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20누30179
공유수면 점용료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일치하지 아니하여 2016. 11. 29.경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다.”를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해안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제1항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에 부두를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거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두의 신축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허가한 이상 그 제거를 위한 점용ㆍ사용도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두의 철거를 위한 점용ㆍ사용을 허가하지 않은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두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그 점용료가 전액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을 한바,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는 2016. 7.경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부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