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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6 2014나21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2행 다음 행에 ‘라.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피고는 2014. 5. 17. 피고가 한 허위의 인터뷰 내용이 K 17:00경 SBS방송의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고 시청자들에게 마치 피고가 영화 ‘E’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한복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오신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영화의 제작사로부터 다른 영화 제작시 의상 협찬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게 하고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을 진실로 믿은 거래업체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의상 제작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 2014고약3009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위 법원 2014고정45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28.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같은 면 제6행의 ’을 제6, 7호증‘ 다음에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을 각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판결 이후인 2014. 9. 27.에도 피고가 여전히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마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영화의 의상을 제작하였다는 취지의 카달로그를 배포하고, 2014. 10. 3. 매장 외부의 현수막에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영화의 의상제작 협찬업체인 양 표시하여 홍보하였으며, 이 사건 영화의 제작사로부터 사실상 거래관계 해지 통보를 받았고, 2013. 10.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충북 아산에서 개최된 ‘M 행사’의 의상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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