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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선고 2019나202844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202844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임성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7가합39160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1.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B는 2017. 8. 30.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E'을 극장 또는 텔레비전, 유선 방송, 아이피티브이(IPTV; F, G, H 등) 등을 통하여 상영하거나, DVD, 비디오테이프, CD 등을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들은 "망 이 타살되었다. 또는 망 1 사인은 자살이 아니다. 원고가 타살 유력 혐의자이다. 원고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과 혼인했다. 망 이 J에게 판권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였다. 원고가 강압으로 I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망 K을 방치하여 죽게 하였다. 망 K의 죽음을 숨기고 소송 사기를 벌였다. 망 I 생전에 원고가 불륜을 저질렀다" 등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를 비방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거나, 각종 언론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피고 B는 "I을 죽인 살인범이 활보하도록 놔둘 순 없다. 살인 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부인 A 잠적, 영화 E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A 씨의 해외 도피 우려.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 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인 뒤 에게 접근했다.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비행을 막아 달라" 등 원고가 영아살해를 하고, I과 K을 살해한 것처럼 비방하는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피고 B는 위 나, 다, 라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50,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C는 위 다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영화상영 ·배포 금지청구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2)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C에 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1)

송 사기를 벌였다. 망 I 생전에 원고가 불륜을 저질렀다" 등 원고에 대하여 객관

피고주식회사C는10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7.11.18.부터2019.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피고 D의 당사자지위를 제1심 공동피고로 고친다. 이하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영화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1) I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원고의 오빠 N에 의해 살해되었다.

2) 원고가 강압적으로 I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고, 9개월 된 영아를 낳아 살해하였다.

나. 이 사건 영화는 원고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영화화하는 데에 대한 동의 없이 진행된 원고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상영하고 있어 원고의 저작권 및 원고와 I 및 K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다. 피고들은 기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인격권)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영화와 관련된 피고들의 불법행위 부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부터 제11면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기사 · 언론인터뷰·M 계정 등을 통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부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0행부터 제24면 제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5행부터 제22면 제5행까지(제1심 공동피고 D에 관한 부분)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6행의 "3)"을 "2)"로 고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9행의 "4)"를 "3)"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20행부터 제25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1) 앞서 살펴 본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이 사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① 피고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원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진실로 단정하는형식인데, 그럼에도 그와 같은 의혹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


② 피고들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근거 없이 제기한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오도하였는데, 이는진실을 밝히기 위한 합리적인 의혹제기와는 거리가 멀고, 허위사실을 진실로 가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도적 침해에 해당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③ 피고들은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청원유도, 수사기관에의 공개적인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그 결과 매우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 피고들의 주장을 접하게 되었으며 그만큼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④ 상당수의 일반 대중이 앞서 본 내용과 같은 피고들의 주장을 사실로 인식하고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었다.2) 위자료 100,000,000원에 대한 피고들의 내부적 분담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과 대중에게 전달되는 태양 및 그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은 60,000,000원, 피고 B의 단독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은4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3)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60,000,000원 및 이 중 ① 제1심에서 인정된 피고 B에 대한 50,000,000원, 피고 C에대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11. 18.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피고 B에 대한 50,000,000원, 피고 C에대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1. 18.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22.까지 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타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옳지 않아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옳지 않아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빈

판사박재영

판사이정훈

주석

1)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원금 기준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

여 피고 B와 공동하여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30,000,000원이 피고 B의 채무이행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

출하였는바, 원고의 항소취지를 선해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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