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이 사건 수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A의 매매대금 8,000만 원, 피고 B의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것은 피고들에 대한 금전 증여에 해당하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돈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 한다). 그리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C은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3828호로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7. 6. 7.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7. 6. 2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