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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누123 판결
[수시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9(3)행,036]
판시사항

물품세 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을 정부의 승인을 얻어 면세를 받고, 반입지에 반입한 후 여러 중간과정을 거쳐 최종단계로 승인된 과세물품을 만든 경우에 그 중간제품들을 만든 것까지 물품세법 제10조 제3항 의 용도변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이 개정법률(70.1.1. 법률 제2155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물품세 과세품종이 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본항 규정 자체에 의하여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료없이 본항 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그 문리상 뚜렷하다.

원고, 피상고인

서울미원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루타민산소다(상품명 미원)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위 구루타민산소다의 제조원료가 되는 당밀, 액체암모니아, 페니실린지 등은 원래 물품세법상 과세물품이었으므로 원고회사는 1969.12.31까지는 위 원료에 대하여 소정의 물품세를 완납하였으나 1970.1.1 물품세법이 개정되어 그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물품인 구루타민산소다가 과세물품으로 새로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원료인 당밀 등에 대하여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물품세의 면제를 받아 왔고 그 후부터 원고회사는 이들 원료로 제조 반출한 구루타민산소다 전량에 대하여 소정의 물품세를 납부하였으며 1969.12.31까지 물품세가 납부된 원료로서 1970.1.1 이후의 구루타민산소다가 제조된 것에 대하여는 위 개정물품세법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당해 구루타민산소다에 부과할 물품세에서 이미 납부된 당해 원료에 대한 물품세액의 공제를 받았다는 것이고 원고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본공장을, 위 성북구 방학동에 분공장을 각 설치하고 있으며(앞으로 방학동 공장을 확장하여 여기서 집중하여 일련의 작업을 할 예정으로 확장 공사 중에 있다) 위 방학동공장에서는 중간물품밖에 생산할 수 없고 이 중간물품인 반제품의 이동 없이는 제품제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1970.1.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물품제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방학동 분공장에서 위 원료를 사용하여 여러 과정을 밟아 생성중인 반제물인 콩크부로스를 영등포 공장에 이송하여 잔여공정을 마쳐 과세물품인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여 오고 있고 분공장에서 위 생성중인 반제물을 본공장으로 이송함에 있어서는 일일이 물품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소정의 피고승인을 받아 왔으며 본공장에서 제조반출된 완제품인 구루타민산소다에 대하여는 관할 노량진세무서장에게 물품세를 완납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 원심은 물품세법 제10조 제3항 에 이른바 용도를 변경한 경우라 함은 물품세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을 정부의 승인을 얻어 면세를 받고 반입지에 반입한 후 동 면세된 과세물품을 승인된 과세물품 제조에 공하지 않고 이와 다른 물품 제조에 공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승인된 과세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불가피한 여러 중간 과정을 거쳐 결국 최종단계로 승인된 과세물품을 만든 경우에 그 중간제품들을 만든 것까지 용도 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당해 용도에 공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중간 제품인 콩크부로스를 제조하여 분공장인 방학동 공장에서 본공장인 영등포공장으로 옮긴 사실만으로서 비록 동 콩크부로서 자체가 상품가치가 있고 독립된 거래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용도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소론의 콩크부로스를 원고의 구루타민산소다 제조장인 방학동 분공장에서 영등포 본공장으로 옮긴 사실을 물품세 과세물품인 콩크부로스를 제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 취지이며 다만 승인된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료를 가공된 상태에서 분공장에서 본공장으로 옮긴 것뿐이고 이는 승인된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고 승인된 과세물품 아닌 다른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물품세법 제10조 제3항 에 이른바 원료면세된 물품이 용도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여러 개의 제조장에서 물품세과세 대상물품을 제조한 것이 아니니 방학동 분공장에서 구루타민산소다의 원료의 가공 상태인 콩크부로스가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과세원인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 위 방학동 분공장을 콩크부로스라는 비과세물품을 제조하는 독립된 공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며 다만 과세물품인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는 원고의 방학동분공장이 위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는 필연적인 과정에서 생성되는 콩크부로스를 피고의 승인하에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는 잔여공정에 공하기 위하여 원고의 영등포 분공장으로 옮기는 것뿐이므로 결국 처음부터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면세된 당밀 등을 반입하여 콩크부로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 이것을 독립된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이 반출되었다가 다른 물품의 원료에 제공되어 다른 독립된 공장에 반입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 또 콩크부로스가 소론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독립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제조하려는 승인된 과세물품인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하는 현상에 불과하고 이것이 상품으로서 거래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중간제품이면 모두 면세가 된다는 것으로 판단한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물품세법을 소론과 같이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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