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29 2014두2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신용카드 마일리지의 사업소득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