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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544810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43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8. 6. 1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영화 수입, 수출, 배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화 제작 및 상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유엔사령부 B중대 소속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98. 2. 24. D에서 사망한 사건을 소재로 한 미스터리 휴먼 드라마 장르의 영화 “E(가제)”(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제작사이다.

나. 이 사건 영화의 제작 과정 피고의 대표자 F과 영화감독 G은 2011. 12.경 망인의 사망사건을 소재로 한 군 의문사 문제를 다룬 영화를 만들기로 하고, G이 시나리오를 집필하기로 하였다.

G은 2012. 3. 7. 망인의 아버지인 H으로부터 3년간 망인의 사망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은 뒤 이 사건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하였고, F은 2012. 7. 13.경 이 사건 영화 제작을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H의 동의가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자 2015. 9. 4. H에게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동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H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2015. 9. 7.자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읽어본 후 2015. 9. 15. 피고에게 ‘H을 현역 시절 타살 사건을 자살 사건으로 조작ㆍ은폐한 후 아들의 의문사로 인하여 비로소 반성하는 자로 상정하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H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망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내용도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사건을 영화화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피고가 2015. 10. 16. H에게 ‘영화 초반에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명칭, 사건은 허구로 창작한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이고, 제작진이 유언비어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을 할 것이며, 영화를 홍보할 때에 실제 인물과 영화의 인물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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