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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2018나52631 판결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29531 (2018.06.21)

제목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요지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각 금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

2018나5263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임○○ 외1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9531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임○○과 허○○ 사이에 2016. 8. 22.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임○○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박○○와 허○○ 사이에 2016. 8. 22.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박○○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이 이 사건 수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임○○의 매매대금 8,000만 원, 피고 박○○의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것은 피고들에 대한 금전 증여에 해당하고, 허○○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위와 같이 돈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 한다). 그리고 채무자인 허○○의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은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3828호로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이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07. 6. 7.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허○○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7. 6. 2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인 이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점 또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허○○에게 2005. 12. 31.까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부가가치세 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6. 1. 25. 허○○ 소유의 테라칸 승용차(00가0000)를 압류하였고, 그 압류등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압류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중단의 범위는 압류대상인 승용차의 가액이 아니라 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분 전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소멸하는데(대법원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위 압류는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압류 후일련의 국세징수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부가가치세 부분만으로도 원고의 청구금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종합소득세 부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의 변제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허○○이 자신의 아들이자 피고 박○○의 남편인 허●●로부터 2001. 5.4. 500만 원, 2004. 4. 22. 4,300만 원, 2005. 4. 20. 500만 원, 2006. 3. 18. 1,000만원, 2007. 10. 16. 1,500만 원 등 합계 7,800만 원을 각 피고 임○○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금원을 차용하였고, 처인 피고 임○○으로부터 2009. 9. 9. 300만 원,2010. 2. 25. 2,200만 원, 2010. 2. 26. 5,000만 원, 2010. 3. 25. 1,850만 원, 2011. 6.20. 2,800만 원, 2014. 2. 10. 1,000만 원, 2014. 2. 18. 1,000만 원 합계 1억 4,150만원을 차용한 적이 있으며, 이에 허○○은 지사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다음 피고들 측에 대한 위 각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수표를 지급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과 허○○이 증여계약을 통하여 사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허○○의 피고들 측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허○○은 지사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보름 만에 이를 매각하여 그 재산을 금전으로 바꾼 다음, 그 무렵 피고들이 매수한 이 사건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수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점, 허○○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와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들을 위해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비록 별개의 행위이기는 하나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점, 허○○과 피고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허○○의 행위는 전체적으로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들과 허○○ 사이에 2016. 8. 22. 체결된 각 금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이 허○○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피고 임영순은 8,000만 원, 피고 박○○는 1억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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