3조 제2항을 근거로,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부칙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3년 또는 2004년분 지방소득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신 매매계약서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다른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를 줄일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 제출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X억 X만 원,취득가액은 X억 C만 원이 맞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최초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0. 0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신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X억 Z만 원(계약금 0억 0만 원, 잔금 0억 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부기되어 있다.

「상기 잔금 중 현 전세금 약 0억 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세입자들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등기이전은 매도인 세금을 감안하여 상호협의하에 이전등기하기로 한다. 갑은 은행융자금 상환을 등기이전 시까지 한다.」

3)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XXX-52-XXX)에 소외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 2000. 00. 00. 다섯 건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전세금의 합계액은 0억 0만 원이다.

5) 원고는 2000. 0. 0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X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0. 0. 00. 채무자를 소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6) 원고는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X억 Z만 원이라는 주장을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매매계약서가 허위의 매매계약서인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합계 X억 V만 원(= 0억 0만 원 + 0억 0만 원 + 0억 원) 상당의 대가를 현금 또는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금액은 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X억 Z만 원과 가까운 점, 원고는 위 0억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소외인에게 그 변제자금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소외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매대금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변제자금을 별도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원고도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X억Z만 원임을 자인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매매대금이 X억 0만 원으로 기재된 구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낮게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친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청산일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 매매계약서에 부기된 특약사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계속 이행하지 못하였고, 소외인도 그로 인해 동액 상당의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2000. 0. 00.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비로소 대금 청산을 마쳤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보다 앞선 2000. 0. 00.에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0. 0. 00.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0. 6. 1.이 되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행해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취득가액 관련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0천만 원 증액된 X억 0천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X억 C천만 원임을 자인한 바 있다. 을 제6호증 제45쪽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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