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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2.21.선고 2017고합457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다.추행유인라.사체유기마.범인도피바.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사기아.상해자.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카.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파.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하.자동차관리법위반거.사기방조너.무고
사건

2017고합457, 2018고합2, 16, 17, 19(각 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추행유인

라. 사체유기

마. 범인도피

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 사기

아. 상해

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타. 기부금품의 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하. 자동차관리법 위반

거. 사기방조

너. 무고

피고인

1.가.나.다.라. 바사아. 자.차.카.타.파.하.너.

A

2.마.바.사. B

3.사.거.C

검사

김희주, 김동율(기소), 김희주, 이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E(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8. 2. 21.

주문

피고인 A을 사형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단도 1자루( 2018고합17, 증 제2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26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7고합457

1. 피고인 A

가. 추행유인

피고인은 6~7세 무렵인 1988.경 치아와 뼈를 연결하면서 치아뿌리를 감싸고 있는 반투명 백색의 백악질(白聖質)이 종양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얼굴 전체가 뒤틀리는, 완치 불가능의 희귀질환인 '거대백악종'이 발병하여 지속적으로 종양제거수술을 받아오는 자로서, 2002. 7.경 당시 나이 17세인 가출 청소년인 G(여, H생)을 만나 동거한 후 2008. 8.경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7. 9. 6.경 서울 중랑구 1, 5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G이 화장실창 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후 처 G 대신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피고인의 딸 J(여, 14세)의 친구를 그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J에게 "엄마 대신 나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네 친구들 중 집안이 안 좋거나 부모님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말해 달라."며 말한 후 J에게서 휴대폰을 건네받아 K 서비스의 친구목록 중 프로필사진을 검색하다가 J의 친구인 피해자 L(여, 14세)이 사망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하여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12.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의 도로를 운전 중 승용차 안에서, J에게 "외국인 데리고 오는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잖아. 이제 L이든 뭐든 한 명이 오잖아. 그러면 그 돈이 굳잖아. 아빠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줬으니까 아빠는 반대로 여자를 사오는 돈을 너한테 쓴다는 거야."라며 계속하여 J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설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좋아하는 아이돌그룹인 ○○○ 멤버가 나오는 영화를 집에서 함께 보자고 하여 피해자를 데려 오기로 J과 모의한 후,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30.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J은 '자양강장제 큰 병에 수면제인 스틸녹스 3알, 작은 병에 스틸녹스 2알을 녹인 후 스티커가 붙여진 박스 안에 넣은 다음 J이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하고, 만약 잠이 들지 않으면 감기약인 것처럼 스틸녹스 2알을 추가로 건네주고 그래도 잠이 들지 않으면 다른 수면제를 감기약인 것처럼 건네주어 더 먹게 하고, 그동안 피고인은 집 안방에 숨어 있기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잠이 들면 J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 밖 다른 곳에 은 닉하여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면 바이브레이터 등 각종 성인용품을 이용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J은 같은 달 30. 12: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가서 OOO 멤버가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자."며 현혹하여 같은 날 12:20경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J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9. 30. 12:2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J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CR정 12.5㎎짜리 3알을 녹인 자양강장제 1병, 위 스틸녹스 2알을 녹인 자양강장제 반병을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L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이어서 추가로 위 스틸녹스 2알을 감기약인 것처럼 건네주어 먹게 하며, 신경안정제인 클로르프로마진이 함유된 명인 CP200 등이 포함된 알약 여러 개를 마치 감기약인 것처럼 건네주어 먹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피해자에게 먹여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게 한 다음 J과 함께 잠든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긴 후, J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 서울 중랑구 0시장 쪽에서 끈 다음, 근처에 있는 자신들이 이전에 살던 집 지하실에 가져다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인용품인 바이브레이터를 작동시켜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체육복 반바지 위 성기부분에 갖다 대고, 성인용품인 핑크색 라텍스테이프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은 후 일명 '빠따'로 불리는 성인용품인 스틱을 잡고 위 테이프가 감긴 피해자의 발목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못하도록 위 스틸녹스 3알을 녹인물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투여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24경부터 같은 날 22:08경 사이에 위와 같이 J이 숨겨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경기 의정부시 P 부근 Q로 가지고 가 그 다리 밑 하천에 버린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8경부터 같은 해 10. 1. 11:53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체육복 반바지와 속옷을 가위로 잘라 벗기고 발목을 묶은 핑크색 라텍스테이프를 가위로 자른 다음 옆으로 웅크린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문질러 비볐다.

이어서 피고인은 안방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상의 등 남은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전신을 씻은 다음 피해자에게 아내 G이 입었었던 흰색 목욕가운을 입힌 후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 그 옆에 누워 가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계속하여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같은 날 12:30경 침대 위에 옆으로 누운 채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다시 뒤에서 껴안고, 목욕가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가슴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고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힌 가운을 펼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가슴에 얼굴을 대고 수 회 문질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상체를 들어 올리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치면서 "누구야"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옆에 놓여있던 물에 젖은 수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피고인의 양손바닥을 포갠 다음 입과 코를 있는 힘을 다해 누르며 입을 피해자의 귀에 대고 "미안해, 내가 지옥에 갈게. 갈 때는 힘들게 안 하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누르다가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떼어낸 다음 그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한 바퀴 감고 뒤통수 밑에 매듭을 지어놓아 머리무게로 매듭이 눌리면서 목을 감은 수건이 목을 조이도록 하였고, 이어 목에서 수건을 벗긴 후 넥타이를 가져와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살해하였다.

다.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7. 10. 1.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사망한 피해자 L의 사체를 버리기로 J과 공모하고, J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에 곰팡이제거제를 뿌린 후 수건으로 닦은 다음 얼굴에 수건이 덮인 채로 접착테이프로 감고, 피해자의 몸을 웅크리게 하여 몸과 양손, 양발을 접착테이프로 감은 다음 대형 여행용가방에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위 피고인의 집이 있는 건물 앞 현관에서, J과 함께 미리 준비한 R BMW SUV 차량의 트렁크에 피해자의 사체가 든 여행용가방을 실은 다음 강원 영월군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강원 영월군 S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J과 함께 위 여행용가방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꺼낸 다음 가운을 벗기고 접착테이프를 떼어내 알몸인 상태로 100m 높이 낭떠러지 아래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 15:31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위 A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아 A이 딸의 친구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버렸고 현재 도망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A의 부탁에 따라 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였으며, 같은 날 22:00경 강원 정선군 T에 있는 U모텔에서 A과 그의 딸 J을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A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오전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전화로 그가 렌트하여 운행 중인 V 아반떼 승용차가 경찰에 추적당할 수 있으니 짐을 옮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11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모텔 주차장에서, A이 주차해 놓은 V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고인 운전의 Y 카니발 승용차로 A 및 J의 여행용가방 등 짐을 옮겨 신고 A과 J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태웠고 A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을 사용하도록 하여 1) A이 전화상으로 서울 도봉구 Z건물 4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16:25경 위 Z건물까지 A과 J을 태워다 주면서 그들의 짐을 옮겨준 이후, 위 AA으로부터 자신의 휴대폰으로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전송받아 A에게 재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과 J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8고합2』

1. 피고인 A의 사기

가. 2011. 10. 3.자 범행

피고인은 AB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 AC 렉스턴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로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그의 아내 G이 공동소유권자로 등록된 AD SM5 승용차와 피고인의 누나 AE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는 AF QM5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접촉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2)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수리비 등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3. 19:5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콜센터에 마치 AB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청소년문화회관 앞 공영주차장에서 A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AD SM5 승용차, AF QM5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사고접수를 하게 한 후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1.경 위 SM5 승용차의 수리업체인 AG에게 1,017,6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11. 1.경 에이스렌터카 주식회사에 차량대여료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하게 하며, 같은 해 11. 1.경 위 SM5 승용차의 수리업체인 AH측에 1,628,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12. 9.경 피고인에게 788,000원을 지급하게 하며, 2012. 4. 19.경 차량수리업자인 B에게 621,5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1. 11. 18.경 위 QM5 승용차의 수리업자인 AH에 451,000원을 지급하게 하며, 같은 날 위 QM5 승용차의 소유권등록자인 AE에게 5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5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8. 2.자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계부 AI가 AJ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소유권자로 등록된 AK 토러스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사고신고를 하여 수리비 등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 10:5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AI인 것처럼 행세하며 "코란드 승용차를 타고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AK 토러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고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한 후 같은 해 9. 29.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22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22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사실은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A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과 그의 아내 G이 공동소유권자로 등록된 AD SM5 승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사고신고를 하여 수리비 등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1. 3. 31. 03:19경 서울 중랑구 AL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서울 중랑구 AM 앞 노상에서 A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AD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라고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사고접수를 하게 한 후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4.경 주식회사 경희렌트카 용인영업소 측에 17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4. 4.경 위 SM5 승용차의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에 스에스오토랜드에 816,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총 986,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31.경부터 2012. 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1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A이 AF Q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B의 형 AN이 소유권자로 등록된 AO 스펙 트라 승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사고신고를 하여 수리비 등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11. 10. 20: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형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홈플러스주차장에서 AF Q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AO 스펙트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고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한 후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달 11.경 피고인 B에게 수리비 1,1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AO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의 누나 AE이 소유권자로 등록된 AP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사고신고를 하여 수리비 등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3. 12. 15:13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전통시장주차장에서 AO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AP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고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한 후 보험 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경 AE에게 8,23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8,23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6

1. 상해

피고인 A은 2017. 9. 5. 00:40경 서울 중랑구 1,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계부 AI를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G(여, 31세)에 대한 강간으로 고소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금속제 살충제통(에프킬라', 길이 24cm 가량의 원통)을 한손에 집어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빌라 403 호에서, 보증금 160만 원, 월 임차료 160만 원에 위 빌라를 3개월간 임차한 후 매트리스, 침대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사이트인 'AR'에 'A코스 15만 원, B코스 20만 원, VIP 코스 30만 원' 등으로 광고하는 글을 올린 다음 위 G(여, 31세)로 하여금 AS(40세) 등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구강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4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9. 5.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03:17경 강원 영월군 AT에 있는 계부인 위 AI의 집 거실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성교행위를 하게 하면서 카메라 기능을 켠 채로 휴대폰을 거실 내에 놓아두도록 하여 성교행위를 몰래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AI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7. 13.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빌라 403호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을 영업을 위해 매트리스, 침대 등을 설치하면서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하여 촬영하는 카메라인 일명 '모션캠(motion cam)'을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3. 21:36경 위 빌라 403호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위 제2항 과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S과 구강성교행위를 하게 하면서 알몸상태인 피해자 AS의 모습을 위와 같이 설치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7. 13.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합17

1. 피고인 A

가. 후원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88.경 치아와 뼈를 연결하면서 치아뿌리를 감싸고 있는 반투명 · 백색의 백악질(白里質)이 종양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얼굴 전체가 뒤틀리는, 완치 불가능의 희귀질환인 '거대백악종'이 발병하여 지속적으로 종양제거수술을 받아오던 중, 2002. 7.경 당시 나이 17세인 G을 만나 동거를 시작하여 2003.경 G과 사이에 딸 J을 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딸 J도 2005.경 '거대백악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서울 중구 명동성당 등지에서 '저 때문에 제 딸이 아픕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행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모집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05. 3.경 지상파 방송인 AU언론 'AV'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소개하여 방송국 및 치킨 프렌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AW의 후원으로 'AX'라는 치킨 프렌차이즈 대리점을 개설받아 운영하였으나 '조류독감' 등으로 치킨 판매점 운영이 되지 아니하자, 2005. 11.경 AY언론 'AZ'이라는 프로그램의 'BA'라는 코너에 출연하여 J의 질병 및 치료비 등 부담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소개하여 다수의 시청자들로부터 합계 4,367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후원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이를 발단으로 언론사 등을 통하여 딸 J의 치료비 및 수술비 명목의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요청하여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1.경 서울 중랑구 BB 103호에서 후원금 모집 사무실을 개설하고, 2006. 11.초경 네이버 블로그에 'BC'라는 블로그 및 B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딸의 질병은 전 세계에 나와 딸 2명뿐인 희귀질병으로 치료를 하지 못하면 죽는다, 수술비가 회당 2,000~3,000만 원씩 필요하고, 20년간 치료를 해야 한다. 임플란트 비용만 1억 5,000만 원이다, 차후 수술비로 7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돈이 없어 수술이 미루어졌다. 딸을 살려달라."라는 글과 함께 얼굴에 종양이 있는 J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하고, 2006. 12. 4.경 AY 언론 'BE'에 출연하여 "딸 수술비 마련을 위해 전단지를 돌린다."라고 말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하고, 2006. 12. 19. AU언론 'BF'에 출연하여 "하루하루 전단지를 돌리며 연명해가고 있다. J의 수술비 마련을 위하여 국토대장정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하고, 2006. 12. 25.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후원금 모집을 위한 국토 대장정 이벤트를 개최하여 서울에서 강원도 강릉 정동진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는 장면을 AY언론 'AZ'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하여 후원금을 요청하고(실제 피고인은 서울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자전거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차량으로 이동하였음), 2007. 1. 14. BG언론 BH에 출연하여 "의료보험 1종인데, 혜택이 거의 없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딸아이를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하고, 2009. 3. 1. AU뉴스 'BI'에 출연하여 "저도 희귀병으로 10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부족한 딸 치료비마련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딸을 위해 전단지를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하고, 2017. 2. 22. AU언론 'BJ'에 출연하여 "성장이 멈출 때까지 몇 번은 더 수술을 해야만 하는데요, 성인이 되면 양악 수술에 임플란트까지 해야 해서 수술비용이 어림잡아 1억 원이 든다, 엄마, 아빠는 사랑으로 한 고비 한 고비를 잘 넘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4. BK 언론 광고를 통해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제 6살인 J는 앞으로 20년이 넘도록 한차례 2,000만 원이 넘는 종양제거 수술을 수시로 받아야 합니다. 올해에도 수술을 받아야만 하지만 수술비가 없어 아직 수술을 받지 못한 J네 가족에게는 올해 겨울이 더욱 더 춥기만 합니다, J에게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 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4.경부터 2012. 7. 30.경까지 29회에 걸쳐 6개 신문사 광고를 통하여 같은 내용으로 J의 수술비 및 치료비의 후원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 재단'을 통하여 J에 대한 수술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상태였으므로 J에 대한 치료비 및 수술비로 지급할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실제 피고인이 2004.경부터 2017.경까지 J의 치료비 및 수술비로 지급한 금원은 약 7,066,946원 뿐이었음), 피고인은 J의 수술비 및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후원받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성형수술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J에 대한 치료비 및 수술비 명목의 후원금을 교부받아 더 많은 금액의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언론사의 광고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후원금을 J의 치료비 및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말하여 2007. 12. 29. 이에 속은 피해자 BL으로부터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J의 치료비에 대한 후원금 명목인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07. 12. 29.경부터 2017. 9. 29.경까지 17,68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J의 수술비 및 치료비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801,602,38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6. 11.경 서울 중랑구 BB 103호에서 서울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후원금 모집 사무실을 개설하고, 2006. 11.초경 네이버 블로그에 'BC'라는 블로그 및 B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딸의 질병은 전 세계에 나와 딸 2명 뿐인 희귀질병으로 치료를 하지 못하면 죽는다, 수술비가 회당 2,000~3,000만 원씩 필요하고, 20년간 치료를 해야 한다. 임플란트 비용만 1억 5,000만 원이다. 차후 수술비로 7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돈이 없어 수술이 미루어졌다, 딸을 살려달라"라는 글과 함께 얼굴에 종양이 있는 J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하고,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언론사들을 통하여 "J의 수술비, 치료비를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2012. 12. 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2. 12. 30,경부터 2017. 9, 29.경까지 합계 143,657,049원을 J의 치료비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다.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아서는 되지 아니하고, 수급자는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관할보장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9. 26.경부터 서울 중랑구 BM에 있는 BN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수령하여 오던 중, 2005. 11.경부터 BN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의 치료비 및 수술비 명목의 금원을 후원받아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후원금 수령으로 인한 소득 증가 사실을 관할보장기관인 중랑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후원금 수령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계좌로 입금된 후원금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금융계좌에 일정 금원 이상의 금액이 보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2017. 1. 2.경 아우디 승용차 및 2017. 3. 23.경 에쿠스 승용차를 각 구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누나 AE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들을 구입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관할보장기관인 중랑구청에 차량 소유로 인한 재산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보장기관인 피해자 중랑구청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중랑구청으로부터 2006. 1.경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인 107,1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2006. 1.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중랑구청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25,519,67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0.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도검(칼날길이 30cm)을 구입한 후, 2017. 10. 19.경까지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도검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검을 소지하였다.

마.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중랑구 I 주차장에서 중랑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너비가 1,935mm인 BO 토러스 승용차의 타이어를 광폭타이어로 교체하여 위 차량의 너비가 2,040mm가 되도록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J의 치료비 및 수술비 명목의 금원을 후원받아 생활비, 성형수술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딸 J의 수술비 및 치료비를 도와달라."라고 말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801,602,384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요구에 따라 2006. 11.경 BD이라는 후원금 모집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수술비가 회당 2,000~3,000만 원씩 필요하고, 20년간 치료를 해야 하며, 임플란트 비용만 1억 5,000만 원이다, 차후 7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돈이 없어 수술이 미루어졌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A의 후원금 모집을 위한 허위의 자전거 국토대장정 이벤트 행사(실제 일부 구간만 자전거로 이동하고, 나머지 구간은 차량으로 이동함) 중 차량 통제 역할을 담당하며, 2009.경부터 2012.경까지 A의 부탁을 받아 위 홈페이지에 J의 상태를 문의하는 후원자들의 게시글에 댓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A의 후원금 편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합19

피고인 A은 2017. 9. 1.경 영월경찰서에 계부 AI(고소 당시 59세, 2017. 10. 25. 사망)가 2009, 3.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인의 처 G(여, 고소 당시 31세, 2017. 9. 6. 사망)을 수회에 걸쳐 강간해온 사실이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이 AI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정액을 채취한 다음 강간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을 G과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5. 03:30경 강원 영월군 AT에 있는 AI의 집 앞에 이르러, G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그곳에 도착한 후 G에게 "시간 얼마나 주면 되? 한 시간 안에 끝나잖아. 떡 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딸딸이 좀 쳐줘. 너희 둘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거지."라는 등으로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위 AI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AI를 깨워 성관계를 가진 후 팬티 등에 AI의 정액을 묻혔으며, 그 사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G이 AI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AI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AI의 처이자 피고인 A의 모인 BP(여, 56세)에게 전화하여 손목을 삐어 병원으로 가야 한다면서 집 밖으로 불러낸 후 현장을 떠났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5: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에 있는 영월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GN AI의 정액을 확보한 후 함께 위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한 다음 위 경찰서 소속 순경 BQ에게, 사실은 G이 잠을 자고 있는 AI을 깨워 임의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G과 함께 방문하였다가 모 BP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잠시 집 밖으로 나온 사이 AI이 G의 목을 조르고 수회 때린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07:40경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실에서 담당경찰관을 대동하여 G으로 하여금 진단을 받게 하면서 G이 입고 있던 팬티,질 내에 넣어두었던 화장지를 증거물로 제출하였고,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 36.경 위 경찰서에서 경장 BR으로부터 신고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A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A 긴급체포 후 진술 녹취록, CD첨부, 피의자 A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CD첨부, 피의자 A과 딸 J의 CCTV 영상 첨부, R BMW 차량 블랙박스 분석, CD 첨부, 현장주변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CD첨부, X모텔 CCTV 수사, CD첨부, A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피의자 B과 피의자 A의 전화통화 녹취파일, CD 첨부, 사체발 견현장 및 사체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사체유기 범행시간 추정, 사체 유기 후 동영상 촬영, 2017. 9. 30. 피의자 J 행적수사(CCTV 영상 포함), 검시결과서 및 부검소 견서, 9. 30. - 10. 1. AI 거주지 앞 CCTV 영상, CD 첨부, V 아반떼 승용차 이동 경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첨부, 피의자 A 관련 인터넷기사 자료 첨부, 부검·약 물감정서 비교 검토, 피해자 복용 약물과 사인과의 관계, 디지털포렌식 분설결과서 등 첨부, 피해자 옷 등을 태운 화목보일러 임장 수사, 피의자 A-전화통화 내역 및 현재지 정리 첨부, 피의자 J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는 '에너지골드', '활력진' 사진 첨부, 피의자 A 정신장애 2급 확인, 피의자 A BS중학교 생활기록부 첨부, 피의자 A배우자와의 혼인신고 확인,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 피의자 A 사용 졸피뎀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부검감정서, 실황조사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추송서(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등 송부)

1. 각 사진

2018고합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B, AE, BT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1 내지 8번 각 보험사 자료

『2018고합16

1. 각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검의 진술내용)

1. 각 수사보고(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지시 등, 피의자 A이 올린 광고 구글 검색, 피의자 A이 변사자 G 및 불상 남성들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lot@home CCTV 관련하여, 압수한 네이버 클라우드 동영상 자료 각 시간대별 정리 및 성매수자 캡치사진자료 첨부, 피의자 A 강요 부분 녹취록 동영상 CD 첨부, 피의자 A이 성매수남 등을 촬영한 동영상 녹화자료 첨부)

1.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2018 고합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CG, AE, CH, CI, CJ, CK, C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CM, CN, CO, CP, CJ의 각 진술서

1. CI의 확인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A 등 계좌 및 카드번호 확인 관련, 피의자 A 언론 노출, A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관련 정리, 피혐의자 A과 관련된 차량 차적조회서, 등록원부, 보험가입현황 첨부, 피혐의자 A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차량 4대 실제 확인)

1. 각 수사보고[후원금 모집 개인 홈페이지 관련 수사, 기부금품(후원금) 모집 홈페이지 BD 관련, 후원금 모집을 하기 위한 기망행위, 후원금 특정 경위, J 관련 블로그, 홈페이지 관련, 서울대학병원 병원 진료비 산정관련, 피의자 A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정리, 후원금 사용처 수사, 서울대 병원비 명목 현금화시킨 내역, 전화진술조사표 첨부, 후원금 연도별 정리 관련, J 진료비내역 최종, 중랑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관련 신청서 및 통합조사표 회신, 중랑구청 회신 기초수급 관련 소득 재산조회표 첨부, 중랑세무서 회신에 관하여, A이 받은 후원금 중 기초생활수급관련 월별 소득인정금액, 월별 후원금 내역, 피의자 A 실소유의 참고인 AB 명의 차량내역 첨부에 관하여, A이 실제 소유했던 차량에 대한 정리, 피의자 A의 토러스 차량 엔진룸 사진 등 첨부, AK 토러스 차량의 튜닝사진이 촬영된 사진 첨부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 차체너비 초과에 대하여, J의 치료비 및 수술비 명목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후원 받은 사실 확인]

1.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여부 확인 통보, 자동결제 현황통보, 진료비 내역 확인서, 긴급지 원비용 청구서, 통장사본, 각 이용계약서, 거래내역서, 각 신청서, 승인내역, 광고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자동차등록증

1. 사진

1. 계좌 거래내역 등

『2018고합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P, B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신문기사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변사발생보고서, 유족진술조서 첨부보고, 산부인과 진도기록 확인, 피의자 및 A에 대한 출입국 현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복원 동영상 분석보고,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추행 유인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미성년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 행살인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8고합2』 판시 제1항 및 『2018고합17,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 사기의 점, 위 판시 제1의 다.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2018고합2』 판시 제2항, 제3항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2018고합2, 판시 제4항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조 제1항(미등록 기부 금품 모집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부정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도검 소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자동차 튜닝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고합17, 제1의 다.항 사기죄 및 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사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몰수

1. 추징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457호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457호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 A과 J이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정신장애 3급 결정, 지적장애 3급 결정을 받아, 중복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및 피고인 A이 범행 이후 체포될 당시 수면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J과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공모하였고, 범행의 방법과 범행 후의 행동 등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획 하에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까지 주도면밀하게 행동하였고,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수면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럽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강제추행살인 범행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응에 때맞 춰 대응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수준에 이르는 인지기능의 저하나 정신증 수준의 사고 장애나 현실 검증력의 장애는 관찰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인 피고인 A 및 J이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J을 도피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2017. 10. 2.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통화내역을 녹음하였는데,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들은 뒤 '그래서 걔는 어떻게 됐어? 그 애는?"이라고 반문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죽었지."라고 이야기하자 "개도?" 라고 반문하는 등,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진짜 살인자가 됐다. 근데 그게 내 약이야, 내 약."이라는 이야기에 "그렇지."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의 "응, 내가 이 전화를 끊어야 돼. 추적이 돼."라는 이야기에 "어, 알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피고인 A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경찰 4회 조사에서 "강원 정선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죽였다고 말하였다. 모든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이 '인생에서 더 후회하고 싶은 생각을 하지 마. 후회하지 말고 살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이후, 검찰 1회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서도 "정선 모텔인지 광진구 소재 X 모텔에서 말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죽였다고 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 5회 조사에서도 "제가 피고인 B에게 J 친구 사망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다고 말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은 제가 자살용으로 준비했던 약을 먹었다고 했습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친구의 딸이 내가 자살하려고 준비한 약을 먹고 죽었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 B은 '빨리 쉬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반응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고, 피고인 B은 적어도 피고인 A이 누군가를 살해하였거나 피고인 A의 행위와 연관되어 누군가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증인 J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통화과정에서 '내가 사체를 버렸다. 유기했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썼다. 정선 호텔에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누구를 죽였다. 사체를 유기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J에게 피고인 B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어떠한 동기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J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신의 모인 BP, C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한 뒤 자신의 도피를 도와 달라고 이야기 하였는바, 마찬가지로 자신의 도피를 돕기로 한 피고인 B에 대하여만 자신의 범행사실을 숨기거나 이야기 하지 않았을 별다른 이유도 없다.

5) 피고인 B은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의 위 통화내용 및 위 통화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차 교환 후 J랑 잠수탐"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들어 적어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사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정선에서부터 서울 광진구까지 운전하여 와서 주차해 놓은 피고인 A의 차량의 짐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실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6) 피고인 B은 2017. 10. 2. 피고인 A이 원래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한 뒤, 약 7분 뒤에 피고인 A이 CQ 명의로 새로 개설한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녹음을 한 이후 피고인 A의 전화번호가 바뀐 상황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은 2017. 10. 2. 위 CQ 명의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과의 통화 용도에만 사용하였다.

7)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2017. 10. 2. 19:04경 및 같은 날 20:52경 피고인 B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이 "다른 말 없이 'A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지 아시죠?"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범한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고인 A이 그러한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사형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가중요소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손괴,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 유인인 경우에 해당하여 중대범죄 결합 살인 유형의 가중 영역(징역 25년 이상, 무기 이상), 다만 처단형에 따라 사형.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사형 선고의 고려사항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이를 위하여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2) 이 사건의 양형요인

가) 피고인 A의 연령, 교육, 가족관계, 직업과 경력 등

(1) 피고인은 CR 2남 1녀 중 막내로 출생하였고, 1995. 2. 15. CS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1995, 3. 2. BS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98. 3. 2. 유급한 뒤 같은 해 6, 27. 중학교를 자퇴하였다.

(2) 피고인의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에는 '몸이 아픈 관계로 결석을 많이 함(1학년)', '몸이 약해 결손이 잦으므로 기초학력향상과 독서에 노력이 요구됨(2학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모든 교과목에서 양, 가를 받는 등 성적이 낮은 편이었다.

(3) 피고인은 2002. 7.경 당시 나이 17세인 가출 청소년인 G(여, H생)을 만나 동거한 후 2008. 8. 21.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CT 딸 J을 출산하였다.

(4) 피고인의 처 G는 2017. 9. 6. 피고인의 집 화장실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계부 AI 역시 2017. 9. 6. 자살하였다.

(5) 피고인은 2005. 3.경 방송국 및 치킨 프렌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AW의 후원으로 'AX'라는 치킨 프렌차이즈 대리점을 개설받아 운영하였으나 실적이 부진하여 폐업한 이후,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의 딸 J에 대한 후원금 및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6) 피고인은 '거대백악종'이라는 희귀 질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딸 J 역시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

나) 피고인 A의 지능, 성행, 범죄전력 등

(1) 피고인은 상계백병원에서 2015. 5. 26. 정신장애 3급 결정을 받고, 2015. 7. 22. 지적장애 3급 결정을 받아, 중복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나,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 리분석 결과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정신지체 수준에 이르는 인지기능의 저하나 정신증 수준의 사고 장에나 현실 검증력의 장애는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시작된 신체 질환, 지속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피해의식과 경계적인 태도를 보였고,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고 강인한 자기상을 과시하기 위한 노력으로 더욱 자극추구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한 남성성에 대해 집착하는 것으로 보이며, 타인에 대한 조종욕구가 높고 주변 인물 대상을 권위 복종 또는 가학·피학의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여성에 대한 불안정하고 파편화된 표상으로 인해 배우자를 성적 욕구와 의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자기충족적 대상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면담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3) 성일탈검사(KISD)를 통한 피고인의 성적 일탈 및 도착적 성향을 평가한 결과 '성적 가학', '물품음란', '마찰도착', '관음장애'가 임산적으로 초점이 되는 일탈적 성적 경향으로 판단되었으며,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을 통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총점 25점으로 '고위험군'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4) 피고인은 2000. 4. 16.경부터 2005. 4. 25.경까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범행의 동기 및 범행 계획

(1) 피고인은 자신의 처 G로 하여금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G로 하여금 자신의 계부인 AI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AI를 강간 혐의로 신고한 이후 G가 사망하자, 사망한 G 대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게 되었다.

(2) 피고인은 G가 사망한 이후 J에게 "엄마 대신 나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네 친구들 중에 집안이 안 좋거나 부모님들과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으면 말해 달 라"고 이야기하였고, 2017. 9. 중순경 자신의 딸 J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J의 친구들의 사진을 검색하던 중, J의 친구인 피해자 L가 사망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하여 집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하였다.

(3)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9. 16.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자신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면 피해자를 데려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위 날짜에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J에게 "최대한 빨리 데려와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J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설득하였고, 이에 J은 같은 달 30.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4) J은 2017. 9. 29. K으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은 J과 피해자의 K 대화를 보여달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에게 "큰 비타민 영양제 (자양강장제) 병, 작은 비타민 영양제 병이 있는데 그 중 큰 병에 수면제인 스틸녹스 3알, 작은 병에 스틸녹스 2알을 넣어 놓겠다. 복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은 스틸녹스가 들어 있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줄 것이고, 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 것은 니 거다. 그게 안 통할 수도 있으니, 음료수 마실 때 스틸녹스 2개를 더 먹여라. 피해자가 들어오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해라."라고 이야기 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라)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1) J은 2017. 9. 30. 12: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년여 동안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었던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가서 OOO 멤버가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자."며 현혹하여 같은 날 12:20경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2) 피고인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로 J에게 "어제 그거 먹여."라고 말하였고, J은 피해자에게 스틸녹스 3알이 들어 있는 자양강장제 병을 주어 마시게 하였으며, 스틸녹스 2알을 비타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어 먹게 하였고, J은 착각하여 스틸녹스가 들어있지 않은 자양강장제 대신 스틸녹스 2알이 들어 있는 자양강장제 일부를 마시게 되었다. 이후 J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계속 잠이 안 든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명인CP200 등이 포함된 알약 여러 개를 마치 감기약인 것처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고, J은 피해자에게 "너 비몽사몽해서 감기 걸린 것 같으니까, 이것먹고 햄버거를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알려 준 알약을 피해자에게 먹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다가 잠에 들었다.

(3) J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잠들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방에서 SM용 끈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팔목, 발목을 묶은 다음 J과 함께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이불을 끌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JO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가출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간 뒤 0시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종료하도록 하고, 전원이 종료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예전에 살던 집 지하 계단 박스 안에 넣어두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J은 같은 날 15:40경 집을 나섰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부터 19:50경까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여 잠에 든 피해자의 옷 위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었고, 핑크색 라텍스테 이프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주사기를 사용하여 스틸녹스 3알을 녹인 물을 피해자의 입에 투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명 '빠따'로 불리는 성인용품인 스틱을 잡고 위 테이프가 감긴 피해자의 발목을 수 회 때렸다.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었고, 구토를 하고 소변도 보는 등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J을 데리러 가서 같은 날 20:18경 함께 귀가하였고, J으로 하여금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깰 것 같으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J이 숨겨 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경기 의정부시 P 부근 Q로 가지고 가 그 다리 밑 하천에 버린 다음, 같은 날 22:08경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22:08경 구토와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가위로 잘라 내고 자신의 발기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문지 르듯 비볐으며, 이후 안방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상의 등 나머지 옷을 벗기고 라텍스테이프도 잘라낸 뒤 피해자를 씻기고, 피고인의 아내인 G가 입었던 흰색 목욕가운을 입힌 뒤 침대 위에 눕혔다. 그 이후 피고인은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흰색 수건으로 피해자의 생리혈을 닦아 내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다가 잠들었다.

(7) 피고인은 잠에서 깬 같은 해 10. 1. 12:30경부터 피해자를 다시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가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정자세로 눕히고 피해자의 가운을 펼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에 얼굴을 대고 수 회 문질렀다.

(8)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상체를 일으키고 왼손으로 피고인을 치면서 "누구야"라고 소리치다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 옆에 놓여 있던 물에 젖은 수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피고인의 양 손바닥을 포갠 다음 입과 코를 눌렀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미안해, 내가 지옥에 갈게. 갈 때는 힘들게 안 하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음, 음소리를 내다가 곧 움직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숨을 쉬는 것을 확인하자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떼어낸 뒤 그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한 바퀴 감고 뒤통수 밑에 매듭을 지어 놓아 피해자의 목이 조이도록 하였고, 이어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마) 범행 후의 정황

(1) 피고인은 J에게 전화를 하여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였고, J은 같은 날 13:44경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왔으며,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과 J은 함께 볶음밥을 해 먹은 뒤, 피해자의 사체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면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닦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이 덮인 상태로 피해자의 사체를 웅크린 상태로 만든 뒤 테이프로 사체의 다리와 손을 감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였으며, 그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었고, 방바닥에 놓인 옷가지와 쓰레기 등을 정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42경 자신의 CU 에쿠스 승용차를 사용하여 피고인 C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C이 사실상 운행하던 CQ 명의의 R BMW SUV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의 사체가 든 여행용 가방을 실었다.

(3) 피고인은 위 BMW SUV 차량을 타고 가던 같은 날 18:07 경 및 18:21경 피고인의 모 BP와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21:30경 강원 영월군 CV 야산에 도착하여 나무가시가 없고 나무가 없어 계곡 바닥까지 사체가 굴러갈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가, J과 함께 위 여행용 가방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꺼낸 다음 가운을 벗기고 접착테이프를 폐어낸 뒤, 피해자의 사체를 알몸인 상태로 낭떠러지 아래로 집어던졌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뒤, 피해자의 옷과 피고인이 사용한 분홍색 라텍스테이프 등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BP가 거주하는 곳 근방 샛길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버렸고, 피해자가 입었던 흰색 가운과 테이프, 얼굴을 가렸던 수건 등이 들어 있었던 위 여행용 가방을 동해IC 들어가는 입구 오른편 재활용폐기물 버리는곳에 버렸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동해IC를 통과하여 동해를 방문한 뒤 같은 달 2. 03:00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피고인의 집에 인기척이 느껴지자 다시 강원 영월군으로 가서 BP에게 위 BMW 차량과 트럭을 바꿔 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트럭을 운행하는 피고인의 계부 AI가 이를 거절하자 BP에게 도피자금 100만원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P에게 앞서 비닐하우스에 버린 검은색 비닐봉지를 태울 것을 요청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1:00경까지 피고인 C과 CQ을 만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V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였고, CQ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위 아반떼 차량을 타고 강원도로 향하였다.

(7) 피고인은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B과 전화를 하고, 피고인 B에게 'U모텔'을 소개받은 뒤 위 모텔로 향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B에게 자신과의 전화내용을 녹음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모텔에 도착하였고, J, 피고인 B, 피고인 B의 처와 함께 치킨을 먹은 뒤 같은 달 3. 01:20경 위 모텔에서 나왔다.

(8)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나온 뒤 같은 날 04:40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모텔에 도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집에서 유골함과 인형 등을 챙겨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아반떼 승용차에 실려 있는 자신의 짐을 피고인 B의 Y 카니발 승용차에 옮겨 신도록 하고, 피고인과 J은 피고인 B의 카니발 승용차에 함께 탄 후 같은 날 17:18경 피고인과 J이 투숙하기로 한 서울 도봉구 Z건물 403호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 403호에서 은 신하다가 같은 달 5. 체포되었다.

3) 양형의 판단

가) 먼저 강제추행살인죄의 범행동기 및 계획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단지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범행목적과 계획 하에 자신의 딸인 J의 친구 중에 대상을 물색하면서 J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J의 친구들 사진을 보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한 뒤 피해자가 좋아하는 것으로 현혹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도록 하였고, J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이후 J이 수면제를 넣은 자양강장제와 넣지 않은 자양강장제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미리 붙여 놓아 피해자에게는 태연하게 마약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넣은 자양강장제를 먹도록 한 뒤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도 잠들지 않을 경우 스틸녹스와 다른 수면제를 마치 감기약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먹이기로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계획 내용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며 혐오적이다.

나) 강제추행살인죄의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고, 실제로 J으로 하여금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등의 마약류를 먹이게 하였으며, 범행 중 피해자가 깨어날 것에 대비하여 의식을 회복하기 전에 피해자의 입을 통하여 다시 마약류를 강제로 투입하는 등 약 24시간에 걸쳐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영양도 공급하지 아니한 채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 피해자가 가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J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전원을 이시장 근방에서 종료한 뒤 이전 집 지하실에 가져다 두게 하고, 다시 피고인은 전원이 종료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다른 장소인 Q근방에서 버리는 등 범행 도중에 피해자의 소재가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간교한 행동을 하여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봉쇄하는 잔인함마저 내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과다 복용하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뒤 불과 14세에 불과한 중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변태적으로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인용품인 바이브레이터를 음부부분에 가져다 대고 성인용품인 핑크색 라텍스테 이프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은 뒤 일명 '빠따'로 불리는 성인용품인 스틱을 잡고 피해자의 발목을 수 회 때리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스틸녹스 3알을 녹인물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투여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위와 같이 하천에 버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체육복 반바지와 속옷을 가위로 자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비볐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의식을 잃은 채 용변을 본 것으로 보이고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를 씻긴 다음 피해자에게 아내가 입었던 흰색 목욕가운을 입힌 뒤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는 등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성인의 관점에조차 극악무도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변태적이고 가학적이며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짓밟는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치면서 "누구야"라고 고함을 치는 등 반항을 하자마자 피해자의 얼굴에 젖은 수건을 덮고 입과 코를 있는 힘을 다해 누르며 피해자의 귀에 대고 "미안해, 내가 지옥에 갈게. 갈 때는 힘들게 안 하네."라고 엽기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계속 숨을 쉬는 것을 확인하였으면서도 더욱 잔혹하게 피해자의 목에 수건으로 매듭을 지어 놓아 목이 조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공포를 느끼고 고통스럽게 하였으며 이어서 넥타이로 다시 목을 감아서 졸라 피해자를 결국 사망하게 하였는바, 마약류를 과다 복용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약 20여 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도 섭취하지 못한 피해자가 간신히 의식을 찾아 피고인에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해과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포악하며 중대범죄와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범행은 2012. 12.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등을 죄를 범하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죄가 규정된 이래, 이에 해당하는 그 어떤 범행과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잔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강제추행살인죄의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사체를 안방에 둔 채 고기 볶음밥을 해서 태연하게 J과 함께 먹었고, 그 뒤딸과 함께 사체에 곰팡이제거제를 뿌리고 테이프로 감아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가방을 실은 뒤 딸을 차에 태우고 강원 영월군까지 운전하여 갔으며, 수건, 가운, 테이프 등을 모두 제거하여 알몸인 상태의 사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100m 높이 낭떠러지 아래로 집어던졌는바,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체에서 벗겨낸 수건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모친 집 근처에 가져다 놓아 모로 하여금 태우도록 하였고, 돌아오면서 수 회 차량을 바꿔 타고 자신의 명의가 아닌 CQ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이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에는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범행 후의 도피과정에서도 치밀하고 용의 주도한 모습을 보여 범행 이후의 정황에서도 자신의 범행과 그 결과를 뒤돌아보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고는 있으나 반성문의 전체적인 문맥과 피고인의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상황에서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조금이라도 경한 벌을 받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는 위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심리 내면에는 아직도 피고인 자신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급기야는 자신의 엽기적인 범행에 딸을 버젓이 관여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딸인 J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거나 딸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고 믿기 어렵고 오히려 딸마저도 이미 공범으로 범행수단처럼 사용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감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까지 한다.

라) 이 사건 강제추행살인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피해자의 유족의 피해 및 그 회복의 정도 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에서 보인 바와 같이 영업으로 자신의 처인 G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그 장면을 촬영까지 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처에게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계부를 무고하는 등 지극히 패륜적이고 몰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러한 패륜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는 화장실 창문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계부도 자살하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고서도 너무나도 냉혈하게 대응하였고 죽은 처를 이용해 모금을 도모하는 등 비인간적인 면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도 평소 자신의 처를 끔찍이 사랑하였고 처가 사망한 뒤 처를 못 잊고 에도하는 듯한 언행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의 처의 전신에 문신을 해 주는 과정에서 허벅지에는 영어로 'fuck me', 사타구니 주변에는 한글로 '정액구멍'이라고 직접 문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체로 하여금 자신의 남편이 알선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구강성교등을 하게 하였으며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까지 하면서 처를 감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이를 강간당한 것으로 처와 함께 무고하였다. 피고인의 자신의 처에 대한 이러한 패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 또는 행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아끼거나 사랑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처는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의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인 가학의 대상이었다고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고, 결국 피고인의 처는 처참한 생활 속에서 사망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사망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를 대신할 성적 대상을 찾았고, 자신의 딸로 하여금 그 친구를 유인해 오도록 하여 추악하고 몰인정한 강제추행살인의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 전체를 공분으로 휩싸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 또한 용서받기 어려운 악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게 되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의 피해의 정도를 가늠해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 공포 등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고, 결국 고귀한 생명까지 잃게 되어 그 어떠한 응징이나 처벌로서도 위로받거나 회복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피해자의 부모 및 유족들은 청천벽력 같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범행을 접하고 자신들의 슬픔과 비통함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이 사건에 관한 언론의 취재 경쟁으로 인하여 언론인들이 피해자의 집, 피해자의 모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 피해자가 다녔던학교 및 학원과 피해자의 친척들까지 취재하는 통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친척집 등을 전전하며 살아가야만 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 회사에도 결근하고 미용실 운영도 전혀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중증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는 술 없이는 잠에 들 수조차도 없는 수면장애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를 할 경우 정신을 놓아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약물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에게 평소 어려운 친구에게 잘 대해 주라고 한 자신의 말을 사무치도록 후회한다고 참회하면서 피해자가 이렇게 사망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앞으로 평생 치유될 수 없이 가슴에 박힌 비참한 쓰라림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친한 친구들과 담임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학교 교직원 일동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평소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던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정상적인 분위기의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에게 지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다. 한편으로는 피고인 A이 저지른 변태적이고 엽기적인 강제추행 및 살인, 범행 이후의 사체유기의 잔혹성,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그 동안 가증스럽게 'CW'라는 명칭 아래 사회 일반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사치스럽게 생활하면서 기부금을 탕진해 왔던 점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후원 또는 기부를 받아 온 사회단체 및 어려운 불우이웃마저도 그 후원 또는 기부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적으로도 쉽게 회복할 수 없는 불신과 정서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마) 피고인 A의 성행, 범행 전후의 태도, 반성과 가책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및 재범의 우려 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기 과시적 경향과 타인에 대한 조종욕구가 강하고, 통제가 쉬운 대상에게는 자신의 욕구를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성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났듯이, 변태성욕성향이 동반된 변태성욕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신의 처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자신의 처로 하여금 계부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등, 자신보다 약자에 대하여는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나 다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 잘못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콧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운전을 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찍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서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렇게도 엄청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자신의 딸 J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가식적인 반성의 표현으로 감싸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의 지인들과 일반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거나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직전까지도 수사기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피고인 B, C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급기야는 피고인이 석방되는 경우 자신의 형인 피고인 C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앞으로도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만에 하나라도 사회에 복귀할 경우 피고인이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죄를 저지를 소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주위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반이 불안과 공포를 감출 수 없을 것이다.

바) 현행법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등살인 범행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자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결합된 살인 범행의 가벌성을 특별히 높이 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의 무기징역형이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측면에서 사형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것이므로 오판의 문제 역시 전혀 없다.

비록 피고인을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한다 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양형판단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아동청 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살인의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당한 징벌, 사회보호 및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한 경고, 범죄인의 개선교화 가능성 등의 다각적인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 A을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택은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사형에 처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인도피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과 J이 버죄를 범하고 도피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여 주고 짐을 옮겨 주었으며, 피고인 A이 은신 할 수 있는 원룸 등을 문의하는 것을 도와 주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과 J을 만연히 도피시켜 준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9,33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 역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A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고, A의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11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수리비 등 보험금 합계 6,517,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J의 치료비 및 수술비 명목의 금원을 후원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약 8억 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후원금 모집 사이트 개설 및 댓글 기재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후원금 편취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 전체를 불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간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호

판사김시원

판사노승욱

주석

1) 겸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직접 부동산 중개인 AA에게 전화하여 A이 은신할 수 있는 원룸 등을 직접 문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기로 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문맥상 명백한 누락 또는 오기이므로 추가하여 경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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