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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55 판결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집34(3)특,488;공1987.2.15.(794),262]
판시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요건으로 규정된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의 의미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요건으로 규정된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 운전종사일 이지 면허신청시에 첨부된 무사고 운전증명원의 발행일자나 면허신청 처리기간까지의 최종 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는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 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 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시에 첨부된 무사고운전증명원의 발행일자나 면허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 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고 비록 그 처리기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 신청 후 면허발급 전인 1985.8.27 안전운전불이행으로 타인에게 6주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위 교통사고를 낸 원고는 위 규칙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 위 규칙이 비록 교통부령의 형식으로 된 행정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이 그 모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의 면허기준에 대한 재량권을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에야 위 규칙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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