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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07. 03. 선고 2007가단69985 판결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27.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 2,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깊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박○○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66,730원(납입기한 2006.09.30.),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59,880원(납입기한 2007.01.31.) 등 2007. 6. 현재 합계 23,255,200원의 세금에 관한 조세채권자이다.

나. 박○○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증여행위

(1) 박○○는 2006.10.27.자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2006.11.0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5.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증여 당시 박○○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합계 5,100만 원이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박○○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박○○의 사해 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아들인 박○○가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조건으로 1969년경 피고가 박○○에게 증여해 준 것이다. 그런데 박○○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무절제한 생활을 하여 그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한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피고는 당초의 증여 약정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박○○의 채무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박○○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담보채권 2,700만 원의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증여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 경우 원고는 사해행위가 성립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2,400만 원(=부동산의 시가 5,100만 원-피담보채권 2,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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