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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7. 2. 21. 선고 96가합42432 판결 : 항소(변경)·상고
[저작권침해금지][하집1997-1, 268]
판시사항

서예가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작품화한 것을 승낙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과 소설 표지 및 광고물에 사용한 데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저작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서예가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작품화한 것을 승낙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과 소설 표지 및 광고물에 사용한 데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저작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우외 1인)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7나15263 판결

주문

1. 피고 1 주식회사는 영화 축제의 영화 필름, 홍보물, 광고물에, 피고 2는 소설 축제의 소설 표지, 홍보물, 광고물에 별지 1. 기재의 글자를 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 1 주식회사는 별지 1. 기재의 글자가 사용된 영화 축제의 영화 필름 부분, 홍보물, 광고물을, 피고 2는 위 글자가 사용된 소설 축제의 소설 표지, 홍보물, 광고물을 각 폐기하라.

3. 원고에게, 피고 1 주식회사는 금 20,000,000원, 피고 2는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피고 1 주식회사는 1996. 7. 13.부터, 피고 2는 1996. 7. 14.부터 각 1997. 2. 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광고란에 가로 8㎝, 세로 9㎝ 크기로, 위쪽에는 해명서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12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고,

나. 피고 2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광고란에 가로 8㎝, 세로 9㎝ 크기로, 위쪽에는 해명서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12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1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7.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 4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증거는 없다.

(1) 원고는 ○○대학교 서예과 교수로 재직중인 서예가로서, 궁체에 대비되는 필체로서 일반 백성들의 글씨체에 바탕을 둔 것으로 글씨체가 독특하고 개성이 있는 민체를 연구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작품화하여 왔는데, 1994. 5.경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7회 한국서예청년작가전에 민체로 작품화한 춘향가를 출품하였다.

(2)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줄여쓴다)는 영화 축제를 제작하여 1996. 6. 초순경부터 이를 상영하였는데, 위 영화의 필름, 홍보물, 광고물에 위 영화의 제목인 "축제"라는 글자를 기재함에 있어 위 춘향가에서 원고가 쓴 별지 1. 기재 글자(이하 이 사건 글자라고 한다)를 사용하였다.

(3) 피고 2는 열림원이라는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1996. 4. 25.경 소외 이청준이 저작한 소설 축제를 출판하였는데, 위 소설의 표지, 홍보물, 광고물에 위 소설의 제목인 "축제"라는 글자를 기재함에 있어 이 사건 글자를 사용하였다.

(4) 피고들은 원고가 쓴 이 사건 글자를 위와 같이 영화와 소설의 홍보물 등에 사용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그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글자가 기재된 위 춘향가에는 원고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피고들은 위 홍보물 등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저작권의 침해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쓴 이 사건 글자는 원고의 사상, 감정 등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저작물이라고 보여지므로 원고는 위 글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글자를 원고의 사용 승낙 없이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위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는 소외 1에게 위 영화에 대한 포스터 디자인의 제작을 도급준 다음, 위 소외 1이 제작한 포스터 디자인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포스터 디자인에 기재된 이 사건 글자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위 소설 표지 등에 위 글자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위 글자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피고 2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 회사는 1996. 4. 3.경 위 소외 1에게 영화 축제에 대한 포스터 디자인의 제작을 대금 5,500,000원에 도급준 사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글자가 포함된 포스터 디자인을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위 디자인에 따라 위 영화의 필름에 축제라는 영화명을 기재하고 위 영화에 대한 홍보물, 광고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 피고 2는 소설 축제를 출판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소설 표지 디자인에 위 영화의 홍보물 등에 사용된 서체와 동일한 서체를 사용하여도 되는가에 대하여 문의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그 사용 승낙을 받아 소설 표지, 홍보물 등에 이 사건 글자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 피고 2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소외 1은 위 영화 상영 1개월 전에 피고 회사에게 위 포스터 디자인의 시안(시안)을 보여 주면서 위 포스터 디자인상의 이 사건 글자는 원고의 작품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려 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그 사용 승낙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물어 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자고 한 사실, 원고는 1996. 6. 8.경 영화 축제에 대한 광고물을 보고서, 같은 달 10. 피고 회사에게 위 광고물에 사용된 이 사건 글자는 원고가 쓴 것으로서 원고로부터 그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데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항의받고서도 이미 광고물 등이 제작, 배포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4.경 다시 피고 회사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2 역시 같은 달 17.경 원고로부터 위 소설 표지 등에 사용된 이 사건 글자는 원고의 작품이라는 항의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같은 달 24.경 다시 항의를 하자 1996. 7. 3.경 위 소설 표지의 소설명을 다른 글씨체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과 피고 2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소외 1이 제작한 위 포스터 디자인을 채택하여 사용하기로 함에 있어 위 디자인상의 이 사건 글자가 원고의 작품임을 알았음에도 그 사용 승낙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위 글자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또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글자가 원고의 사용 승낙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항의받고서도 그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글자를 위 홍보물 등에 사용하고 그 사용에 있어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2 역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글자가 원고의 사용·승낙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항의받고서도 그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글자를 위 소설 표지 등에 사용하고 그 사용에 있어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침해행위를 각 중지하고 그 침해로 인한 제작품을 각 폐기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글자에 대한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의 위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위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원고의 나이, 직업, 경력, 피고들의 위 광고물 등의 제작 경위, 원고의 항의에 따른 피고들의 조치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회사는 금 20,000,000원, 피고 2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해명서의 게재

한편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저작권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광고란에 가로 8㎝, 세로 9㎝ 크기로, 위쪽에는 해명서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피고 회사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피고 2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12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각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1) 피고 회사는 영화 축제의 영화 필름, 홍보물, 광고물에, 피고 2는 소설 축제의 소설 표지, 홍보물, 광고물에 별지 1. 기재의 글자를 각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2) 피고 회사는 별지 1. 기재의 글자가 시용된 영화 축제의 영화 필름 부분, 홍보물, 광고물을, 피고 2는 위 글자가 사용된 소설 축제의 소설 표지, 홍보물, 광고물을 각 폐기하며, (3)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금 20,000,000원, 피고 2는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저작권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회사는 1996. 7. 13.부터, 피고 2는 같은 달 14.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7. 2.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4)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광고란에 가로 8㎝, 세로 9㎝ 크기로, 위쪽에는 해명서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피고 회사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피고 2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12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각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영(재판장) 이정석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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