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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79누302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0.11.15.(644),13233]
판시사항

특수용도사용 신고기간의 성질

판결요지

구 물품세법(1970.1.1 법률 제2155호) 제11조의 2 소정의 특수용도 면세승인을 받은 자가 재무부령에 의한 승인조건의 이행으로서 하는 소관세무서장에 대한 특수용도 사용신고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 한 위 신고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기간해태를 이유로 면세된 물품세를 부과함이 없이 그 신고를 확인한 때에는 기간해태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미성농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동대전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건 물품세를 부과할 당시 시행되었던 물품세법 제11조의 2 ,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 제 6 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5 제 3 항 , 제 4 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조의 2 해당 물품에 관하여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수용도 면세승인을 받은 자는 재무부령에 의하여 그 물품을 당해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하는 승인조건이 붙여지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면제된 물품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 바, 위의 신고와 확인은 물품이 면세승인 된 용도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세무행정의 적정, 효율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적인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없으니, 그 기간경과 후에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기간해태를 이유로 면세된 물품세를 부과함은 모르되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 신고를 확인한 때는 기간해태의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2.26. 선고 79누266 판결 ; 1979.11.13. 선고 79누270 판결 , 각 참조).

원심은, 원고가 위 시행령 제17조 제 1 항 , 제 4 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도 면세승인을 받아 원판시 각 사업년도에 농약제조용 원료를 반입하여 이를 사용한 뒤 면세승인 당시 부가된 조건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특수용도 사용신고를 하여 그 확인을 받은 사실과 피고는 위 면세승인 당시 위 물품을 사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에 위반하여 위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그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위 시행령 제17조 제 6 항 동 시행규칙 제 7 조의 5 제 4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각 물품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면세승인조건인 10일을 경과한 후에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아무런 다른 조치없이 그 신고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이건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과연이면, 원심이 그 판단이유로 하는 바는 위와 다르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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