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물품세법 10조 3항 의 용도변경의 의미
판결요지
물품세법 10조 3항 의 이른바 용도를 변경한 경우라 함은, 위 법 10조 1항 및 동법시행령 17조 의 각 규정의 취지와 원료면세의 입법취지와 원료 및 그 제품에 각각 물품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데 있음에 비추어, 물품세 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을 정부의 승인을 얻어 면세를 얻어 면세를 받고 반입지에 반입한 후 동 면세된 과세물품을 승인된 과세물품 제조에 공하지 않고 이와 다른 물품제조에 공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승인된 과세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불가피한 여러 중간 과정을 거쳐 결국 최종단계로 승인된 과세물품을 만든 경우에 그 중간제품들을 만든 것까지 용도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당해 용도에 공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서울 미원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외 1인)
피고
서울성북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외 1인)
변론종결
1971. 6. 15.
주문
피고가 1971. 1. 8. 원고에 대하여 1971년도 수시분 물품세 금 69,008,898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등은 주문 기재 물품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피고가 주문기재 물품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가 1970. 1. 7.부터 동년 10. 26.까지의 기간중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한다는 이유로 물품세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원료면세를 받은 당밀, 액체암모니아, 페니시링지(G)등을 사용하여 그 반입지인 원고의 서울 성북구 방학동 소재 공장에서 물품세과세물품인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지 않고 물품세비과세물품인 콩크부로스를 제조하여 반출하였으므로 위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한 원료면세를 받을수 없는 경우로서 동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당초 원료면세한 세액을 과세한 것이고, 1970. 1. 1.전인 1969. 12. 31.까지에 해당 물품세를 납부하고 위 방학동 공장에 반입한 당밀등에 대하여는 이역시 그 원료를 사용하여 물품세비과세물품인 콩크부로스를 제조하여 반출하였으므로 기히 납부한 당밀등에 대한 물품세를 공제받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세법 부칙 제3항에 의거하여 기납부물품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잘못이니 그 금액을 과세한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물품세법 제10조 가 원료면세를 규정함에 있어, 제1항 은 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으로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은 동법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7조 가 원료면세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 은 제1항 의 물품을 반입지에 반입한후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한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 법 제10조 제3항 의 이른바, 용도를 변경한 경우라함은, 위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의 각 규정의 취지와 원료면세의 입법취지가 원료 및 그 제품에 각각 물품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데 있음에 비추어, 물품세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을 정부의 승인을 얻어 면세를 받고 반입지에 반입한후 동면세된 과세물품을 승인된 과세물품제조에 공하지 않고 이와 다른 물품제조에 공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승인된 과세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불가피한 여러중간 과정을 거쳐 결국 최종단계로 승인된 과세물품을 만든 경우에 그 중간제품들을 만든것까지 용도변경이 있었다고는 할수없고 이는 당해용도에 공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3호증, 동제4호증의 1 내지 14, 동제5호증의 1 내지 4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구루타민산소다(상품명 미원)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사실, 위 구루타민산소다의 제조원료는 당밀, 액체 암모니아, 페니시링 지 등인사실, 이러한 구루타민산소다의 제조원료가 되는 위 당밀등은 원래 물품세법상 과세물품이었으므로 원고회사는 1969. 12. 31.까지는 위 원료에 대하여, 소정의 물품세를 완납하였으나, 1970. 1. 1. 물품세법의 개정이 있은후부터는 그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물품인 구루타민산소다가 과세물품으로 새로이 지정(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4종 8)되었기 때문에 원료인 당밀등에 대하여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물품세의 면제를 받아왔고, 그후부터 원고회사는 이들 원료로 제조반출한 구루타민산소다 전량에 대하여 소정의 물품세를 납부하였으며, 1969. 12. 31.까지 물품세가 납부된 원료로서 1970. 1. 1.이후에 구루타민산소다가 제조된 것에 대하여는 위 개정 물품세법 부칙 제3항의 경과 규정에 따라 당해 구루타민산소다에 부과할 물품세에서 이미 납부된 당해원료에 대한 물품세액의 공제를 받은 사실, 원고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629에 본 공장을, 위 성북구 방학동에 분공장을 각 설치하고 있으나, 앞으로 영등포공장을 폐쇄하고 방학동공장에서 집중하여 일련의 작업을 할 예정으로 방학동공장의 확장공사를 착공하여 그 준공을 서둘르고 있는 중으로 현재로서는 위 방학동공장에서는 중간물품밖에 생산할수 없고 이 중간물품인 반제품의 이동없이는 제품제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1970. 1. 10. 피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품제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방학동분공장에서 위 원료를 사용하여 여러과정의 공정을 밟아 생성중인 반제물인 콩크부로스를 영등포본공장에 이송하여 잔여공정을 마쳐 과세물품인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여 오고 있고, 분공장에서 본공장으로 위 생성중인 반제물을 이송함에 있어 일일이 물품세법 제9조 , 동법시행령 제17조 소정의 피고 승인을 받아 왔으며 본공장에서 제조반출된 완제품인 구루타민산소다에 대하여는 위와같이 관할 노량진세무서장에게 물품세를 완납한 각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4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는 바 없으며 그밖에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중간제품인 콩크부로스를 제조하여 분공장인 방학동 공장에서 본 공장인 영등포공장으로 옮긴 사실만으로서, 비록 동 콩크부로스 자체가 상품가치가 있고 독립된 거래대상이 될 수 있다하여도, 곧 위에 보인바와 같은 뜻의 용도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말할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것으로 용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나머지점에 대한 판단을 거칠필요없이 결국 하자있는 처분이었다고 아니할수 없는바, 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분공장 소재지만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서 원고회사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고 피고의 관할구역내에서는 원고회사의 물품세납부의무가 발생할 여지조차 없으며 세액산출의 근거개시도 없다는 것등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하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관할의 방학동 공장에서 면세받은 원료로서 비과세물품인 콩크부로스를 제조하였으므로 용도변경이 있었다하여 동 중간제품제조 반출에 사용된 당밀등 당초 원료면세 반입물품의 물품세과표상당액 금 266,000,935원에 대한 물품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추징 부과처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드릴수 없고, 나아가 위에 보인 이 사건 하자는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동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말할수 없으나, 적어도 동처분에 위와같은 하자가 있는 이상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할길이 없음은 뚜렷하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이어서 당연무효라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이유없고, 동 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이유있으므로, 따라서 원고의 동 예비적청구는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