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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3301 (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후원 회로부터 후원금 모집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 받아 후원금을 모금한 다음 후원인들에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모두 발급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후원인들에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바로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법 제 16조 제 1 항의 후원금 모집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선고유예(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정치자금 법상 후원금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회계 연도를 1년으로 상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원금 모금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도 매년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법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후원회 이외의 자는 후원 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위임과 함께 미리 교부 받아 둔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금과 직접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바(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5236 판결), 그렇다면 수임자는 후원금을 모금하기 이전에 미리 후원 회로부터 후원금 모금에 필요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 받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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