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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2 2017고정16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건물 2 층에 있는 사단법인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지부장이었던 사람이고, E는 D의 사무국장, F는 농 통역사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강요 [ 전제사실] F는 2015. 3. 경 D 사무실에서 외부강사를 채용한 다음 그 강사료의 일부를 후 원금으로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사업 계획안을 구상하여 상급자인 E, 피고인에게 순차로 보고 하였고, E 와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과 E, F는 위 사업 계획안대로 피해자 G를 외부강사로 채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외부강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료 중 30%를 후 원금으로 기부해야 한다고 말하여 2015. 12. 14. 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후원금 합계 240만 원을 D 후원금 계좌( 농협, 계좌번호 H) 로 지급 받았다.

[ 범죄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D로부터 지급 받은 강사료 중 일부를 후 원금으로 납부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후원금을 납부하기 어렵게 되자, 2016. 3. 경 F에게 “ 남편도 청각 장애인이고 둘째 아들도 청각 장애인이라서 집안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후원금을 납부하기 어렵다.

”라고 말하였고, E에게 “ 절대 후원금을 내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F, E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피고인에게 보고 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피해자의 후원금 지급 거부의사를 보고 받고도 E에게 “ 피해자를 해고하던지 아니면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해 라 ”라고 지시하였고, E,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후원금을 기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후원금을 계속 기부하지 않을 경우 D에서 해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겁을 먹고 2016. 4. 21. 경 D의 후원금 계좌( 농협, 계좌번호 H) 로 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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