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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5. 07. 선고 2014구합268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1370 (2013.10.24)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고로서는 AA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2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가사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AA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

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도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

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

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

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중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는 그 서류상 주식회사 CC

(이하 'CC'라 한다)에서 AA에너지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공급되었는데, CC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그

관련자가 고발되었고, AA에너지 역시 유류 저장시설이나 운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고 매출의 99.1%, 매입의 98.5%를 가공으로 거래한 업체로 확인된

사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유류출하내역에 그 거래처

나 도착지가 이 사건 주유소나 AA에너지인 경우는 없었고, 나아가 그 거래처나 도착지

업체 중 이들에게 유류를 판매한 업체도 찾을 수 없는 사실, ③ AA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AA에너지의 대표이사인 한DD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고, 유류가

어떤 유통과정을 거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며, AA에너지는 책상과 컴퓨터 등만

비치된 사무실에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④ CC의

서류상 매입처인 WW에너지, 현대TT의 직원 정LL, YY에너지의 대표 동JJ, PP에너지의

대표 김GG는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CC 등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

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AA에너지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AA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따른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

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AA에너지가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

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AA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

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②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

이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 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인도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AA에너지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③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AA에너지는 특별한

원고

이BB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5.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2. 6.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부터 2010. 7. 22.까지 ○○시 ○○동 ○-2에서 S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AA에너지(이하 'AA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377,2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3. 2. 1.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유류 유통시장에서는 업체 간에 유류를 매매하는 이른바'수평거래'가 사실상의 관행이었는데, AA에너지는 이러한 거래형태를 이용하여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원고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 원고는 AA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적법하게 매입하였으므로, 이 없이 원고로부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면서 원고에게 AA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행・교부하였다.

④ 유류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지므로 정유사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 전표에는 온도, 밀도는 물론 발행시간도 초단위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AA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일반대리점이나 주유소 사이의 이른바 '수평거래'가 허용된 2009. 5. 1. 이전에 발행된 것들이다.

⑥ 원고는 정유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유류가격에 비하여 ℓ당 약 7 ~ 10원 정도 저렴한 금액을 AA에너지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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