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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5.29.선고 2017가합3916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합3916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3. D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5, 29,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가. 피고 B, 주식회사 C는 별지1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내용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각종 언론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제1의 나 내지 라항 기재 내용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각종 언론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100,000,000원, 피고 D은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는 오기로 보인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B는 2017. 8. 30.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E'을 극장 또는 텔레비전, 유선 방송, 아이피티브이(IPTV; F, G, H 등) 등을 통하여 상영하거나, DVD, 비디오테이프, CD 등을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들은 "망 E이 타살되었다. 또는 망 E 사인은 자살이 아니다. 원고가 타살 유력 혐의자이다. 원고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E과 혼인했다. 망 E이 I에게 판권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였다. 원고가 강압으로 E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망 J을 방치하여 죽게 하였다. 망 J의 죽음을 숨기고 소송 사기를 벌였다. 망 E 생전에 원고가 불륜을 저질렀다" 등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를 비방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거나, 각종 언론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 B는 "E을 죽인 살인범이 활보하도록 놔둘 순 없다. 살인 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부인 A 잠적. 영화 E을 통해 타살 주요혐의자로 지목한 A 씨의 해외 도피 우려.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 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인 뒤 E에게 접근했다.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비행을 막아달라" 등 원고가 영아살해를 하고, E과 J을 살해한 것처럼 비방하는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고 B는 위 제2 내지 4항의 각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50,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C, D은 제3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6. 1. 6. 사망한 E의 처이고, J은 E의 딸로 2007. 12. 23. 사망하였다.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운영하는 K의 대표 기자이자 영화 'E(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감독이다. 피고 C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K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D은 E의 형이다.

나. E의 사망에 대한 조사결과 E의 사망과 관련하여 당시 수사기관은 최초 발견자이자 처인 원고를 비롯하여 원고의 오빠, 어머니, E의 아버지 등 지인들에 대한 조사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를 종합하여 E의 사망원인을 의사(목을 매어 죽음)로 판단하고 타살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하였다(E의 아버지와 지인들은 당시 E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자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다. 영화의 제작 및 개봉 피고 B는 E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E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영화를 감독으로서 촬영하였다. 이 사건 영화는 2017. 8. 30.경 정식으로 개봉하였고, 현재 아이피티브이(IPTV) 등을 통하여 상영 · 배포되고 있다.

라. J의 사망사실 확인J의 사망사실은 이 사건 영화 개봉 전까지 피고 D 등 E 측 유족이나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영화 개봉 후 피고 D이 J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한 2017. 9. 19. 이후 확인되었다.

마. 관련 기사의 게재, 피고 B, D의 언론 인터뷰, 피고 B의 L 계정 글 게시 등이 사건 영화의 개봉과 그 이후 J이 이미 10년 전에 사망하였음이 밝혀진 것과 관련하여 K를 비롯하여 여러 언론에서 기사가 게재되었고, 피고 B, D의 언론 인터뷰, 피고 B의 L 계정 글 게시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내지 12,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영화는 E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된 것이고, 원고와 원고의 오빠 M이 E을 죽였으며, 원고가 강압적으로 E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고, 9개월된 영아를 낳아 살해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영화는 원고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원고, E, J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영화화에 대한 동의 없이 진행된 원고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포함하고 있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 B, D은 기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청구취지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고 C는 자신이 발행하는 K를 통해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인격권)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 B는 자신의 L 계정을 통해 청구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인격권)를 훼손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는 3억 원, 피고 C는 1억 원, 피고 D은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가항의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영화의 상영과 DVD 등의 제작·판매·배포 · 공개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들의 위 나항과 같은 명예훼손행위의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

3. 관련 법리

가.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영화의 객관적인 내용과 함께 영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화 내용이 보통의 주의로 영화를 접하는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보다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대법원 2019. 3. 6. 자 2018마6721 결정 등 참조).

나.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위 대법원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라.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마.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표현행위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들이 그 표현행위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위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 참조).

바. 영화 내지 기사 등 표현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표현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표현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 참조).

4.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부분

1) 이 사건 영화에서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권,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별지2 기재와 같다(원고는 영화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나열하고 있을 뿐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2. 의 가.항과 같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영화가 전체적으로 보아 E이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그 유력한 혐의자일 뿐 아니라 E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됨으로써 다소 편파적이고 원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발할 수 있는 면은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영화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영화의 주된 내용은 E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된 것일 수 있고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각종 근거에 의하여 설명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일반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 E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E과 원고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 사건 영화 상영 이전에 이미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다) 이 사건 영화에서 E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영화는 피고 B의 다른 매체를 통한 표현과 달리, 원고가 E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E이 자살하였다는 의견을 아울러 소개함은 물론, E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몇 차례 반복되고 마지막에 제보와 참여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이고, 주로 E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혹을 담고 있는 중에 부수적으로 E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문제나 영아살해 등을 다루고 있다.

3) 저작권, 초상권 침해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화에 원고의 영상 등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의 저작권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영화는, 상업 영화이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은 E이 타살되었을 수 있고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으로서, E의 대중음악사적 위치, 대중음악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사 안에 대한 것이고, 타살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각종 근거를 제시하는 다큐멘 터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영화의 목적, 내용, 영화적 기법에 비추어 피고 B가 이 사건 영화에 원고의 영상 등을 삽입한 것은 이 사건 영화의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영화에 사용된 원고 등의 영상이나 사진은 이미 오래 전에 촬영되어 공개된 것이거나 공적 행사 등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 많고,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원고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 사건 영화 상영 이전에 이미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다)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인터뷰의 경우, 그 인터뷰 대상인 원고는 E의 사망 직전 E과 함께 있었고 E의 사망을 최초 목격하였으며, E의 사망 원인에 대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고,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다. 또한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 B와의 인터뷰에 응하여 여러 의혹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말한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사, 언론 인터뷰, L 계정 등을 통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부분

1) 피고 B, C의 기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불법행위 부분

가) 사실적시 여부

갑 제6호증의 6, 7,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7. 9. 19. K 기사를 통하여 "E 변사사건의 핵심 혐의자로 지목된 부인 원고가 잠적한 가운데, 10년째 실종 상태인 E 씨의 딸 J 씨 신변에도 위험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다. 최근 개봉한 영화 은 부인 원고가 주장한 남편의 자살의 이유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거꾸로 자신의 불륜이 드러나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남편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 재수사를 위한 특별법 발의 까지 이끌어낸 바 있다.", J 씨는 어머니 원고의 사기결혼을 문제 삼아 할아버지 [ 씨가 관리하고 있던 음원저작권을 물려받은 상속녀였다. ∙∙∙ 최근 개봉한 영화(E)에 남편E씨 타살사건의 주요 혐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원고는 일체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채 잠적 중이다."는 표현을 한 사실, K는 2017. 9. 21. N정당 0 의원과 피고 B의 서울중앙지검에서의 기자회견과 J 씨 사망사 건 관련 원고에 대한 고발장 제출 소식을 전하면서 별지3 기재 같은 피고 B의 기자회 견문을 그대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

[표]

나) 허위사실 여부

(1) [표]의 ① 부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가) E에 대한 부검 결과 E의 사인은 의사(繼死)로 판단되었는바, 현재까지는 이를 뒤집을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피고 B, C가 주장 · 제출한 정황사실 및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E의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피고 B, C는 E의 사인에 관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그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원고가 그 살인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하였다.

(2) [표]의 ②, ⑦ 부분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가 9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적시 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표]의 ③ 부분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I에게 판권을 가지게 하였던 점, 피고들은 판권과 저작권을 혼동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 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표]의 ④ 부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가) 피고 D과 E의 모(母) P는 원고 및 원고 운영의 주식회사 Q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E의 부(父) 이 E으로부터 4개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양수하였고, I과 원고 사이의 1996, 6. 26.자 합의에 의하여 향후 제작할 E의 노래와 관련된 모든 음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1/2 지분을 보유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나104343호)은 이 E으로부터 4개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고(이 부분은 상고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대법원(2008다10815호)은 위 합의가 E이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자체를 I과 원고의 공유로 하기로 한 합의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환송 후 2심 법원에서 피고 D과 P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결국 E의 저작인접권은 그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J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E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 B, C가 판권과 저작권을 혼동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원고가 판권을 빼앗았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원고와 I은 1996. 6. 26.경 위 4개 음반 및 새로운 음반으로 수익을 얻을 권리에 관하여 서로 합의를 하였을 뿐이고,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원고와 I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등)만으로는 원고가 강압으로 으로부터 그 권리를 빼앗았다고 볼 수 없다.

(5) [표]의 ⑤, ⑥ 부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가) 피고 D은 원고가 딸 J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J의 사망사실을 피고 D 및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고지하지 아니하여 소송사기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발·고소하였다. 그러나 부검결과 J의 사인은 폐질환 (미만성 폐포손상, 폐렴, 이물흡입)이라고 판단되었고, 수사기관은 2017. 12. 6. 원고의 행적, 평소 양육태도, 환경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J을 유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폐렴에 걸린 J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 및 피고 D 등 사이의 위 소송의 쟁점, 고지의무 유무, 소송의 경과 등을 감안하면 소송사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5971호).

(나) 피고 B,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J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소송사기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 B, C는 원고에 대한 고발·고소 소식을 보도하면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원고가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하였다.

다) 위법성조각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 B,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1) E과 원고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피고 B, C의 기사 보도 이전에 이미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고, E의 대중음악사적 위치, 대중음악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E이 타살되었을 수 있고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나 원고가 유기치사, 사기 혐의로 고발 · 고소되었다는 점 등은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것이다.

(2) 그러나 피고 B, C는 이 사건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그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하였다.

2) 피고 D의 불법행위 부분

가) 공동불법행위 여부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B, C와 공모 공동하여 이 사건 영화 및 언론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인격권)를 현저히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화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앞서 본 피고 B, C의 기사 등을 통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언론 인터뷰를 통한 불법행위 여부

(1) 피고 D의 언론 인터뷰 중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① "'E이와 가족에게 해를 끼친 원인 제공자가 그 권리를 누리고 또 E이를 기리고자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 D 씨는 또 수면 위로 떠오른 E의 타살 의혹에 대해서도 '유족으로선 차고 넘치는 정황상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 1996년 6월 아버지는 원고가 경호 원이라며 2명을 대동하고 온 날 홀로 나가 합의문을 썼고, 같은 해 7월 '유증'을 남기 셨다. 아버지는 합의문이 원고의 강압으로 작성한 것이니 고민 끝에 다시 '4개 음반 저작권을 부인과 아들에게 넘겨준다'는 유증을 공증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문은 '계약'이니 유증에 우선한다며 이의 권리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조정이 성립될 때인 그해 10월에는 이미 J이가 사망한 상태였지만 원고는 재판부에 알리지 않았다.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니 계약 관계도 무효가 된다. 다음으로 효력이 있는 아버지의 유증이 인정되거나 처음부터 저작권의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퉈볼 여지가 생겼다. 원고는 지난 9월 R언론 라디오 인터뷰에서 'J이가 없으면 제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J이를 잘못하게 했을까요?'라고 말했다. 결국 저작권을 위해 딸의 사망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 E이가 1993년 음반 판권을 아버지에게 돌려놓았다. 그때 이미 원고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였다. E이는 1992년 5월 J이 돌때 원고가 재혼이란 사실을 알았다. S 집에서 J이 돌잔치가 있었는데 원고의 이모가 부엌에서 '저번 남편보다 인물은 못하다. 돈은 잘 벌지 몰라도'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그때 E이가 이혼하려 했다. E이가 재산 주고 기타 하나 들고나오겠다고 했더니 원고가 저작권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가 이혼을 반대했고, E이는 원고에게는 저작권을 주기 싫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아버지에게 판권을 넘겼다. 원고가 저작권에 관해선 이야기도 못 꺼내도록 한 것이었다. . E이가 사망하고 어린 애를 3년간 미국의 E이 친구 집에 맡겨두고 거의 찾지 않는 식이었다. . J이와 왕래하지 않은 건 원고가 식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섬뜩했다. 원고와 연락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J이가 미국에서 잘 있다는 얘기만 전해들었다. ∙∙∙ 또 그해 가을쯤 10년 만에 원고가 J이를 데리고 내 직장에 찾아왔다. J이 교육 문제를 이유로 저작권 소송을 포기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이후 J이를 생각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J이가 존재했기에 합의했다. ... (원고의 남자 문제로) 마음고생을 한 E이는 이혼하려는 마음을 굳혔고, 주위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사망 전날인 1996. 1. 5. E이는 장모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원고가 잘못이 있으니 위자료도 줄 수 없으며 처가에서 빌려 간 2억여 원도 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처가 식구들이 집에 모이자 E이는 이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해 '처가 식구들이 다 와 있으니 엄마도 오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 가시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 현장에 있던 원고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다. E이를 최초 발견했을 때의 모습, E이네 건물 마당 컨테이너 박스에 살던 원고의 친오빠가 사건 당일 집으로 올라왔을 때의 정황도. 현장감식 등 경찰의 초동 수사도 미흡했고, 원고 측의 진술만 듣고 자살로 수사를 진행하는 인상을 줬다. … 목을 맨 채 계단에 비스듬히 누워 천장을 바라본 자세였다는데 그럼 목 뒷부분에 삭흔이 생겨야 한다. B 기자는 사건 당시 경찰서에서 본 사진에서 등에 계단에 눌린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원고가 공개를 원치 않아 우린 부검감정서나 사망진단서를 볼 수가 없다. … 파기환송심에서 조정할 때 추모 공연이나 팬클럽 행사에서 J이 허락을 받지 않고 E이 노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만 달았다. E이를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고자 동료들이 마음을 모아 기금을 모으는 데까지 원고가 손을 뻗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 E이는 친구들에게 '이제 처가 돈 벌어주는 일은 그 만해야겠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내 목숨과 같다'고 했던 저작권이 죽어서도 원고의 돈 벌이로 악용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E이의 말을 못 지켜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E이의 저작권으로부터 얻는 금전적인 이득을 1원도 취할 의사가 없다. 단지 E이 부녀에 대한 의혹이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접근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원고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니 거짓말탐지기라도 했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이다. 또 이번 기회에 'E법'이 제정돼 의혹 있는 죽음이 공소시효에 가려지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2017. 11. 6. T언론와의 인터뷰, 갑 제6호증의 19)." ㉡ "E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가족들은 알고, 믿고 있다. 의혹들은 수사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된 부분이니까 제대로 한 번 밝혀졌으면 좋겠다(2017. 9. 5. U언론 'V'에 출연, 갑 제11호증의 1)."

(ㄷ) E 씨가 사망한 뒤 원고와는 사이가 틀어졌나.'는 물음에 "3개월 뒤 시댁에 전화가 와서 험한 소리를 하고 그 해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다. 당시 A은 '덩치'들을 대동해 아버님을 어디론가 데려가 협박을 해 '딸 J이에게 저작권을 넘기겠 다'는 합의서를 쓰게 했다. 아버님은 합의서를 쓰고 나와 그길로 동네 지인을 데리고 가서 법률사무소에서 '내가 죽으면 저작권을 처와 아들(D)에게 넘기겠다'는 공증서류를 남기기도 했다(2017. 9. 21. W언론와의 인터뷰, 갑 제11호증의 2)."

(ㄹ) "원고가 J이의 죽음에 직접 책임이 있다고 감히 생각하지는 않지만 양육 태도를 지켜봐왔던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딸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 대가로 E이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E이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X 씨와 동거해 온 원고의 삶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2017. 11. 10. Y언론, Z언론, 갑 제11호증의 5, 6)." (ㅁ) '원고를 용서한 건 아니다. 벌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려 한다.

처벌보다 천벌이 더 클 것이다. 의혹을 알린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더 이상 E이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돈은 탐욕을 따라갈 뿐이다. 듣고 싶은 자유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2017. 11. 10. AA언론, 갑 제11호증의 7)."

(2) 사실적시 여부

피고 D의 언론 인터뷰는 대부분 피고 D이 원고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발 · 고소한 뒤 이루어진 것으로 위 언론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피고 D은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앞서 본 [표]의 ②, ③, ④, ⑥, ⑦ 부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D이 언론 인터뷰에서 '유족으로선 차고 넘치는 정황상 자살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등 E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D의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D이 'E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되었고 원고가 그 유력한 혐의자이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D의 언론 인터뷰에는 '원고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J을 방치하여 죽게 하였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 다만 그 내용이 피고 D이 원고를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한 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 D이 J의 죽음과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는 내용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D이 '원고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J을 방치하여 죽게 하였다'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 D이 원고가 J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사망하게 한 유기치사 혐의로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기사 부분과 피고 D이 원고를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 D이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앞서 본 [표]의 (5) 부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허위사실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의 ④, ⑤, ⑥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되고, ②, ③, ⑦ 부분 적시사실은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위법성조각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과 E의 형이자 J의 큰아버지인 피고 D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유기치사, 사기 혐의로 고발 · 고소되었다는 점 등은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것이다.

(나) 피고 D은 원고를 유기치사, 사기 혐의로 고발·고소한 이후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고를 고발 · 고소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표]의 (④), 6) 부분 사실을 적시하였고, (5) 부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 D은 I으로부터 들은 말과 원고와 I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표]의 ④ 부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J의 사망사실을 오랫동안 피고 D 등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 D으로서는 앞서 본 손해배상 소송의 환송 후 2심 법원에서 조정 전에 J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법원이 피고 D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을 쉽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 D은 J의 죽음과 관련하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지 그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단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B의 L 계정을 통한 불법행위 부분

가) 사실적시 여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자신의 L 계정을 사용하여 2017. 9. 12. "E 죽인 살인범이 활보하도록 놔둘순 없지 않겠습니까(갑 제10호증의 1).", 2017. 9. 18.에는 "살인 사건 열쇠 쥐고 있는 부인 A 잠적.. 10년째 실종 상태 E 씨 딸 신변 위험 감지(갑 제10호증의 3).", 2017. 9. 20.에는 "영화 E 통해 타살 주요혐의자로 지목한 A 씨의 해외 도피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갑 제10호증의 6).", 2017. 9. 21.에는 앞서 본 별지3 기자회견문(영화 (E) 감독의 변, 갑 제10호증의 8)을 각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L 계정을 통해 청구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허위사실 여부

(1) E을 죽인 살인범이 활보하도록 놔둘 순 없다', '영화 E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A의 해외 도피 우려',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음원 저작료를 독식한다'는 표현 위 1)의 나) (1),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2) '원고가 영아살해를 하였다'는 표현

원고는 E과 결혼하기 전 임신 7개월 무렵 낙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영아살해'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낙태'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참조), '영아살해'는 태어난 어린(젖먹이) 아기를 죽이는 살인행위로서, 형법상으로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형법 제251조), 이와 같이 낙태와 영아살해는 객관적으로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객체와 태양이 다르고, 법정형과 비난가능성도 달라 질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낙태행위'를 넘어서 '영아살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적 과장의 범위를 넘어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표현 원고에 대하여 '악마'라고 지칭하는 표현은 그 단어 자체가 '매우 나쁜 사람'이라는 현저히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가 위 표현을 사용한 글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을 살해하였다거나 E의 저작권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것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살인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부인 A 잠적'이라는 표현이 부분 적시 사실은 원고가 E을 살해하였다고 단정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일시적으로 원고와 연락이 닿지 않고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 과장하여 표현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위법성조각 여부

이 부분 적시 사실의 표현이 단정적이고 인신공격에 해당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B, C가 기사 등을 통해 허위인 [표]의 ①, ④, ⑤, ⑥ 부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 B, C는 공동하여(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은 피고들에게 각각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각 구하는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공동하여 지급을 명한다)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가 L 계정 등을 통해 허위인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의 L 계정 등을 통한 불법행위에 피고 C가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가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 액수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기사 및 L 계정 글의 내용, 표현 방식, 영향력, 이 사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허위 사실의 적시가 차지하는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액수는 피고 B, C의 공동불법행위 부분은 3,000만 원, 피고 B의 단독불법행위 부분은 2,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만 원, 피고 C는 원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18.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영화의 상영 등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영화의 감독일 뿐이고 영상제작자는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인 사실, 피고 B는 2016. 5. 15. 이 사건 영화와 관련된 모든 용역의 결과물과 이 사건 영화로부터 발생하거나 파생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속편의 제작권, 리메이크권은 제외)을 AB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영화감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AB에게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을 포함하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 B가 이 사건 영화의 상영, 판매, 배포 등을 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AB의 대표이사 AC이 피고 B의 친 동생이고 AB는 피고 B가 주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1인 회사와 마찬가지이므로, 피고 B와의 관계에서는 AB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므로, 피고 B에 대하여 AB가 제작한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상영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AB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령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원고 주장의 저작권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영화의 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원고 주장의 저작권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피고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C는 허위인 [표]의 ①) 부분 사실을 적시하고, 피고들은 허위인 [표]의 , 1⑤, ⑥ 부분 사실을 적시하며, 피고 B는 그 밖에도 별지1 목록 제2 항 기재와 같이 '영아살해'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와 관계, 피고들이 표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들이 한 구체적 표현행위의 문언과 그 내용, 행위 태양 내지 방법, 그로 인하여 일반 대중이 받게 되는 인상(영향), 피고들이 앞으로도 계속 허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에 대한 추가적인 침해를 발생(가중)시키는 것인 점(피고 D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고소한 직후부터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언론 인터뷰를 통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향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 C가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거나 각종 언론 매체나 SNS 등을 통하여 이를 유포하거나,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1의 나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거나 각종 언론 매체나 SNS 등을 통하여 이를 유포하거나, 또는 피고 B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비방행위를 하는 것은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 기각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의 12. 3), ⑦ 부분 적시 사실과 '살인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부인 A 잠적'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간접강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들의 부작위 채무를 명함에 있어 간접강제도 구한다.

그러나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 -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간접강제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은영

판사김영욱

판사신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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