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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가단7492 판결
국세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국세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자력을 초래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임○호의 1/2 소유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강○자와 임○호 사이에 2007.1.1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강○자는 임○호에게 창원지방법원 2007.4.10. 접수 제300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박○미와 임○호 사이에 2007.4.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미는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7.4.26. 접수 제80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임○호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임대건물의 일부를 매도하고, 그에 \ue3e5른 2006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124,531,250원을 자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창원세무서장은 위 확정부가가치세를 2007.3.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납세의무 성립일 2006.12.31.),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현재 임○호가 원고에게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금 141,154,870원이다).

(2) 처분행위

(가) 임○호는 그 소유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1.10. 형수인 피고 강○자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창원지방법원 2007.4.10. 접수 제30030호로 피고 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임○호는 그 소유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4.5. 피고 강○자의 며느리인 피고 박○미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7.4.26. 접수 제8099호 피고 박○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임○호의 재산현황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제외한 임○호의 적극 및 소극재산 내역은 별지 재산현황표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자력을 초래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호는 비록 이 사건 제1, 2부동산 외에도 별지 재산현황표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나, 그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채무 등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부동산 이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호가 국세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행위는 원고의 국세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임○호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임○호에게, 피고 강○자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7.4.10. 접수 제300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박○미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7.4.26. 접수 제80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건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강○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강○자의 주장

(1) 피고 강○자는, 2001.8.18 임○호의 처인 손○희가 ○○○새마을금고로부터 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자기 소유의 창원시 ○○동 12-○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같은 날 임○호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손○희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금 1억 5,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리고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강○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2) 손○희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강○자는 2006.10.경 창원시 ○○동 12-○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위 2001.8.18.자 매매계약에 기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피고 강○자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강○자의 위 주장은 원고의 국세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인 2001.8.18. 임○호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호와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인해 원고의 국세채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피고 강○자가 2001.8.18. 임○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가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임○호의 증언은, 피고 강○자 명의의 가등기가 2007.1.10.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을 그 등기원인으로 하고 이음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2001.8.18.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강○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 강○자가 2001.8.18. 임○호의 처인 손○희를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추정된 피고 강○자의 악의가 번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박○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박○미는 임○호는 2004.3.31. 금 3,000만 원을, 2004.11.24. 금2,0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주었고, 이후 2006.10.5. 임○호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금 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대여금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자신의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박○미의 가등기가 2007.4.26. 체결된 이 사건 제2 매매예약을 그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 박○미가 임○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추정된 피고 박○미의 악의가 번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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