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1646
울산신항 화물 취급에 대한 권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05. 12. 27.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울산신항(1-2단계) 남항지구 건설사업’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공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태영인더스트리(이후 원고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원고‘로 칭한다)는 동해펄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진물류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이후 동해펄프 주식회사는 무림피앤비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세진물류는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이 컨소시엄 구성원은 2010. 5.경 주식회사 태영인더스트리, 무림피앤비 주식회사,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태영인더스트리, 이영산업기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성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성원의 변경과 상관없이 ’원고 등‘이라 통칭한다), 2006. 2. 3.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울산신항 9번 선석(이하 ‘이 사건 부두’라 한다) 축조공사에 대한 참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06. 2. 13. 원고 등을 이 사건 부두 축조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선석 사업시행자 사업규모(내역) 사업비 (백만 원) 귀속 주체 9번 원고 등 목재부두 240m(2만 DWT 1선석), 범월갑 방파호안 내부측 필터층 보강(L=260M), 부대공(포장, 급ㆍ배수, 조경시설, 전기통신, 보안펜스) 1식 37,473 안벽 및 부지 전체 국가 귀속

나.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06. 6. 27. 원고 등에 이 사건 부두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07. 8. 21.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두에 관한 국가 귀속의 범위를 재검토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 등은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