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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선고 2016고합33 판결
가.정치자금법위반나.사문서변조다.변조사문서행사
사건

2016고합33 가. 정치자금법 위반

나. 사문서변조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D.

5. 가. E

6. 가. F

7. 가. G

8. 가. H

9. 가. I

10. 가. J

11. 가. K

12. 가. L

13. 가. M

14. 가. N

15. 가. 0

16. 가. P

17. 가. Q.

18. 가. 나. 다. R

19. 가. S

20. 가. T

21, 가. U

검사

김신(기소), 이정배, 최대건, 박규형,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주희

변호사 김인숙(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양재(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박삼성(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신윤경(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김종보(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시민(피고인 F, I, K, N, Q, R, S, T, U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선수, 고윤덕, 최용근

변호사 이재화(피고인 F, G, I, K, L, M, N, 0, Q, R, S, T, U를

위하여)

법무법인 다산(피고인 F, G, I, K, L, M, N, O, Q, R, S, T, U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칠준, 조지훈

법무법인 상록(피고인 F, G, I, K, L, M, N, 0, Q, R, S, T, U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채희준(피고인 F. G, I, K, L, M, N, 0, Q, R, S, T, U를

위하여)

법무법인 명현(피고인 F, G, I, K, L, M, N, 0, Q, R, S, T, U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승규

법무법인 창조(피고인 F, G, I, K, L, M, N, 0, Q, R, S, T, U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박치현(피고인 G, L, M, O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A과 공모한 정지차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H]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I]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K]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L]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M]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N]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P]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R]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시 제1의 다, 러 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S]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U]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5.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2. 19.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구 V당(이하 'V당'이라고 함) W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X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Y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Z 의원실 회계 책임자이며, 피고인 E은 AA 의원실 회계책임자로서 각각 V당 소속 국회의원실 또는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K는 V당의 충북도당 노동국장이고, 피고인 I는 경남도당 조직국장이며, 피고인 F은 울산시당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G은 울산시당 조직1국장이며, 피고인 H은 부산시당 사무처장 겸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J은 대구시당 사무처장 겸 회계책임자이며, 피고인 U는 인천시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V당의 선출직 중앙위원으로서 V당 광역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고 함) 간부였던 사람들이다.

또한, 피고인 Q는 V당 소속 전 전북도의원 겸 V당의 선출직 중앙위원이고, 피고인 S은 중앙당 보건의료위원장이며, 피고인 M은 울주군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T는 진주시 지역위원회 총무부장으로서 V당 중앙당, 시·도당 및 산하기관의 간부였던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인 R는 AB 노조원이고, 피고인 L은 AC 여수공장 노조위원장이며, 피고인 O는 AD 노조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N는 AE 화성공장 노조원이며, 피고인 P은 AF(이하 'AF'이라 함) 거제지부 사무차장으로서 V당 일반 당원이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 V당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 또는 국회의원실 회계책임자, V당 시·도당 간부, 일반 당원이었던 사람들로서, V당 중앙당에서 당의 재정난을 타개하고 정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한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부자들이 최단기간 내에 세액공제를 받아 기부금을 보전할 수 있는 연말 또는 당에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 선거철 등에 집중적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모금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많은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후원금 모금 절차상의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

1. 후원금 모금방법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후원회가 후원금을 직접 모금하지 않고 제3자에게 후원금을 모금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여야 하고,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모금을 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W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은 201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당의 부산시당 사무처장 겸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H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3. 12. 31.경 AG 등 54명으로부터 4,25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국회의원 W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송금하고, 2014. 12. 17.경 AJ 등 19명으로부터 1,90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위 국회의원 W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로 1,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D과 피고인 H은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6,150,000원을 모금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J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W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은 201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당의 대구시당 사무처장 겸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J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3. 12.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AK 등으로부터 4,480,000원을 모금하여 2013. 12. 31.경 국회의원 W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송금하고, 2014. 10.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위 국회의원W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4. 12. 10.경 AL 등으로부터 500,000원을 모금하여 2014. 12. 17.경 위 국회의원 W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D과 피고인 J은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5,380,000원을 모금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R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W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은 201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당 당원이자 AB 조합원인 피고인 R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R는 위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도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4. 10. 13.경 AB 소속 노조원 AM 등 40명으로부터 1인당 100,000원씩 급여일괄 공제 방식으로 국회의원 W 후원회를 위해 모금하고, AN 등 100명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원 AA 후원회를 위해 모금하고, AO 등 10명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원 X 후원회를 위해 모금한 다음, 2014. 10. 14.경 국회의원 W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금한 15,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D과 피고인 R는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10,000,000원을 모금하였다.

라. 피고인 D

국회의원 W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은 2014. 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당 당원인 AP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AP은 위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도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4. 5. 2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35명으로부터 합계 3,500,000원을 모금한 후 같은 날 국회의 원 W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D은 위 AP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3,500,000원을 모금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K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X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2013.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당 충북도당 노동국장인 피고인 K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 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K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3. 12. 27.경 AQ을 비롯하여 AR 노조원, AS 노조원 등 125명으로부터 12,50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국회의원 X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송금하고, 2013. 12. 31.경 AU로부터 2,16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위 국회의원 X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K는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14,660,000원을 모금하였다.

바. 피고인 B, 피고인 Q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X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201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당 전북도의원 겸 중앙위원인 피고인 Q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 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오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3. 12. 31.경 AV 등 156명으로부터 15,60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국회의원 X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Q는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15,600,000원을 모금하였다.

사. 피고인 B, 피고인 N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X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201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당 당원이자 AE 화성공장 노조원인 피고인 N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N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4. 4.경 AE 화성공장 노조원들로부터 23,500,000원을 모금하여 2014. 5. 2.경 국회의원 X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N는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23,500,000원을 모금하였다.

아. 피고인 C, 피고인 L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Y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은 201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당 당원이자 AC 여수공장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L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L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3. 12. 26.경 L 등 232명으로부터 21,640,000원(다만, 위 후원금 21,640,000원 중 피고인 L 본인이 기부한 후원금 부분은 제외한다)을 모금하여 같은 날 국회의원 Y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L에게 정치자 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L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 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4. 4. 28.경 L 등 76명으로부터 7,480,000원(다만, 위 후원금 7,480,000원 중 피고인 L 본인이 기부한 후원금 부분은 제외한다)을 모금하여 같은 날 위 국회의원 Y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피고인 L은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29,120,000원을 모금하였다.

자. 피고인 C, 피고인 0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Y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은 201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당 당원이자 AD 노조 사무국장인 피고인 이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O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4. 6. 2.경 AX 등 100명 1)으로부터 10,00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국회의원Y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피고인 이는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10,000,000원을 모금하였다.

차. 피고인 C

1) 국회의원 Y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은 201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C 여수공장 노조 정책국장인 AY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AY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3, 12. 26.경 AZ 등 121명으로부터 11,53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국회의원 Y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송금하였다.

2) 또한, 피고인 C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A 주식회사 노조위원장인 BB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B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4. 4. 10.경 BB 등 39명으로부터 4,20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국회의원 Y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송금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C 여수공장 노조 보건국장인 BC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BC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 받으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4. 4. 28.경 BC 등 71명으로부터 7,05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국회의원 Y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송금하였다.

4) 또한, 피고인 C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C 여수공장 노조 조직국장인 BD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 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BD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4. 4. 28.경 BD 등 78명으로부터 7,63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국회의원 Y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AY와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11,530,000원을 모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BB과 공모하여 4,200,000원을, BC과 공모하여 7,050,000원을, BD과 공모하여 7,630,000원을 각각 모금하였다.

카. 피고인 F

V당 울산시당 사무국장인 피고인 F은 201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회의원 Z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았음에도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3. 12. 27.경 BE로부터 2,400,000원, 2013. 12. 28.경 BF으로부터 4,900,000원, 2013. 12, 3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BG으로부터 21,070,000원, 2013. 12. 30.경 BH으로부터 1,000,000원, 2013. 12. 31.경 BI로부터 7,000,000원을 모금한 후, 다른 돈과 합하여 국회의원 Z 후원회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BI)로 2013. 12. 30.경 25,600,000원, 2013. 12. 31.경 19,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F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36,370,000원을 모금하였다.

다. 피고인 1

V당 경남도당 조직국장인 피고인 I는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회의 원 AA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았음에도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4. 4. 2.경 BK, BL, BM로부터 각 100,000원, BN으로부터 200,000원, 2014. 4. 3.경2) BO로부터 500,000원, 2014. 4. 7.경 BP으로부터 1,000,000원, 2014. 4. 8경 BQ, BR, BS으로부터 각 100,000원, 2014. 4. 9.경 BT로부터 100,000원, 2014. 4. 10.경 BU, BV, BW으로부터 각 100,000원, BX으로부터 200,000원,3) 2014. 4. 14.경 BY로부터 100,000원, 2014. 4. 16.경 BZ으로부터 300,000원을 모금한 후, 2014. 4. 16.경 국회의원 AA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CA)로 합계 3,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I는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4. 4. 18.경 CB 등 11명으로부터 1,10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위 국회의원 AA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5. 3.경 CC으로부터 2,20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위 국회의원 AA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4. 5. 7.경 CD로부터 100,000원, 2014. 5. 8.경 CE로부터 100,000원, 2014. 5. 9.경 CC으로부터 26,600,000원, 2014. 5. 9.경 CF, CG으로부터 각 100,000원을 모금하여 2014. 5. 10.경 위 국회의원 AA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로 합계 2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5. 12.경 CH로부터 100,000원을, CI으로부터 7,200,000원을 모금하여 2014. 5. 13.경 위 국회의원 AA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로 합계 7,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I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40,900,000원을 모금하였다.

파. 피고인 G

V당 울산시당 조직1국장인 피고인 G은 201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회의원 Z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았음에도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3. 12. 30.경 CJ으로부터 3,500,000원, CK으로부터 2,000,000원, CL로부터 3,200,000원, CM으로부터 1,000,000원, 2013. 12. 31.경 CM으로부터 100,000원, CN로부터 1,500,000원, CO으로부터 300,000원을 모금한 후, 다른 돈과 합하여 국회의원 2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BJ)로 2013. 12. 30.경 2,500,000원, 2013. 12. 31.경 26,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G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11,600,000원을 모금하였다.

하. 피고인 U

V당 인천시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중앙위원인 피고인 U는 201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회의원 AA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았음에도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4. 1. 24.경까지 CP 등 72명으로부터 7,200,000원을 모금하면서 우선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돈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다음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2013. 12. 31.경 국회의원 AA 후원회 명의 CQ은행 계좌(계좌번호 CR)로 7,400,000원을 송금한 후, 2014. 1. 9.경부터 2014. 1. 24.경까지 CP 등 72명으로부터 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U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7,200,000원을 모금하였다.

거. 피고인 S

V당 중앙당 보건의료위원장인 피고인 S은 201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회의원 X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았음에도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3. 12. 30.경부터 2014. 4. 14.경까지 CS 등 36명으로부터 3,600,000원을 모금하면서 우선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돈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다음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2013. 12. 3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국회의원 X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피고인의 후원금 100,000원을 포함한 3,700,000원을 먼저 송금한 후, 2014. 3. 10.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사이에 CS 등 21명으로부터 2,181,818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S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3,600,000원을 모금하였다.

너. 피고인 M

V당 울산시당 울주군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인 피고인 M은 201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회의원 2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았음에도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3. 12. 26.경 CTC로부터 1,600,000원, CU으로부터 6,200,000원을 모금하여 2013. 12. 27.경 국회의원 Z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BJ)로 다른 돈과 합하여 8,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M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7,800,000원을 모금하였다.

다. 피고인 T

V당 경남도당 진주시 지역위원회 총무부장인 피고인 T는 201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회의원 AA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았음에도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4. 1. 20.경까지 CV 등으로부터 2,490,000원을 모금하면서 우선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돈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다음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2013. 12. 31.경 국회의원 AA 후원회 명의 CQ은행 계좌(계좌번호 CR)로 2,490,000원을 먼저 송금한 후, 2014. 1. 14.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사이에 위 CV 등으로부터 2,49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T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2,490,000원을 모금하였다.

러. 피고인 R

V당 당원이자 AB 조합원인 피고인 R는 201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회의원 AA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았음에도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4. 10. 13.경 AB 소속 노조원 AM 등 40명으로부터 1인당 100,000원씩 급여일괄공제 방식으로 국회의원 W 후원회를 위해 모금하고, AN 등 100명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원 AA 후원회를 위해 모금하고, AO 등 10명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원 X 후원회를 위해 모금한 다음, 2014. 10. 14.경 국회의원 AA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CA)로 위와 같이 모금한 15,000,000원 중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R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5,000,000원을 모금하였다.

머. 피고인 이

V당 당원이자 AD 노조 사무국장인 피고인 이는 201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회의원 CW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았음에도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3. 12. 22.경 CX 등 84명으로부터 1인당 100,000원씩 급여일괄공제 방식으로 국회의원 CW 후원회를 위해 모금한 후, 2013. 12. 27.경 국회의원 CW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CY)로 위와 같이 모금한 8,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이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8,400,000원을 모금하였다.

버. 피고인 P

V당 당원이자 AF 거제지부 사무차장인 피고인 P은 201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회의원 AA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았음에도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3. 12, 30.경 CZ로부터 5,60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국회의원 AA 후원회 명의 CQ은행 계좌(계좌번호, CR)로 다른 돈과 합하여 13,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P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5,600,000원을 모금하였다.

2.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후원회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해당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의원실의 회계책임자가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8. 10.경부터 V당 소속 국회의원 Z의 의원실 회계책임자이고, DA는 2012. 8. 10.경부터 국회의원 Z 후원회 회계책임자이다.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후원회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A는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에게 국회의원 2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BJ)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동안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회의원 Z 후원회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는 후원금의 수입·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AH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가항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처 147,930,000원을 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나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거쳐 180,323,639원을 지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DA와 공모하여,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3. 7. 22.경부터 V당 소속 국회의원 AA의 의원실 회계책임자이고, DB는 2012. 3. 26.경부터 국회의원 AA 후원회 회계책임자이다.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후원회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B는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E에게 국회의원 AA 후원회 명의 CQ은행 계좌(계좌번호 CR) 및 AH은행 계좌(계좌번호 CA)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E은 같은 기간 동안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회의원 AA 후원회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는 후원금의 수입·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CQ은행 및 AH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가항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162,440,000원을 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나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79,977,500원을 지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E은 DB와 공모하여,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3. 사문서변조 - 변조사문서행사 및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V당 당원이자 AB 조합원인 피고인 R는 2014. 9. 중순경부터 2014. 9. 26.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C에 있는 DD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V당 소속 국회의원 후 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급여 일괄공제 동의를 받았다. 그 결과 국회의원 AA 후원회에 AN 등 100명이, 국회의원 W 후원회에 AM 등 40명이, 국회의원 X 후원회에 AO 등 10명이 급여공제일자를 2014. 10. 6.경으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R는 2015. 2. 4.경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DE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을 의 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어 조사에 필요한 급여일괄공제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R는 AO 등 10명이 국회의원 X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하였음에도, 국회의원 X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모금 위임장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5. 2. 4.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O 등 10명이 국회의원 W 후원회에 후원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급여일괄공제 동의서의 'X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급여일괄공제 동의서, 아래 수임자를 통하여 급여공제를 요청합니다, 수임자 : R, 급여공제일자 : 2014년 10월 6일' 부분을 제거한 후, 'W 국회의 원 후원회 후원금 급여일괄공제 동의서, 아래 수임자를 통하여 급여공제를 요청합니

다수임자 : R, 급여공제일자 : 2014년 10월 6일'이라고 기재한 내용으로 바꾸어 붙여 위 AO 등 10명 명의의 급여일괄공제 동의서를 변조하고, 2015. 2. 4.경 그 정을 모르는 위 DE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R는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AO 등 10명 명의의 급여일괄공제 동의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동의서를 위 DE에게 제출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AP, DB, DF, AY, BC, BB, DG, DA에 대한 각 문답서

1. DH, CL, DI, DJ, DK, DL의 각 확인서

1. 녹취록(DE, R), 광주선관위 DE 전화진술 청취, 녹음녹취록(대화자: DM, BD),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CZ에 대한 문답서(전화)

1. 각 위임장, 각 후원금의 인계·인수서, 영수증 사본, H의 금융거래 자료, 통장거래내역(DN은행 DO), 급여공제 내역 견본, DP 은행 이체결과 거래내역,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 후원금 급여일괄공제 동의서(회사제출), 후원금 급여 일괄공제 동의서(R제출),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입출금 내역, 2013년 및 2014년 국회의 원 AA 후원회 회계보고 수입지출 총괄표 사본, 2013년 및 2014년 AA 후원회 회계보고 수입통장 사본, 2013년 및 2014년 AA 후원회 금융거래자료, 국회의원 AA 후원회 일괄 입금내역,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위임장(AA), 후원회 정치자금 수입·지출통장 사본(2013년도분), 후원회 회계보고서 및 후원회 수입지출통장 사본(2013년도 분), 후원회 회계보고서 및 후원회 수입지출통장 사본(2014년도분), 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위임장, 후원금의 인계·인수서,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 각 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서), 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국회의원 후 원금, 군산의료원), X 의원실에 보낸 이메일 캡쳐본, 2013년도 후원인 명단 사본,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 국회의원 X 후원회 무통장 입금내역, 예금거래실 적증명서, Q(DR), N(DS은행 DT), 후원회의 수입·지출 총괄표, 통장사본(AH은행 AW),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국회의원 CW 후원회 후원금 급여일괄공제 요청 건 공문, V당 정치후원금 급여 일괄공제 요청 건 공문, 국회의원 Y 후원을 위한 급여공제 동의서 10부, 국회의원 CW 후원회 후원금 급여 일괄공제 동의서 9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조합원 급여공제 요청 건 공문, 급여공제 내역서, F의 금융거래내역, AA 후원회 예금계좌 사본(AH 은행 CA, 2013.12.31. ~ 2014.6.10.), 금융거래자료(DU은행 DV), G 금융거래자료, 선관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2015. 2. 17.)(Z), 각 국회의원 AA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통장 사본, U 금융거래 자료, U 조합원 보통통장 계좌입금내역(자동이체명단), 자동이체명단, 금융거래내역(S 계좌에서 후원회 계좌로 이체내역분), 금융거래내역(DW 외 20인이 S 계좌로 입금한 내역), M의 AH은행 계좌(DX) 금융거래내역, T AH은행 금융거래 자료, AA 후원회 예금계좌 사본(2013.12.26. ~ 2013.12.30, CQ은행 CR), 금융거래 자료(AH은행 DY 및 AH은행 DZ) 2부, 2013년도 하반기 정기회계보고서 제출(Z), 2014년도 상반기/하반기 정기회계보고서 제출(Z), 2013년도 상반기/하반기 회계보고(AA), 2014년도 상반기 회계보고(AA), 입출금내역, 전 V당 국회의원 6명(X, Z, Y, CW, AA, W)의 회계책임자와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각 선임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각 정치자금영수증 잔여매수 보고서

1. 고발장, '13~'14년 전) 국회의원 Z 후원회의 불법 후원금 모금 기부 흐름도, 주요 위 반혐의자 관련 금융거래 분석내역 [Z], '13~'14년 전) 국회의원 X 후원회의 불법 후 원금 모금 기부 흐름도, 주요 위반혐의자 관련 금융거래 분석내역[X], '13~'14년 전) 국회의원 Y 후원회의 불법 후원금 모금 기부 흐름도, 주요 위반혐의자 관련 금융거래 분석내역[Y], '13~'14년 전)국회의원 W 후원회의 불법 후원금 모금 기부 흐름도, 주요 위반혐의자 관련 금융거래 분석내역[W], '13~'14년 전) 국회의원 AA 후원회의 불법 후원금 모금 기부 흐름도, 주요 위반혐의자 관련 금융거래 분석내역[AA], '13~'14년 전) 국회의원 CW 후원회의 불법 후원금 모금 기부 흐름도, 주요 위반혐의자 관련 금융거래 분석내역[CW]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목록 순번 405~412, 463, 464, 528, 529, 531~537, 632, 633, 635~643, 655~662, 664~670 각 압수목록교부서 및 압수조서 등과 관련하여,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위 각 압수목록교부서 및 압수조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인 각 회사의 담당자들에게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그 뒷면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압수목록교부서 및 압수조서 등은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기초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C, D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공모한 수임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H, J, K, L, N, Q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F, G, I, M, P, S, T, U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제1항(포괄하여)

마. 피고인 0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자항 기재 피고인 C과 공모한 후원금 모금방법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제1항(판시 제1의 머항 기재 후원금 모금방법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R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 D과 공모한 후원금 모금방법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제1항(판시 제1의러항 기재 후원금 모금방법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4항(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R :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사문서행사죄와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R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다, 러항 기재 각 후 원금 모금방법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판시 제3항 기재 사문서 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O, 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죄질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N와 공모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②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 L과 공모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③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피고인 R와 공모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1) 피고인 0에 대하여는 피고인 C과 공모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⑤ 피고인 R에 대하여, 각 후원금 모금방법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에는 피고인 D과 공모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 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F, N, R, U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E, G, H, I, J, K, L, M, O, P, Q, R, S, T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R는 판시 제1의 다, 러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E, H, J, L, M, O, P, Q, R, S, T : 벌금 500,000원(미납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나. 피고인 G, I, K : 벌금 800,000원(미납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F, N, R, U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도 인정하는 사실관계

1) 피고인 A,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4)이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은 수임자들로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① 후원금 모금을 위한 위임장을 전년도에 교부한 위임장으로 갈음하고 새로운 회계연도에 맞추어 위임장을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 ②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미리 수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수임인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곧바로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 B은 2014. 4. 8. 국회의원 X 후원회 회계책임자 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DF로 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임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N, EA과의 각 공동범행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2) 피고인 A, E이 각 국회의원실 회계책임자임에도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DA 또는 DB로부터 후원회 명의 계좌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아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다.

3) 피고인 R가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O 등 10명으로부터 국회의원 X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음에도, 국회의원 W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동의서를 고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나. 정치자금영수증 미교환 관련 주장의 요지

정치자금법 제16조 제1항은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환'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정한 '교환'의 의미를 '동시 교환'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 이처럼 동시교환을 하지 않은 경우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피고인들은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탈법적인 목적 없이 정치 자금영수증의 분실 위험이나 수량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 후원금을 모금한 이후 1~2개월 경과한 후에 모든 후원인들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제1항은 후원금을 모금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후원금 모금을 위임 또는 수임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사후적으로 정치자금영수증을 모두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자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정치자금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후원금 모금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R의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 R는 국회의원 W, AA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은 적법한 수임자로서 동료직원들로부터 급여일괄공제 방식으로 후원금을 기부받기 위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위 과정에서 착오로 'X 후원회'가 기재된 동의서가 섞여들어 갔다. 이에 따라 피고인 R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으면서 단순한 오기를 정정한다는 생각으로 'X'를 'W'으로 바꾸어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 R의 동료직원들은 V당 국회의원 중 한 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자신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고, 당의 국회의원 중 누구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R가 위와 같이 동의서에 기재된 국회의원 이름을 정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의서에 서명한 동료직원들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정치자금영수증 미교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치자금법 제16조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서 정한 후원금 모금 방법

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후원회만이 우편 · 통신에 의한 모금,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 · 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등의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 한하여 후원회 외에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모금이 허용되는데, 그 위임의 절차와 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정치자금법 제2조, 제14조, 제16조 등 참조).

나)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에 수임자의 인적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0조 제1항, 별지 제13, 14호 서식). 그리고 후원회로부터 모금을 위임받은 자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 원부와 후원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후원금을 인계하여야 하며(정치자금법 제16조 제2항), 그 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치자금영수증의 내역이 기재된 '후원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0조 제2항, 별지 제15호 서식).

다) 이러한 관련법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후원회 이외의 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위임과 함께 미리 교부받아 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직접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5236 판결). 즉, 수임자는 후원금을 모금하기 이전에 미리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모금에 필요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원금 모금과 동시에, 혹은 근접한 시간 내에 후원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원회가 수임자에게 미리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임자가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 또는 수임자가 후원금 모금이 완료되어 후원회로 후원금을 인계한 이후에 후원자에게 정치자 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등은 모두 정치자금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행 정치자금법하에서는 수임자가 후원금을 모금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후원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들인 피고인 B, C, D 등은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수임자들에게 정치자 금영수증을 미리 교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 등으로부터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은 수임자들은 후원금과 정치자금영수증을 교환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 ② 피고인 F, G, I, M, P은 후원회로부터 미리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았고, 하위 모금자들을 이용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 ③ 피고인 S, T, U는 후원회로부터 미리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은 채로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먼저 위 피고인들의 개인 자금을 후원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사후적으로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후 원금을 모금한 사실, ④ 피고인 이는 CW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아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미리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아 후원금과 정치자금영수증을 교환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 후원자들에게 빠짐없이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미리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후원금과 정치자금영수증을 교환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모금한 이상, 피고인들의 후원금 모금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후원금 모금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다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모금한 후 1~2개월 이내에 후원자들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한 이상,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17조 제1항 위반여부가 문제될 뿐 정치자금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제17조 제1항은 그 문언 자체로도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법규의 내용상 수임자는 후원금 모금과 동시에, 혹은 근접한 시간 내에 후원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후원회에 후원금을 인계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17조 제1항은 개념적으로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회계책임자 사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2012. 7.경 X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고, 2014. 2. 1. 피고인 N에게 X 의원 후원회를 위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N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N는 2014. 2.~3.경부터 AE 화성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후원금 모금활동을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4. 4.경 AE 화성공장 노조원들로부터 23,500,000원을 모금하여 2014. 5. 2.경 국회의원 X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 4. 8. X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DF로 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DF는 2014. 4. 21. EA에게 X 의원 후원회를 위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였는데, DF 또한 EA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EA은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4. 5. 27.경부터 2014. 6. 9.경까지 사이에 EB 등 36명으로부터 3,600,000원을 모금하여 각각 모금한 날 국회의원 X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 B이 피고인 N에게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미리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필연적으로 피고인 N는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후원금을 모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N가 모금한 후원금을 X 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한 시점이 피고인 B이 X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직을 사임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금한 피고인 N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만, 피고인 B이 EA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않고 후원금 합계 3,600,000원을 모금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A에 대한 후원금 모금 위임은 피고인 B이 X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직을 사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EA에게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회계책임자인 DF이며, 기록상 피고인 B이 회계책임자 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EA의 후원금 모금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EA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B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R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또한,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R는 DD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AO 등 10명으로부터 국회의원 X 후원회에 급여공제 방식으로 1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내용의 급여일괄공제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AO 등 10명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급 여일괄공제 동의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AO 등 10명이 이러한 피고인 R의 행위를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 R의 기대 또는 예측에 불과할 뿐, 그 당시의 아래와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자인 AO 등 10명이 그러한 문서변조행위로 후원대상인 국회의원이 바뀌는 등의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R와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R는 2014. 9.경 DD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V당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권유하였고, AO 등 10명은 그 무렵 국회의원 X 후원회에 급여공제일자를 2014. 10. 6.경으로 하여 10만 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의 급여 일괄공제 동의서에 자필로 이름, 소속 부서, 전화번호, 사번, 주소,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으며, DD 주식회사는 AO 등 10명이 서명한 위 급여일괄공제 동의서 사본을 제출받아 급여공제 처리를 하였다. 즉, AO 등 10명은 위와 같이 급여일괄공제 동의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X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후원금 기부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급여 일괄공제 동의서 사본이 DD 주식회사로 제출되어 이러한 AO 등 10명의 동의 의사는 이미 외부로도 분명히 표시된 상태였다.

나) 이후 피고인 R는 2015. 2. 4.경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DE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어 조사에 필요한 급여 일괄공제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AO 등 10명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AO 등 10명이 서명한 급여일괄공제 동의서의 'X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급여일괄공제 동의서, 아래 수임자를 통하여 급여공제를 요청합니다. 수임자 : R, 급여공제일자 : 2014년 10월 6일' 부분을 제거한 후, 'W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급여일괄공제 동의서, 아래 수임자를 통하여 급여공제를 요청합니다, 수임자 : R, 급여공제일자 : 2014년 10월 6일'이라고 기재한 내용으로 바꾸어 붙였다. 이처럼 피고인 R가 AO 등 10명이 서명한 급여일괄공제 동의서의 내용을 변경한 시점은 AO 등 10명으로부터의 후원금 모금이 완료된 이후이고, 피고인 R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국회의원 X의원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지 못한 채 후원금을 모금한 행위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급여일괄공제 동의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O 등 10명의 입장에서는 모든 후원금 모금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허위의 자료 제출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에 작성한 급여일괄공제 동의서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변경하여 마치 당초부터 자신들이 W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꾸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AO 등 10명이 피고인 R가 위와 같이 급여 일괄공제 동의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고려 없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E : 각 벌금 4,0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C, D, O : 각 벌금 15,000,000원 이하

다. 피고인 H, J, K, L, N, Q, F, G, I, M, P, S, T, U : 각 벌금 10,000,000원 이하

라. 피고인 R : 판시 제1의 다, 러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0원 이하,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정치활동에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거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은밀한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자체로 정치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이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구현의 전제조건이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원칙적으로 후원회만이 모금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정치자 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 한하여 후원회 외에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모금이 허용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별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단순한 형식적인 규정들이 아니라 예외적인 모금방법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로서의 실질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최대한 많은 정치자금을 확보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의 이념과 취지를 존중하면서 관련법규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치자금은 그 모금 및 수입 단계에서부터 지출 단계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과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해당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E은 국회의원실 회계책임자로서 원칙적으로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후원회 계좌에 대한 사용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지차금영수증과 후원금을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 없이 후원금을 모금한 후 사후적으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모금활동을 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의 이념과 취지를 무시하거나, 다른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관련법규를 위반하였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자금법이 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면서 전자적 형태로 제작한 무정액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교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교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 상당수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의 경우에도 인터넷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오인하고 후원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으로 정치자금영 수증 교환을 갈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보다 특별한 이익 또는 편의를 누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 정치자금영수증을 빠짐없이 교부함에 따라 후원자들에 대한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은 문제없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관련법규에서 정한 각종 절차와 규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

나. 개별적인 양형 사유

1) 피고인 A, E위 피고인들은 비상근이었던 후원회 회계책임자들의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여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비록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수입 및 지출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에도 성실히 응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3차례, 피고인 E은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은 각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수임자에게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 관련법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모금과정에 위법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 규정을 안일하게 파악하여 수임자들에게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미리 교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관련법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다수의 수임자들이 잘못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수임자로서 후원금 모금활동을 한 다른 피고인들보다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좀 더 무거운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B은 2차례, 피고인 C은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3)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S, T. U위 피고인들은 각 국회의원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은 수임자로서 정치자금영수증과 후원금을 교환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각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관련법규에서 정한 후원금 모금 방법과 절차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G, H, I, J, M, 0, Q, T는 이 사건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K, L, P, S은 각 1~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 N, U는 동종 전과가 없다.

4) 피고인 R

피고인 R가 정치자금영수증과 후원금을 교환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각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관련법규에서 정한 후원금 모금 방법과 절차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후원금 모금방법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R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후 원금 모금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하여 권한 없이 AO 등 10명이 서명한 급여일괄공제 동의서를 변조한 후, 당초부터 AO 등 10명이 W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꾸며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바, 이처럼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공공적 신용을 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R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3죄의 경우 피고인 R가 최초 모금 단계에서 AO 등 10명이 W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AO 등 10명은 별 다른 이의 없이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위임장 미작성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4. 10.경 피고인 H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기존 2013년도 위임장으로 갈음한 채 새로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2014. 12.경 피고인 D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2014. 12. 17.경 AJ 등 19명으로부터 1,90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국회의원 W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2014. 12. 17.경 1,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D과 피고인 H은 공모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원금 합계 1,900,000원을 모금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4. 10.경 피고인 J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기존 2013년도 위임장으로 갈음한 채 새로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아니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은 2014. 10.경 피고인 D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2014. 10.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국회의원 W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송금하고, 2014. 12. 10.경 AL 등으로부터 500,000원을 모금하여 2014. 12. 17.경 국회의원 W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D과 피고인 J은 공모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원금 합계 900,000원을 모금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가 수임자에게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 그러한 위임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에 한정되고, 다음 회계연도에 수임자에게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기 위하여는 그에 따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와 같이 수임자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 원부와 후원인의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및 후원금을 인계하게 하고,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위임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정치자금법 제16조), 달리 정치자금법에는 후원금 모금 위임의 '기간'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0조 제1항에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수임자의 인적 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교부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마련된 정치자 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의 주석란에 "1. 연도별, 수임자별로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라는 설명이 부기되어 있을 뿐이고, 위임장(별지 제14호 서식)에도 후원금 모금 위임의 '기간'에 관한 문구는 찾을 수 없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으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C은, 실무상 후원회의 회계보고가 연도별로 이루어지는 점,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에도 연도별 작성·관리를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무상 수임자에 대한 위임의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의 총기인 12. 31.까지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한 행정실무가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일 뿐이고, 그로부터 수임자에 대한 위임의 효력이 회계연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해석이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더욱이 정치자금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위임 없이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치자금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의 위임'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라고 해석하려면 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한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전년도 회계연도에 이루어진 수임자에 대한 위임의 효력이 당해 회계연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정해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4)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상 피고인 D은 2013. 12.경 피고인 H, J에게 각 각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교부하여 국회의원 W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였으나 2014년에는 별도로 위임하지는 않았는바, 달리 피고인 H, J에 대한 위임의 의사가 2014년에 철회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후원금 모금이 아무런 위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J이 그와 같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위임 절차나 방법을 위반하여 2014년에 적법한 위임 없이 후원금을 모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D, H, J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EA과 공모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당 광명시 지역위원장인 EA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E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4. 5. 27.경부터 2014. 6. 9.경까지 사이에 EB 등 36명으로부터 3,600,000원을 모금하여 각각 모금한 날 국회의원 X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EA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3,600,000원을 모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A에게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B의 후임 회계책임자인 DF라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EA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L의 공동범행 중 피고인 L으로부터의 후원금 모금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당 당원이자 AC 여수공장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L에게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L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3. 12. 26.경 L 등 232명으로부터 21,64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국회의원 Y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L에게 정치자 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L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으면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정치자금 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4. 4. 28.경 L 등 76명으로부터 7,480,000원을 모금하여 같은 날 위 국회의원 Y 후원회 명의 A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피고인 L은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합계 29,120,000원을 모금하였다.

나. 판단

1) 정치자금법 제16조에 정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 방법은 수임자가 후원회의 위임을 받아 수임자 이외에 사람에 대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수임자가 그와 같이 모금한 후원금에 수임자의 후원금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과 더불어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인계되는 후원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에 수임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수임자의 후원금은 수임자가 후원회에 직접 납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수임자가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국회의원 Y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과 수임자인 피고인 L이 공모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한 채 2013. 12. 26. 피고인 L 본인을 포함한 232명으로부터 21,640,000원을, 2014. 4. 28. 피고인 L 본인을 포함한 76명으로부터 7,480,000원을 각 모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기록상 위 후원회에 대한 각 후원금에는 피고인 L 본인의 후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L이 수임자인 이상 피고인 L 본인의 후원금 부분은 수임자가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L 본인이 기부한 후원금 부분이 정치자금법 제16조 소정의 후원금 모금 방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5)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C, L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의 아항 기재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등 10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12.경 피고인 이가 급여일괄공제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AD 직원 중에는 피고인 0 본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4. 4. 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4) 이하 후원금 모금방법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피고인들을 지칭하는 경우 편의상 피고인 A, E을 별도로 제외하지 않고 '피고인들' 이라고 호칭하기로 한다.

5) 다만, 기록상 피고인 L 본인이 기부한 후원금의 액수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에서 제외하는 피고인 L 본인의 후원금 액수는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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