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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17 2011고단3606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I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전까지는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 - 2011고단3606 피고인은 1997. 3. 1.경 임용되어 현재까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X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Y),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X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검사는 피고인이 X당에 ‘당비’를 납부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X당 계좌로 이체한 금원들을 ‘당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후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이하 모두 같다).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 2011고단3615 피고인은 1993. 3. 1.경 임용되어 현재까지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X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Z),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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