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92. 10. 20. 선고 91구9185 판결
공익법인에의 출연재산이 증여의제되는 경우[국승]
제목

공익법인에의 출연재산이 증여의제되는 경우

요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공익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 1호증의 1,2(증여세납부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갑제 2호증의 1,2(재단법인 등기기등본, 정관), 갑제 3호증의 1,2(심사청구기각결정서, 심판청구기각결정서), 갑제 4호증의 1,2(장학금급여현황, 장학금급여자명단 및 액수), 갑제 5호증의 1내지4(각 등기부등본), 을제 1호증(증여세결정결의서), 을제 2호증의 1,3내지7(법인설립신고서, 개시대차대조표, 기본재산출연자명부, 이사명부, 법인설립허가서, 감정평가서), 을제 4,6호증의 각 1내지6, 을제 5호증의 1내지7(이상 각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보유부동산명세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을제 8호증(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 법인은 그 대표자인 소외 망 김ㅇㅇ가 그 생전인 1986. 12. 5.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1986. 12 12.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으로서 장학사업 및 장학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본재산으로는 별지목적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바, 그중 같은 목록기재 (1),(2),(3)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 2. 10. 소유자이던 위 김ㅇㅇ로부터 같은해 1. 15. 출연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목록 기재 (4)부동산에 관하여는 1988. 11. 17. 역시 그 소유자이던 위 김ㅇㅇ로부터 같은해 11 .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며, 그밖에 미등기건물인 같은 목록 기재(5) 부동산은 같은 목록 기재 (1),(2),(3) 부동산과 함께 위 김ㅇㅇ로부터 출연받았고, 위 각 부동산은 1987년 초경부터 원고 법인이 사실상 수익용재산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 법인은 위 각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수익을 얻어 왔는 바, ① 1987연도에는 임대료수입과 이를 은행에 예입하여 지급받은 이자 등의 수입을 얻고 거기에서 일반관리비와 법인세 등을 지출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금9,990,958원에 이르렀으나,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인 공익사업(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금은 지출한 바 없고(따라서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은 위 금9,990,958원이 되었다), ② 1988연도에는 역시 임대료수입과 그 은행이자 등으로 수입을 얻고 일반관리비와 법인세 등을 지출한 외에 장학금으로 금5,06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당기순이익으로 금9,049,201원을 남겼으며(따라서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은 1987년 사업연도분을 포함하여 금19,040,159원이 되었다), ③ 1989연도에도 마찬가지로 임대료 수입과 그 은행이자 등으로 수입을 얻고 일반관리비와 법인세 등을 지출한 외에 장학금으로 금6,00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당기순이익으로 금4,660,646원을 남겼다(따라서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은 1987년, 1988년 사업연도분을 포함하여 금23,700,805원이 되었다).

다. 그러데 피고는 원고 법인이 출연받은 위 각 부동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였으면서도 그 운용소득 중 법인세 등 각종 세금과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원고 법인의 장학사업이라는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이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0. 9. 3. 원고 법인에 대하여 증여세 금711,765,950원 및 동 방위세 금129,411,990원의 부과처분(이하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2 제1항 은 공익사업(그 구체적인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에서 규정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의 2 제4항 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의 2 제7항 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규정함에 있어서 제2호로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주민세 및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를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8항 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 소정의 출연재산운용소득이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와 같은 관련법규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 법인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그 운용소득의 상당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은 모법인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의 위임 없이 행정명령으로 출연재산운용소득에서 법인세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확장하였으니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처럼 무효인 규정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가사 위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법인은 출연재산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니 이점에서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공익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어느 정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이 그 한계를 100분의 80으로 정한 것을 가지고 모법의 위임 없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출연재산운용소득에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제7항 제2호 소정의 법인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1987년 사업연도분은 전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1988년 사업연도분은 약 36퍼센트정도[5,060,000/(5,060,000 + 9,049,201)], 1989년 사업연도분은 약 56퍼센트정도[6,000,000/(6,000,000 + 4,660,646)] 밖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법인의 출연재산운용소득에서 법인세 등을 공제한 금액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1987년 사업연도부터 1989년 사업연도까지의 3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하여도 가용금액이 평균 금11,586,935원[(9,990,958 + 5,060,000 + 9,049,201 + 6,000,000 + 4,660,646)/3]이고 사용금액이 평균 금3,686,666원[(5,060,000 + 6,000,000)/3]으로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0에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