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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61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2.1.(889),491]
판시사항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후 그 면허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낸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의 취소처분과 공익상 필요

판결요지

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한 원고가 그 면허 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냈다면 위 시행규칙 소정의 무사고 운행경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행정행위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면허는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원고, 상고인

최병능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는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을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12.23. 선고 86누655 판결 ; 1987.5.26. 선고 87누15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전인 1989.5.29.에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시행규칙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라고 전제하고서 원고가 면허발급전에 교통사고를 내어 위 면허조건에 위반되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 공고를 함에 있어 면허신청 이후 면허 이전에 면허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덧붙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법령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는바, 갑제3호증, 을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원고가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의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면허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면허처분을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면허취소사유인 무사고 운전경력에 대한 면허요건의 구비여부를 심리, 판단하면 족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면허취소사유로 삼지 않는 위 부관을 끌어들여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에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면허발급전인 1989.5.29.에 교통사고를 내어 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면허요건에 위반되었음이 명백하고, 결국 이 사건 면허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터이니 위 부관의 적법 여부에 관한 문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면허는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원심판결에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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