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누268 비관리청항만곰사 사업시행자선정계획공고취소 등
원고,항소인
O○ 건설 주식회사
광주 동구
대표이사 이○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피고,피항소인
O○지방해양항만 청장
소송수행자 윤OO. 전O0
피고보조참가인
O0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허OO,명○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율촌담당변호사 장영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12.31.선고2007구합3800 판결
변론종결
2010. 7. 13.
판결선고
2010. 9.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 피고가 200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지정거부처분 및 2008. 10. 1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 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제14. 20, 34, 35, 36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1. 10. 11. 피고로부터 여수시 00동 00 지선 일대 (이하, '단지 포 '라 한다)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 단지 포 매립지 전면 공유수면 좌측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전속적 · 배타적 이 용권을 가지고 있는 32만톤 및 25만톤급 1선석 돌핀식 원유부두 2개가 있고, 우측 에는 00공사가 전속적 · 배타적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30만톤급 1선석 U-1입출 하부두 (길이 480m)가 있으며, 위 두 부두 사이에 폭 약 463m의 공유수면 (이하, ' 이 사건 공유수면 구역'이라 한다)이 남아있다.
다 . 피고는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2006. 6. 30.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23호, 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고만 한다) 에 따라 2007. 9. 21. 공고 제 2007-63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사 업시행자 선정 계획 공고(이하, ' 이 사건 공고 '라 한다)를 하였다.
-. 사업위치 : 이 사건 공유수면 구역
-. 사업명 : 돌핀식 유류부두 축조공사
-. 규모 : 12만톤급 돌핀식 부두 및 하역시설 등 1식
-. 참가자격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축조되는 시설물을 통하여 유류의 반 · 출
입을 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동 업체를 포함한 2 이상의 법인
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음
- . 신청기간 : 2007. 10. 31.까지
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사업시행자 선정 신청을 하였고 , 원고도 2007. 10. 31. 피고에게 관계법령에 의한 우선적 이익 내지 권리를 가진 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는 데, 피고는 같은 해 11. 2. 원 고에게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선정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가 능성이 없음을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원고를 배제한 채 피 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대하여만 선정절차를 계속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2007. 11. 7. 피고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선정 공고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처분' 이라 한 다 .
마. 그 후 피고는 2008. 10. 13. 피 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시행허가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고, 같은 날 고시 제 2008-82호로 이를 고시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거부처분 및 시행허가처분(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주요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 획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함으로써 그 신청기간 내에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신청을 하였고 다만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 정신청서에는 우선적 지위 등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공고와는 별개의 신청을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신청을 하 되 그와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피고의 업무처리요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원고의 신청 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심사절차 에서 원고를 완전히 배제하고 피고보조조참가인의 신청에 대하여만 심사절차를 진행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선정 공고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경원자인 원고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하고 피고가 정한 선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유수면 구역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공유수면을 매립하 고 있는 매립면허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 하여 공유수면 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및 항만법 상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러한 원고의 우선권을 침해하여 위법할 뿐 아니라. 피고는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이 사건 시 행허가처분에 앞서 원고의 동의를 구하고, 항만법에 의거, 이 사건 비관리청 항만공 사 시행허가처분이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적합한지를 소관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시행허가처분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 시한 것으로서 역시 위법하다.
(3) 원고는 매립공사 준공 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유류저장시설 등을 설치 하고, 이 사건 공유수면 구역에 12만톤급 부두시설을 설치하여 단지포 매립지를 수출입 물류단지로서 사용할 계획인데, 피고가 이미 초대형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원 유부두시설 2선석을 확보하고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다시 이 사건 공 유수면 구역에 전속적 ·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부두를 신설하는 이 사건 공사를 시 행하게 함으로써 단지포 매립지에서 해양항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를 차단하게 되어 원고의 매립 목적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 행허가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 내지 합리적 타당성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 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공고가 있기 약 7개월 전에 원고가 10만톤급 부두시설 설치에 관한 건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 구역은 20만톤급 이상의 부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적지임을 감안하여 원고의 위 계획을 재고 할 것을 알려와, 원고가 다시 20만톤급 부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의향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이후 피고가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하고 피고보조참가 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행허가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10. 7.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단지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기 위한 협의 등을 시작하였고, 2001. 3. 17.경 피고에게 단지포 공유수면매립 사업계획서 를 제출하면서 위 사업계획서에서 "당해 매립사업을 준공한 후 인근 지역의 항만개발 계획, 물동량 증가추세, 운영수익성과 당해 매립지와의 연계 개발효과, 당해 매립지를 둘러싼 원유부두 및 OO부두와의 운항안전성, 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 등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접안시설(3천톤급 전후)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②) 그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2001. 7.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 49호로 단지포 공유 수면 매립계획이 포함된 '제2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고시 하였는데, 위 매립기본 계획에는 "단지포 매립지 전면에 선박접안이 가능하도록 항만시설을 설치할 것 " 이 단 지포 공유수면 매립계획의 반영조건으로 부가되었다.
(③) 원고는, 2001. 10 . 11. 피고로부터 단지포 공유수면 매립면허(매립면적 : 126,438m², 매립목적 : 유통 · 가공시설용지, 준공기한 : 착공 후 36개월 이내, 면 허 조건 : 14개 )를 받고, 2003. 11. 26.경 피고에게 '단지 포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계 획인가 신청 (보완 )서 '를 제출하여 같은 해 12. 4. 피고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위 신청서에 기재된 단지포 매립의 세부사업계획에는 "당해 유통가공 시설용지의 주요 취급화물은 육상운송 적치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장래 해상운송화물 취 급을 대비하여 경사식 호안 일부에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직립식 방괴블럭형 태 (중력식) 1천톤급 1선석 접안시설을 설치한 후 국가에 귀속시킨다" 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었다.
(4)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계획 및 '광양항 기본계획'의 반영 요청 등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기존의 부두 2개 외에 추가로 전속적 ·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25만톤급 돌핀식 1선석 부두를 이 사건 공유수면 구역에 신설할 계획을 세운 후 2006. 7. 31. 피고에게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광양항 기본계획' 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 고 , 이에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2006. 8. 7. 원고에게 단지포 매립지의 사후 활용 시 지장 유무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여 같은 달 10.경 원고로 부터 "피고보조참가 인의 이 사건 공유수면 상 25만톤급 원유부두 신설은 단지 포 매립지의 해운항로를 차단하여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절대 불가하다 "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00 공 사 , OO 항도선사회, 00 항건설 사무소, 피고 소속 00과와 협의한 후 2006. 8. 31. 경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사업구역 인근 매립면허권자(원고)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붙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요청한 위 25만톤급 돌핀식 원유 부두를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 하였고,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에게는 해 양수산부에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인근 매립면허권자 등과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5) 피고보조참가인의 변경된 사업계획서 제출 등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9. 13.경 피고에게 인근 매립면허권자인 원고 등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12만톤급 돌핀식 1선석 부두를 신설하는 것으로 변 경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6. 9. 15. 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업위치는 조류가 빠르고 대형원유선 이 이접안하는 부두 사이로서 1,000 톤 미만 의 선박이 통항하더라도 야간, 강조류 및 인접부두에서 이 접안 작업 시에는 통항이 제한될 수 있고 예선을 사용 하여야 하는 등 많은 제약 요인이 따르므로 매립면허 권자의 동의가 필요 하며 , OO항내 대형선석의 입지는 기 선점되어 사업예정 위치 가 현재로서는 20만톤급 이상의 부두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적지임을 감안할 때 12만톤급 부두 건설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 하였다.
(6)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2006 . 12. 27.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1호로 '제2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하였는데, 그 고시 도면에 이 사건 공유수면 구역 에 12만톤급 부두를 신설하는 내용이 표시되었다.
(7) 원고의 부두건설건의서 제출 등
그 후 원고는, 2007. 2 . 12. 경 피고에게 "단지 포 매립지를 물류단지로 활용하 여 공단지역 내 석유화학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비축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 려면 단지포 매립지 전면에 최소 10만톤급 부두의 신설이 불가피하다" 는 취지의 부두건설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16. 피고로부터 "원고가 건의한 사업위 치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피고보조참가인의 12만톤급 원유부두 건설이 계획된 입지로 사업시행의 경합이 예상되며 , 동 위치는 현재 ①0항내 20만톤급 이상의 부 두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적지임을 감안할 때 10만톤급 부두건설계획은 재고되 어야 한다." 는 취지의 의견회신을 받고, 같은 해 4. 4. 경 다시 피고에게 20만톤급 부두건설에 관한 사업의향서를 제출 하였 다 .
(8) 피고의 간담회 개최 등
피고는 2007. 4. 20. 피고보조참가인 및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무역항기본계 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12만톤급 '피고보조참가인의 원유부두 추가선석' 개발계획에 관 하여 간담회를 개최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부터는 매립면허권자인 원고의 사업보호를 위하여 최대 12만톤급 부두를 설치하여 제품관련 출하부두로 활용 하겠다는 의견을, 원고로부터는 20만톤급을 설치하여 원유부두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각 청취하였고, 피고는 2007. 9. 19. 다시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참석한 간 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결과는 장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한 후에도 서로 계속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 구역에 설치할 부두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이 공동으로 문영하는 방안과 각자 1선석씩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한다는 것과 제3자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는 인근 권리자의 의견을 존중 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
(9) 이 사건 공고와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사업의향서의 제출과 단지포 매립면허에 따른 권리주장 이 있는 가운데 2007. 9. 21. 이 사건 공고를 한 후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 사 실을 알렸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신청서 접수기간 내인 2007. 10 . 31. 피고에게 '00항 원유부두 인근 해상 돌핀식 유류부두 축조공사 비관리청 항 만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관계법령에 의거 이 사 건 공사의 사업시행자로 될 우선적 지위에 있다는 주장이 포함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청이 있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신청을 하 는 것인지 여부를 2007. 11. 5.까지 회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 시 2007. 11. 2. 피고에게 '원고는 단지포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이자 인접 토지 소 유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법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공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러한 우선적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 경쟁자로서 그 선정절차에 참여하라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우선적 지 위를 가진 자로서 이 사건 공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지 이 사건 공고 에서 정한 선정절차에 우선적 지위가 없는 일반 경쟁자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 니다. 이 사건 공고상의 사업시행자 선정 결정일인 2007. 11. 7.까지 원고를 사업시행 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 피고는 같은 날 다시 원고에게 '원고가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법적 이익이 있다고만 계속 주장하고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선정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 는 취지로 통보하고, 이후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사업시행자 선정절차에서 원고의 신청 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합이 없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만 있는 것으로 취급한 후 그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만 거쳐 피고보조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공고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8, 9, 14 내지 16, 19, 21 내지 29, 33 내지 36, 43의1-2호증, 을 제4, 6, 12, 13, 25, 26, 2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서00, 민 00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공사의 사업시행자 선정절차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같이, ①피고는 당초피고보조참가인의 유류부 두설치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광양항 기본계획 '의 반영 요청 등에 대하여 매립 면허권자인 원고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던 점 . ② 이 사건 공사 가 전 국무역항기본계획의 수정계획 결정에 포함되어 고시된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업 계획이 있음을 거듭 알렸고, 이에 피고로서도 장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경합이 예상되는 한편 매립면허권자인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어 서는 안 된다는 고려 아래 양자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 였던 점 , ③ 더욱이 이 사건 공고가 있기 바로 얼마 전에 이루어진 피고 및 위 양 자 간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경합이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공고 후라도 서로 계속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고 누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더라도 인근 권리자 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이 사건 공고에서 안내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 하였고, 비록 위 지정신청서에 관계법령에 의한 우선적 이익 내지 권 리를 가진 자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피고 역시도 전 국무역항기본계 획 수정계획을 제출할 때부터 이 사건 공고에 이르기 직전까지 계속하여 매립면허 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견을 내놓았고, 따라서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공 사와 관련하여 적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여 길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⑤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과 관 련 하여 선정절차에 대한 참여여부를 확인 하여 달라고 하였을 때에도 원고는 우선 적 지위 등에 관한 주장을 거듭 하면서도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선정결정일 인 2007. 11. 7.까지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회신하였던 점1), ⑥ 피고 도 신청의 접수단계에서 원고의 우선적 지위 등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입장에 있었지만 원고의 위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지는 않았던 점 등 을 종합하면 , 원고의 위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신청으로 서 원 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실질적 경원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우선적 지위 등에 관한 주장은 원고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피고의 업무처리요령 ( 이 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준칙에 불과하고 외부적구속력이 없다)의 부당성을 지적하 고 그에 대한 판단을 촉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사업시행자 선정과정 에서 자신의 신청을 이유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신청에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우선적 지위 등에 관한 주장을 덧붙여 이 사건 공고에 따 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우선 행정청인 피고 로서는 원고의 우선적 지위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최종 선정 단계에서 법령의 적합여부를 스스로 검토하여 그 주장의 당부 판단에 따른 조치를 하면 그만이고,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한에서는 그에 구애됨이 없이 원고의 위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흠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 려 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경원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선정 절 차를 진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즉 원고의 우선적 지위 주장이 이유 없 다면 최종 선정단계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원고의 우선 적 지위 주장이 이유 있다면 업무처리요령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단계에서 이를 반영함이 사리에 맞다), 피고가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우선적 지위 등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신청 접수단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 따 른 선정계획에 참여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실질적 경원자인 원고를 완전 히 배제한 채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대하여만 심사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선정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거 부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선정결과에 터 잡아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 허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국 공평,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선정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이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 가운데 2010. 4. 경 기 준으로 77.35% 가 진행된 상태인 사정을 고려할 때 사정 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원고가 제1심 소송계속 중 '피고가 2007. 11. 7. 피 고 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공사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처분' 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는 바람에 이 사건 시행허가처분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 로 인하여 위법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사정 판결을 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리고 위와 같이 선정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 하다고 판단한 이상 관계법령 상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우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등의 원고의 나머지 위법사유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처분과 피고가 2008. 10. 1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허가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우 (재판장)
정도성
재판장
남해광
주석
관계법령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매립" 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 · 토적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정 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등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수산물 양식장의 축조
2. 조선시설의 설치
3. 조력이용에 관한 시설물의 축조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행하는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제37조의4(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① 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 "란 다음 각 호를 말한 다.
4. 「항만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잔교 · 돌핀 등 바닷물이 소 통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의 건설사업
제3조(적용배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항만법 」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 제2조 제5호의 규정 에 의한 항만시설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2008. 7. 23. 국토히양부 고시 제2008-338호)
제3조(적용범위)
④ 제2조 제1호에 따라 바다 및 바닷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범위는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
1. 토지조성이 수반되지 않고 설계서 등에 원상회복비용이 계상되어 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 이 예정된 공작물
2. 교각 등 기둥으로 지지하거나 기타 바닷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공작물인 경우
3. 만조수위선 아래로 설치되는 공작물인 경우
4. 재해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으로 설치하는 공작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 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가 . 기본시설
1) 항로 정박지 전류장 ·선 회장 등 수역 시설 2)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방조제 도류제 갑문 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 궤도 문하 등 임항교통시설 4) 안벽 물양장·잔교·돌핀 선 착장 램프 등 계류시설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
⑥ 관리청은 직접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에 대하여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부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3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수행하는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 하여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토지소유자" 라 한다) 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 계획을 기초로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히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토지소유자의 권리 )
①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에서 항만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 를 받아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