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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4두2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신용카드 마일리지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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