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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435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26]
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규정이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과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제4항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 제5항 의 각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당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과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조건의 이행 여부를 계속하여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의 인정 및 그 인정사실에 대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라는 절차적 제한을 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규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과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효력 규정이다.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이 원심판시 대지 2필지와 현금 2억 원을 출연하여 판시와 같이 1982.3.12. 법인설립등기를 마쳐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피고가 1987.9.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출연목적인 병원건립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출연받은 위 토지들은 그 출연받기 이전부터 1987년경까지 군사보호지역이었고 소외 2가 원고법인을 상대로 토지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토지들을 가압류하여 그 토지위에 병원을 건립할 수 없게 되었음에 따라 부득이 1986.11.28.경 경남 진양군 일반성면 창촌리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출연된 2억 원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로 병원건립을 지연하여 오다가 1986.12.1.에 이르러 소외 3으로 부터 위 진양군 창촌리에 있는 반성의원을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허가조건은 교문리에 병원을 건설하는 것임을 그 설립취지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위 반성의원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원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지출도 출연받은 날로 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의 다른 주장 즉,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직원이 허가조건에 명시한 기간경과 후에 다른 병원을 인수하라고 권유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분실된 법인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여 준 것 등은 바로 원고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출연재산의 장기사용을 인정하여 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병원인수 권유사실이나 허가증의 재발급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서류가 아님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등과 기타 공익사업( 동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 에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이 공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위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에서는 위 법 소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의 하나로서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 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그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 법 제8조의2 제3항 에 규정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들과 이를 일정한 기간(결산보고일 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는 등) 내에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당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과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조건의 이행여부를 계속하여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의 인정 및 그 인정사실에 대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라는 절차적 제한을 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규정은 공익법인이출연받은 재산을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비과세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과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효력규정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재산출연일로부터 2년의 기한 내에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같은조 제5항 소정의 서류제출과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사실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위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규정이 훈시규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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