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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34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64]
판시사항

[1] 공익목적 출연재산을 사용기한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2]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사용기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사용기간 도과 이전으로 소급 연장하여 주었다면 연장승인신청을 사용기간 도과 후에 하였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제4항 , 제34조의7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등의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그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비로소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부장관이 연장승인한 사업추진 기간 내에 전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연장승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무부장관이 사용기간을 사용기간 도과 이전으로 소급하여 연장하여 준 이상 연장승인신청을 사용기간 도과 후에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의료법인 혜민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피고,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2항 제11호 에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공익사업의 하나로 들고 있다}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7 은 증여세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위 법 제8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하나로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제5항 에서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위 제5항 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명세서, 출연재산사용계획서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그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비로소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95. 3. 3. 선고 94누86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은 그 이사장인 김상태와 그 처인 소외 박춘매가 그들의 공유인 이 사건 목왕리 토지 상에 특수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위 토지와 현금 등을 출연하여 1990. 9. 3. 설립등기를 마친 후 병원을 개설하고자 양평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그 신청이 반려되었고, 그 후로도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1993. 7. 1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업추진 기간을 1992. 8. 9.부터 1994. 8. 8.까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승인을 받았고, 1993. 9. 8.에는 사업수행 소재지를 위 목왕리 토지에서 경기 이천군 장호원읍 장호원리로 변경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연받은 현금 등은 위 장호원리 토지 및 지상 건물, 의료기기, 비품 및 약품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로 충당하였고, 위 목왕리 토지는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무부장관이 연장승인한 사업추진 기간 내에 출연받은 재산을 전부 출연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주무부장관의 연장승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주무부장관이 사용기간을 사용기간 도과 이전으로 소급하여 연장하여 준 이상 연장승인신청을 사용기간 도과 후에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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