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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9125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 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법 제47조 제2항 ).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한 경우, 계주가 위 상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김영희

피고, 피상고인

김옥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불입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 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법 제47조 제2항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 1.부터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예품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임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그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가 조직,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채무를 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계불입금채권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반증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계불입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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