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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75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2(3)특,552;공1984.9.15.(736)1453]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동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특례규정은 일정한 무사고 운전경력 있는 자에 대한 특혜조치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동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은 위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한 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있는 자에 대한 특혜조치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자동차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은 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또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호 는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의 기간중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것과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노동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는 그 요건에 미달임이 분명한 바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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