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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3구합10656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취소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시행자지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피고는 2007. 7. 16. 목포시 연산동 1282 일원의 토지 및 공유수면(59,000㎡)에서 ‘목포 삽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시행자 : 목포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고, 개발기간 : 2007. 7. ~ 2008. 12.)을 추진하기로 하는 삽진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 원고를 위 공유수면(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을 매립하는 공사[유치업종 : 선박건조업(8만톤급),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시행자지정’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07. 10. 26.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사업 목적에 ‘선박건조를 위한 조선소 건설, 조선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여 승인고시하였고, 2008. 7. 11. 이 사건 공유수면의 매립공법을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2009. 2. 28.까지로 연장하는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여 승인고시하였다

(전라남도 고시 제2008-138호). 나.

이 사건 사업의 중단 및 사업부지의 매각 1) 원고는 2007. 10. 29. 이 사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08. 8.경 시설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이후 주식회사 태양중공업(아래에서는 ‘태양중공업’이라 한다)은 2011.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A, B(병합), C(병합), D(중복)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유수면과 바로 연접해 있는 원고 소유의 목포시 연산동 1280-2 공장용지 1984.5㎡ 외 4필지(아래에서는 ‘육지부’라 한다) 그 지상 건물 및 이에 부속된 기계기구 등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그 매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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