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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2.21. 선고 2017고합503 판결
미성년자유인,사체유기
사건

2017고합503미성년자유인,사체유기

피고인

A

검사

김동율(기소), 김희주, 이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7. 9. 10.경 서울 중랑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 D으로부터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누구 한 명 데려와서 사는 것이 편하지 않겠냐, 국제결혼을 알아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네 친구들 중 집안이 안 좋거나 부모님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말해 달라"는 말을 듣고, D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E'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저장된 피고인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검색하게 한 후,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본 D으로부터 "피해자 F(여, 14세)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9. 12. 저녁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진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외국인 데리고 오는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잖아, 이제 △△이든 뭐든 한 명이 오잖아, 그러면 그 돈이 굳잖아, 아빠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줬으니까 아빠는 반대로 여자를 사오는 돈을 너한테 쓴다는 거야"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를 데려 오라는 요구를 계속하여 받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과 D은 2017. 9. 29.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좋아하는 아이돌그룹인 OOO 멤버가 나오는 영화를 집에서 함께 보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 오기로 모의하면서, 'D은 자양강장제 큰 병에 수면제인 스틸녹스 3일, 작은 병에 스틸녹스 2알을 녹여 스티커가 붙여진 박스 안에 넣어 준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하며, 만약 피해자가 잠들지 않으면 감기약인 것처럼 스틸녹스 2알을 추가로 건네주어 먹게 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잠들지 않을 경우 다른 수면제를 감기약인 것처럼 추가로 건네주어 먹게 하며, 피해자가 잠이 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 밖 다른 곳에 은닉하여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계획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30. 12: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학교 앞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D의 지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올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멤버가 나오는 영화를 볼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친구인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 멤버가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자"라고 현혹하여 2017. 9. 30. 12:2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사체유기

D은 2017. 9. 30. 15:40경부터 2017. 10. 1. 12:3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어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2017. 10. 1. 12:3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물에 젖은 수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누르고, 수건과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은 2017. 10. 1.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버리기로 공모하고, D은 피해자의 사체에 곰팡이제거제를 뿌린 후 수건으로 닦은 다음 얼굴에 수건이 덮인 채로 접착테이프로 감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다리 부분을 잡고 구부려 피해자의 몸을 웅크리게 하고, D은 피해자의 몸과 양손, 양발을 접착테이프로 감은 다음 피고인과 D은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대형 여행용가방에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과 D은 2017. 10. 1. 17:18경 위 피고인의 집이 있는 건물 앞 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I BMW SUV 차량의 트렁크에 피해자의 사체가 든 위 여행용가방을 신고 강원 영월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7. 10. 1. 21:30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위 여행용 가방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꺼낸 다음, 가운을 벗기고 피해자의 사체에 부착한 접착테이프들을 떼어내 알몸인 상태의 피해자 사체를 100m 높이 낭떠러지 아래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 이 F을 집으로 유인하는 장면 확인, 피의자 A이 범행 후 F의 친구 N과 주고받은 E 대화내용 확인, 사건 당일 F 어머니와 A의 통화내용 녹취, 별건 압수물인 블랙박스 영상 파일 입수, 피의자 A의 범행 은폐 사실 확인, 피의자 A E 로그기록 분석, 범죄분석관이 작성한 녹취록 첨부, 피의자 D과 딸 A의 CCTV 영상 첨부, D의 거주지 앞 CCTV 분석, 피의자 A이 추가 교부한 약 확인)

1. 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미성년자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적으로 D의 강요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시키거나 요구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기는 하나, D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하거나 별다른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D의 말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심한 채 D이 요구한 대로 그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년 반 이상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평소 긍정적이고 어려운 친구와 잘 어울려 주는 성격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결정권 없이 전적으로 D의 강요에 의하여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D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 주어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친구들의 사진을 보게 한 뒤, D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고, D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대형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은 뒤 강월 영월군의 야산으로 이동하여 알몸인 피해자의 사체를 낭떠러지 아래로 집어던진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내용과 과정이 모두 지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D의 처이자 자신의 모가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 영상을 보고 그것이 D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D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한 D의 처이자 자신의 모를 대신하여 D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D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스틸녹스가 들어 있는 자양강장제를 먹도록 한 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스틸녹스 2알을 감기약인 것처럼 건네준 뒤 D의 다른 수면제들까지 먹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들게 하였고,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기고 피해자와 D만 남겨 둔 채 집 밖으로 나간 후, 다른 곳으로 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여 피해자가 D의 집에 있지 않고 가출한 것처럼 위장하고, D의 지시에 따라 전원이 꺼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에 살던 빌라 지하 계단의 택배상자에 넣어 놓는 등, D의 범행에 무비판적이고 몰인간적으로 깊이 개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결국 피해자는 너무나도 추악한 추행을 당하였고 급기야는 사망이라는 비참하고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은 비할 데가 없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남겨둔 뒤 나온 이후에 태연하게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과 놀았고, 다른 친구들과 '내일 돌 사람 없니'라는 E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7. 9. 30, 22:30 경 피해자의 모친과 태연하게 '2시쯤에 헤어졌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고, 2017. 10. 1. 오전, 실종된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피해자의 친구와 태연하게 대화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D과의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할 것 같지?", "응", "아빠가 알아서 처리할게." "어떻게 처리해?" "알아서 처리할게." 등의 대화를 나누는 등, 피해자의 안위보다는 자신과 D의 안 위에만 관심을 보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 난 뒤에도 D과 함께 볶음밥을 해 먹은 뒤 D의 지시에 따라 D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었고, 그 과정에서 시체가 움직일 수 있으니 사체를 테이프로 감자고 태연히 대화를 나누었으며, 사체를 영월까지 이동한 뒤 야산에서 낭떠러지 아래로 집어던지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서 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 미안함 등은 전혀 느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그 생명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부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부모들도 자녀들이 친구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행동기준까지도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와 책임에 맞는 형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 D이 자신의 처를 계속적으로 학대하는 환경에서 피고인이 성장하여 D과 피고인의 관계가 정상적인 부녀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김시원

판사 노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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