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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어촌ㆍ어항법

[시행 2022.01.13.] [법률 제17893호 2021.01.1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1, 565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23., 2012. 10. 22., 2013. 3. 23., 2014. 3. 24., 2015. 6. 22., 2017. 11. 28., 2019. 8. 27., 2020. 3. 24.>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 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防潮堤)ㆍ도류제(導流堤)ㆍ수문ㆍ갑문(閘門)ㆍ호안(護岸)ㆍ둑ㆍ돌제(突堤)ㆍ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계선부표(繫船浮標)ㆍ계선말뚝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선착장ㆍ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항로(航路)ㆍ정박지ㆍ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10)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1) 철도ㆍ도로ㆍ다리ㆍ주차장ㆍ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2) 항로 표지, 신호ㆍ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 건조장ㆍ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ㆍ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ㆍ어구 보전시설

4)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ㆍ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

5) 수산물시장ㆍ수산물위판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ㆍ판매ㆍ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6) 하역기계, 제빙(製氷)ㆍ냉동ㆍ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ㆍ가공 시설

7) 육상 무선전신ㆍ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8) 어항관리시설ㆍ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ㆍ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ㆍ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다. 어항편익시설

1) 진료시설ㆍ복지회관ㆍ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ㆍ도서관ㆍ학습관ㆍ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ㆍ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6. “어항개발사업”이란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어항기본사업: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ㆍ매립 등의 사업

나. 어항정비사업: 어항시설의 변경ㆍ보수ㆍ보강ㆍ이전ㆍ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ㆍ매립 등의 사업

다. 어항환경개선사업: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라.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

7.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이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 쓰레기, 연소물(燃燒物), 오염 침전물, 폐유, 폐산(廢酸), 폐(廢)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9. “어촌ㆍ어항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ㆍ어항을 연계ㆍ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ㆍ문화ㆍ경제ㆍ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10.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재생을 위하여 제47조의3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2조의 2 (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조 (기초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ㆍ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촌의 교통환경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어촌ㆍ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어촌ㆍ어항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어촌 또는 어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ㆍ조사방법, 조사결과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4조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ㆍ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2020. 12. 22.>

1. 어촌ㆍ어항의 종합적ㆍ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기ㆍ장기 정책방향

2. 어촌ㆍ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6.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3. 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전문개정 2011. 7. 14.]
제4조의 2 (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5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어촌ㆍ어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에서 이를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어항의 종합적 개발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전문개정 2011. 7. 14.]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6조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② 어촌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 계획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7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배후어촌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14. 3. 24., 2020. 3.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ㆍ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7.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문개정 2011. 7. 14.]
제9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4. 17.>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0조 (준공확인)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2.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공 전 사용 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2. 준공 전 사용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⑦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2. 「하천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전문개정 2011. 7. 14.]
제11조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 배수로, 둑, 도랑,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ㆍ공유의 도로, 배수로, 둑, 도랑,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국유 또는 공유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13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토지(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②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14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ㆍ양도 또는 임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5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폐지하려는 어촌종합개발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어업 등이 폐지되거나 그 대체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파손ㆍ매몰 등으로 시설보수(施設補修)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3. 지속적인 오염원(汚染源)의 유입,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양이 장기간 오염되거나 오염될 전망이어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

[전문개정 2011. 7. 14.]
제4장 어항개발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16조 (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2019. 8. 27., 2020. 2. 18., 2021. 1. 12.>

1.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문개정 2011. 7. 14.]
제17조 (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⑥ 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ㆍ지역ㆍ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8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19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ㆍ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22., 2020. 12. 22.>

1.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기본계획

2. 어항시설의 변경ㆍ보수ㆍ보강ㆍ이전ㆍ확장 등 어항정비계획

3.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계획

4.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개발계획

5. 어항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익 증진계획

③ 지정권자(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려는 어항의 배후 어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어항이 수산, 교통물류, 방재(防災), 어촌관광레저 또는 해역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20조 (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7. 14.]
제21조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20. 2. 18.>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1. 7. 14.]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1. 7. 14.]
제2절 어항개발사업
제23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1. 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

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ㆍ보강 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24조 (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시설의 내진설계(耐震設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 외에 어항시설 중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자나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거나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지정권자는 이를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5조 (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14.]
제25조의 2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계획에서 정한 어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25조의 3 (준공확인)

①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정권자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항개발사업이 허가 또는 협의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의 효과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또는 신고수리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26조 (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

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에 따른 복지 및 문화 시설용 부지

3. 제2조제5호다목4)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용, 관광객 이용시설용 및 휴게시설용 부지

4.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지정권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⑥ 지정권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11.>

⑧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⑨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ㆍ수익 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11.>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3. 24.>

[전문개정 2011. 7. 14.]
제27조 (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9. 8. 27.>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3.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 매각대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전문개정 2011. 7. 14.]
제28조 (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은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29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30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31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①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32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33조 (협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ㆍ허가 등을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11. 7. 14.]
제34조 (준용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제1항”으로 보고,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7. 14.]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35조 (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23.>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1.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8. 4. 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8. 4. 17.>

[전문개정 2011. 7. 14.]
제36조 (어항관리규정)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37조 (어항관리협의회)

① 어항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38조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1. 선박이 안벽ㆍ물양장ㆍ돌제ㆍ잔교ㆍ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③ 어항관리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12. 11.>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⑦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⑧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제7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⑨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⑩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⑪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7. 14.]
제39조

삭제  <2016. 5. 29.>

제40조 (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어항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어항관리청은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해당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41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삭제  <2016. 5. 29.>

3.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는 경우 이를 게을리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였을 때

4.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5.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42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9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7. 14.]
제43조 (변상금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44조 (사용료 등의 귀속)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45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0. 22., 2019. 8. 27., 2020. 3. 24.>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7. 14.]
제46조 (원상회복 등)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5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2.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47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1. 28.>

③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7. 14.][제목개정 2017. 11. 28.]
제4장의 2 어촌ㆍ어항재생
제47조의 2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

7.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7조의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7조의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정책의 발굴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운영ㆍ관리 지원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7조의 5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① 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ㆍ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7조의 6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47조의 7 (준용규정)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수립권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촌ㆍ어항재생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47조의3제5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47조의3제4항”으로 보며, 제10조 중 “시행계획”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은 “사업계획수립권자의”로 보고,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중 “제9조제1항 단서”는 “제47조의6제1항 단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5장 보칙
제48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49조 (사업비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어촌ㆍ어항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기본시설의 사업에만 지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49조의 2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하여 어촌ㆍ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ㆍ휴양 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의 자연경관ㆍ생태ㆍ특산물ㆍ고유풍속 등의 개발ㆍ홍보, 도시민의 어촌문화 체험, 도시ㆍ어촌 간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촌ㆍ어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49조의 3 (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촌ㆍ어항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49조의 4 (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 관광 및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 및 바다를 관광하는 관광객에게 수산자원, 어구(漁具)를 사용한 어업, 어촌ㆍ어항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바다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5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47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2020.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을 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경우 현저히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1. 7. 14.]
제51조 (공익을 위한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ㆍ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시설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7. 14.]
제52조 (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전문개정 2011. 7. 14.]
제53조 (손실보상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제52조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이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③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54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14.]
제55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7. 14.]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11. 7. 14.]
제57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4. 3. 24., 2018. 4. 17.>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 4. 17.>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11. 7. 14.][제목개정 2018. 4. 17.]
제58조 (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3. 24., 2018. 4. 17., 2020. 12. 22.>

1. 어촌ㆍ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3.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7.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8. 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9.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11. 7. 14.][제목개정 2018. 4. 17.]
제58조의 2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58조의 3 (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상임ㆍ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8조의 4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8조의 5 (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2.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8조의 6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8조의 7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8조의 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8조의 9 (비밀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11. 7. 14.]
제6장 벌칙
제6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4.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58조의9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7. 14.]
제6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62조 (과태료)

① 제58조의8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4. 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4. 17., 2018. 12. 11.>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25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③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4. 17., 2018. 12. 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11. 7. 14.]
부칙 <법률 제7571호, 2005.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어항법 제6조제1항”을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3호 파목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한다.

④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중 “어항법 제25조의2제1항”을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⑤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을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⑦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⑧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⑨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나목(13)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을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나목”으로 하고, 제2조제6호 나목(14)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의 문화ㆍ복지시설”을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로 한다.

⑩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3항 본문중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한다.

⑪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 「어촌ㆍ어항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을 말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⑳ 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㊵생략

㊶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㊷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㉛생략

㉜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㉝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⑲ 내지 ㉔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⑬부터 ㉚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91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정관은 제5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협회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장은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 생략

⑳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㉑부터 ㊸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㉑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1>까지 생략

<67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㊱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9조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26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ㆍ동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㉞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24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22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㊳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6호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2>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48호, 2011. 7.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432호, 2012. 5.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503호, 2012. 10.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8>까지 생략

<319>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543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의 준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지정권자의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지정권자가 제26조제4항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의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토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2827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27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3385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10) 중 “종묘생산시설(種苗生産施設)”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종묘 배양장”을 “수산종자 배양장”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법률 제14244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 및 제4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133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605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촌어항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설립과 동시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직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5917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 제34조, 제38조제8항(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26조제5항ㆍ제6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55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귀속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신고,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 또는 지위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어항관리청이 사용ㆍ점용허가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284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㊶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570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어촌ㆍ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부칙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07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㊱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749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법률 제17007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㊷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