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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2017가단329531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 그 돈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9531 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000외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16. 8. 22.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16. 8. 22.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별지1 국세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2017. 7. 3.을 기준으로 합계686,743,9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국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bbb은 부산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산 강서구 지사동산00 임야 000㎡(이하 '지사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15. bbb 앞으로 1943.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bb은 지사동 부동산을 두 필지(산 63, 산 63-2)로 분할한 다음, 2016. 8. 1.주식회사 ffff(이하 'ffff'이라 한다)에 대금 8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ff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bbb은 ffff으로부터 매매대금 8억 원 중 근저당채무액 5억 원을 제외한 3억 원을 수표(2억 원 권 1장, 5,000만 원권 2장)로 교부받았다(이하 그 중 2억 원 권 수표를 '이 사건 수표'라 한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6. 8. 22. ddd, eee 부부로부터 경남 산청군 00읍 00 00-0 토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aaa은 2632/6580 지분을 대금 8,000만 원에, 피고 ccc는 3948/6580 지분을 대금 1억 2,000만 원에 각 매수하고, 2016. 9. 2. 자신들 앞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aaa은 bbb의 처이고, 피고 ccc는 bbb의 며느리인데, bb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ffff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은 이 사건 수표가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교부되었다. ddd는 2016. 8. 22. 산청군농협에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 하여 수표금을 수령하였다.

바. bbb에게는 위 매매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갑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이 이 사건 수표로 피고 aaa의 매매대금 8,000만 원, 피고 ccc의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것은 피고들에 대한 금전 증여에 해당하고,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돈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들은,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피보전채권 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bbb이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3828호로 부산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7. 6. 7.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7. 6. 2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효력은 더 이상다툴 수 없게 되었고, 나머지 조세채권(종합소득세) 부분도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갑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b에게 2005. 12. 31.까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부가가치세 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6. 1. 25. bbb 소유의 000 승용차(00가0000)를 압류하였고, 그 압류등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적어도 부가가치세 부분은 압류에 의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어 왔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부가가치세 부분만으로도 원고의 청구금액을 훨씬 상회한다).

3)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의 변제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들 주장

이 사건 수표는 bbb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합계219,500,000원을 피고들로부터 빌렸다가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bbb은 다음과 같이 아들 ggg(피고 ccc의 남편)와 처인 피고 aaa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해동주택의 실제 사주 hhh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지사동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돈이 생기자 그 차용금 변제조로 이 사건 수표를 지급한 것이다.

① bbb은 ggg로부터 2001. 5. 4. 500만 원, 2004. 4. 22. 4,300만 원, 2005. 4. 20. 500만 원, 2006. 3. 18. 1,000만 원, 2007. 10. 16. 1,500만 원 등 합계 7,800만 원을 각 피고 aaa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차용하였다.

② bbb은 피고 aaa으로부터 2009. 9. 9. 300만 원, 2010. 2. 25. 2,200만원, 2010. 3. 25. 1,850만 원, 2011. 6. 20. 2,800만 원, 2014. 2. 10. 1,000만 원, 2014.2. 18. 1,000만 원을 빌린 후 각 같은 날 hhh의 아들 kkk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또한 2009. 2. 26. 피고 aa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hhh의 요청으로 ppp에게 송금하여 hhh에게 대여하였다.

나) 판단

갑1, 2호증, 을12호증의 1~5, 을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2 표1 기재와 같이 bbb의 아들 ggg(피고 ccc의 남편)의 계좌에서 bbb 또는 피고 aaa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송금된 사실, ggg가 1989. 6. 19.부터 현재까지 경남 00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bbb이 ggg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이 사건 증여 당시 차용금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13~1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2 표2-1 기재와 같이 피고 aaa의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었고, 각 같은 날 표2-2 기재와 같이 bbb이 kkk 등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그 사실과 을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bbb이 처인 피고 aa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bbb은 지사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보름 만에 이를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다음, 그 무렵 피고들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수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점,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와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들을 위해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비록별개의 행위이기는 하나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bbb과 피고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bbb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들과 bbb 사이에 2016. 8. 22. 체결된 각 금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각 증여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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