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7. 06. 07. 선고 2006구합3828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국승]
제목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6, 을 제9호증의 2, 3,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시 ○○구 ○○동 ○○-○등 2필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2002. 3. 5.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 분양, 시공회사와의 계약 등 시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사업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고, 2002. 4. 15. 다시 이 사건 공사의 완공 후 이익금의 4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될 무렵인 2004. 6.경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과의 위 약정에 따라 2002. 3. 5. ○○○○ 명의로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82,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04. 7.경 완공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 명의의 통장과 ○○○○ 명의의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이를 출금하여 실제 공사를 담당한 ○○○○ 주식회사 등 하청업체에게 직접 송금하는 등 공사비를 ○○○○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는 2003. 8. 6. ○○○○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10. 18.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04. 7. 20.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마. 피고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실제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건설명의만 대여한 후 공사대금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실제 공사는 원고가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의 실제 경영주인 ○○○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에는 ○○○○이 ○○○○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6. 2. 9. 검찰이 ○○○을 기소할 때에는 공소사실에 위 세금계산서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은 2006. 12. 12. ○○○○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업체에게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는, 그는 ○○○○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감독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는 실제 ○○○○이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공사는 실제 원고가 ○○○○의 명의를 빌려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어 무효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에는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검찰에서의 수사결과 위 세금계산서는 기소내용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판결내용에서도 제외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공사를 ○○○○의 명의를 빌려 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 통장과 ○○○○의 통장을 모두 관리하면서 공사비를 ○○○○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청업체에게 지급하고, 나아가 ○○○○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의 실제 경영주인 ○○○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다른 업체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가사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아니라 실제 ○○○○에서 하였고, 따라서 ○○○○이 ○○○○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실제 공사를 원고가 하였는지 ○○○○이 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