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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359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66]
판시사항

의약품 도매상인 갑 주식회사와 을 은행이 ‘약국운영자인 병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갑 회사가 을 은행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을 은행은 병에게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병이 마일리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자 과세관청이 위 마일리지 등은 약품 도매상들이 병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에게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마일리지 등이 병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약품 도매상인 갑 주식회사와 을 은행이 ‘약국운영자인 병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갑 회사가 을 은행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을 은행은 병에게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이하 ‘이 사건 마일리지’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하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 특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병이 이 사건 마일리지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자 과세관청이 이 사건 마일리지는 갑 회사 등 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회사를 지급도관(지급도관)으로 이용하여 병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중 위 현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특약에 따른 캐쉬백포인트의 실질적 부담자는 을 은행이 아닌 갑 회사이고, 위 카드는 의약품 구매만을 위한 것이며, 갑 회사 등 의약품 도매상이 결제대금의 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캐쉬백포인트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을 은행은 결제대금의 3%에 상당하는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일리지는 갑 회사 등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병에게 지급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병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권혁)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4,878,3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83,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4,878,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지번 생략)에서 ‘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 11. 10.부터 2011. 1.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구은행 비씨카드(이하 ‘비씨카드’라 한다)와 팜스코-현대카드(이하 ‘현대카드’라 한다)로 대금을 결제한 후,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합계 170,979,255원 상당의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이하 ‘이 사건 마일리지’라 한다)를 받아 그 무렵 그 중 116,859,305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신고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 중 이 사건 쟁점 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1. 4. 1. 피고에게 이를 제세결정사항으로 통보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기간 대구은행 비씨카드 팜스코-현대카드 마일리지 등 합계 사용한 마일리지
결제금액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 마일리지 등
2009년 2,626,227,009원 78,786,813원 3,073,081,544원 92,192,442원 170,979,255원 116,859,305원

다. 이에 피고는 2011. 4.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83,000원을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4,878,3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3. 조세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9. 2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1항 , 제2항 , 제5항 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72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는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한 부과·고지로 의제되는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양천구청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마일리지가 소득세법이 정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류 이외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마일리지는 소득세법이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신용카드회사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원고에게 제공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마일리지가 의약품 도매상이 신용카드회사를 지급도관(지급도관)으로 이용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형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

약사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자재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는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는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원고가 지급받은 마일리지만을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3) 비과세관행 및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는 과세관청이 신용카드 사용자가 받는 포인트나 마일리지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한 적이 없었고, 납세의무자 또한 마일리지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신뢰하고 있었다. 결국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 이 사건 마일리지를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와 같은 비과세관행 및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마일리지가 소득세법이 정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거래하는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석원약품(이하 ‘석원약품’이라 한다)은 2009. 1. 19.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과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 특약(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별지] 제1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 특약 목록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특별약정에 따라 석원약품은 2009. 8.경 대구은행에 원고를 위 구매전용카드의 회원으로 추천하였고, 석원약품의 추천에 따라 원고는 2009. 8. 대구은행과 카드회원가입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위 카드회원가입 약정에 추가하여 석원약품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결제를 하기 위해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석원약품은 원고가 위 카드회원가입 약정에 따라 대구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자신이 거래하는 주식회사 신덕약품(이하 ‘신덕약품’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원일약품(이하 ‘원일약품’이라 한다) 직원의 권유에 따라 위 현대카드에 가입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가 위 현대카드로 의약품 구매대금을 결제할 경우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사’라 한다)로부터 구매대금의 3%를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신덕약품 등이 현대카드사에게 3.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현대카드사는 위 수수료 중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주는 구조이었다.

(4) 위 비씨카드와 현대카드는 의약품 구매대금 결제 전용카드로 의약품 구매만이 가능하고, 일반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구은행 및 현대카드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일리지는 의약품 도매상인 석원약품, 신덕약품 및 원일약품(이하 위 3개사를 통틀어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이라 한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의약품 구입대금을 비씨카드로 결제하면 석원약품은 결제금액의 약 3.5%를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대구은행에 지급하고, 대구은행은 원고에게 결제금액의 3%를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로 제공하였는데, 원고에게 제공된 캐쉬백포인트는 석원약품이 대구은행과 체결한 이 사건 특별약정에 따라 석원약품이 정한 회원 캐쉬백포인트 적립률에 따라 제공된 것이고, 위 특별약정에 따른 캐쉬백포인트의 부담자는 대구은행이 아닌 석원약품인 이상, 이 사건 마일리지 중 비씨카드 캐쉬백포인트 부분의 실질적 제공자는 대구은행이 아닌 석원약품이다. 또한 현대카드의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로서, 현대카드 포인트의 실질적 제공자는 신덕약품과 원일약품이다.

(2) 위 비씨카드 및 현대카드는 의약품 구매만을 위해 사용가능한 카드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제공된 이 사건 마일리지의 액수는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이 대구은행, 현대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비례한다.

(3)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이 결제대금의 약 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캐쉬백포인트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대구은행, 현대카드사는 원고에게 결제대금의 3%에 상당하는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에 이르는 적립률은 다른 일반 신용카드의 적립률에 비하여 상당히 고율인 점, 석원약품의 추천 없이는 대구은행 발행의 비씨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대구은행, 현대카드사에 지급된 결제대금의 약 3.5%에 상당하는 금원 중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는 것이 원고, 대구은행, 현대카드사 및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

2) 과세형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마일리지의 실질적 제공자가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마일리지의 제공자가 신용카드회사가 아닌 이상,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장려금 등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비과세관행 및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3항 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마일리지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같은 형태의 마일리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고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 특약: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임광호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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