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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도2900 판결
가.강도살인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라.강도상해마.특수강도바.일반자동차방화사.특수절도아.사체유기자.강도예비차.상해카.공무집행방해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파.강도
사건

2007도2900 가. 강도살인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강간등)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

라. 강도상해

마. 특수강도

바. 일반자동차방화

사.특수절도

아. 사체유기

자. 강도예비

차.상해

카.공무집행방해

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강간등)

파.강도

피고인

1. 가. 나. 라. 내지 카.

A

2. 가. 다. 마. 내지 자. 다. 파.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C(국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7.4.6. 선고 2006노166, 2007노39(병합), 2007노4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07.6.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강도살인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강도살인죄가 아니라 강도죄를 저질렀을 뿐이라는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도살인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이를 위하여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 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할 것임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사기록 및 전주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전조사서(그 내용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D의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들의 탄원서, 국선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등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교육, 경력, 환경, 전과, 범행동기, 범행수단 ·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체포경위 등 범행 후 정황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 E, F에 대한 살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아들 1명(중학생)이 있고, 피고인 B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여 온 점 등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불과 보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무고한 부녀자 3명을 잇달아 살해하였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 전혀 반항하지도 못한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부녀자들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거나 발로 밟아 눕혀놓고 칼로 목을 찌르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해자 E, F를 살해한 후 옷을 벗겨 알몸 상태로 인적이 드문 계곡으로 던져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심하게 부패한 사체를 발견한 유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 G을 살해하기 전에는 건축공사용 철근을 위 피해자의 음부에 10여 회나 삽입하는 등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심각히 반하는 포악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 F를 살해한 이후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정글 검, 야전삽 등을 가지고 다니며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들의 얼굴을 본 피해자는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이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더 많은 피해자가 살해당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약 10년씩 구금당하였음에도 전혀 교화되지 아니하고 사회에 대한 강한 반감과 전과자라는 피해의식, 돈에 대한 강한 욕망으로 점점 더 중한 범죄를 손쉽게 범하였고, 이번에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수감된 후에도 원심법원의 판결전조사 요구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구치소 내의 처우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서로 자신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상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만 바라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들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속죄의 마음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다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세 차례나 가볍게 여겨 앗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은 유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국민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주었고, 처와 어머니를 잃어 비탄에 빠진 유가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현행법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하여 사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사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제반 조건 및 사유들을 참작하여 한 양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관적 양형요소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심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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