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6. 8. 18. 선고 86구3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09]
판시사항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의 의의

판결요지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고 면허신청시 첨부된 무사고운전등록원의 발행일자나 면허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원고

원고

피고

경기도 성남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10.18.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한 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민원접수증), 갑 제2호증(85. 개인택시면허결과통보), 갑 제3호증(이의신청에 대한 회시), 갑 제4호증의 1(행정심판재결서교부),2(행정심판재결서), 을 제1호증(85. 개인택시공급기준처분공고), 을 제2호증의 1(개인택시면허신청),2(이력서),3(무사고운전증명원),4(면허증),5(운전자취업등록증),6(추천서),7(경력증명),8(인감증명신청),9(각서),10(경력증명),11(인감증명신청),12(각서),13(신원증명서),14(건강진단서), 15(주민등록표), 을 제3호증의 1(무사고운전증명발급에 따른 조회),2(조회통보),3(사고확인원), 을 제4호증(심사에 따른 문제점대책시달), 을 제5호증(심사결과통보 및 공고)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6.19. 보통 1종 면허를, 1981.4.6. 대형 1종 면허를 받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면서 1979.10.28.부터 무사고운전을 하여 3년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생기게 되자 1985.7.15. 원고가 1979.10.28.부터 1985.7.10.까지 무사고운전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1985.7.10.자 성남경찰서장 발행의 무사고운전증명원(을 제2호증의 3)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고 그날 피고는 이를 접수하면서 그 처리기간을 그날부터 같은 해 8.12.까지로 명시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던중 원고가 같은 해 8.27. 안전운전불이행으로 타인에게 6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같은 해 9.4. 피고에 대하여 상급관청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무사고운전자가 그 면허신청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면허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지시가 있자 피고는 같은 달 18 위 성남경찰서장에게 원고를 비롯한 위 면허신청자들중 일부에 대하여 위 무사고운전증명원발급 이후의 교통사고발생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 같은 달 28 원고의 위 교통사고가 드러나자 위 행정지시에 따라 같은 해 10.18. 원고를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증거없다.

피고는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면허요건인 과거 3년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은 원고가 위 면허신청시 첨부한 성남경찰서장의 무사고운전증명원(을 제2호증의 3) 발행일자인 1985.7.10.이므로 그 이후인 같은 해 8.27. 원고가 일으킨 위 교통사고는 위 면허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명시하여준 처리기간인 1985.8.12. 현재로는 원고에게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고, 원고의 같은 달 27. 교통사고나 피고의 같은 해 9.28. 사실조회결과는 모두 그 처리기간 경과후에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가 그 처리기간내에 원고의 위 신청을 처리하였으면 원고에게 면허를 발급하였을 것인데 피고가 이를 해태하는 바람에 위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위 처분은 피고의 위 처리기간불준수의 위법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일뿐만 아니라 원고와 함께 면허신청을 한 소외인은 그 신청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소외인에 대하여는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위 처분과는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법령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에는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칙상의 3년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고 면허신청시 첨부된 무사고운전증명원의 발행일자나 면허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면허를 발급하기 전인 1985.8.27. 원고가 운전을 하고 그날 교통사고를 낸 이상 원고는 위 규칙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정하였던 신청처리기간을 스스로 이를 어겼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무사고운전증명발급에 따른 조회),2(조회통보), 을 제5호증(심사결과 통보 및 공고), 을 제9호증의 1(불기소증명원),2(무사고운전증명원재발급통고),3(무사고운전증명원) 및 을 제10호증(이의신청에 대한 회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함께 위 면허신청을 한 소외인 역시 그 신청후인 1985.8.4.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의 위 성남경찰서장에 대한 조회로 그 사실이 드러나자 같은 해 10.18. 원고와 같이 개인택시면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소외인은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위 교통사고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이에 따른 위 성남경찰서장의 1985.11.1.자 무사고운전증명을 재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가 동 소외인에 대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에는 법령이나 재량권남용이 없어 적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송기홍 이영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