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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35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49]
판시사항

의료법인의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비의료인이 출연자인 의료인과 함께 법인의 이사로 되는 것이 동 법인의 공익법인성 부인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단서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출연자인 의료인과 함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비의료인이 이사로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성 부인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의료법인 율근의료재단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법인은 1982.4.2.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5.11. 설립등기를 마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으로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비의료인인 소외 5가 판시 재산을 각 출연하여 설립한 사실 및 그 설립당시 위 소외 2, 소외 3과 비의료인인 망 소외 6(1983.10.25. 사망), 소외 7, 소외 8이 원고법인의 이사로 각 취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출연자인 위 소외 2, 소외 3이 이사로 된 법인으로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출연하고 그 출연자만이 이사로 된 법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출연재산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출연재산은 증여세과세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위임아래 공익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본문은 "당해공익사업과 같은조 제4항 각호 소정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에 규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지라도 그 법인의 조직상 공익성 보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성을 부인하는 한편,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특수성에 비추어 의료인이 출연하고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보아 같은법시행령제3조의 2제1항 제1호 단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로 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인만이 출연한 경우이든지 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출연한 경우이든지 불문하고 의료인만이 이사로 되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출연자인 의료인과 함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비의료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성을 부인하여야 할 것임은 위 단서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런데 출연자인 의료인과 함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비의료인이 이사로 되는 경우에는 위 단서의 "그 출연자만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가 이사로 되는 것은 위 본문에서 조차 공익법인성 부인사유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인이 출연하고 이사로 되는 것을 허용하는 특례를 규정한 위 단서에 의하여 새삼스럽게 공익법인성 부인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출연자인 의료인과 함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비의료인이 이사로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의료인인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비의료인인 위 소외 5와 재산을 공동출연하여 원고법인을 설립하고, 그중 위 소외 2, 소외 3이 비의료인인 위 소외 6, 소외 7, 소외 8과 함께 원고 법인의 이사로 되었다는 것인 바, 위 설시의 법리에 의하면 의료인인 위 소외 2, 소외 3이 이사로 된 것은 원고 법인의 공익법인성을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법인의 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결국 위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원고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심리 확정하지 아니한 채 판시사유만으로 원고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증여세과세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였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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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4.4.선고 83구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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