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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서울서부지법 2009. 2. 5. 선고 2008나30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488]
판시사항

[1] 인터넷뱅킹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와 확인의무의 정도

[2]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 이용 고객이 타인에게 예금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모두 교부한 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돈을 예치하였으나, 그 재발급신청 전에 이루어진 예약계좌이체신청으로 그 돈이 타인에게 인출된 사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을 통하여 예금계좌의 자금을 이체할 경우에는 직접 은행 또는 외부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찾아가지 않고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보안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금융사고의 위험성도 크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용 고객에게 인터넷뱅킹과 관련한 문의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약계좌이체제도는 아직까지 일반 이용객이 제도의 존재 및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예약계좌이체신청과 실제 출금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예약계좌이체제도의 존재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분실한 후 재발급신청을 하기 전까지 타인에 의하여 예약계좌이체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

[2]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 이용 고객이 타인에게 예금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모두 교부한 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돈을 예치하였으나, 그 재발급신청 전에 이루어진 예약계좌이체신청으로 그 돈이 타인에게 인출된 사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타인에게 스스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교부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고객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20%로 제한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농업협동조합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장천근)

변론종결

2008. 11.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09.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 및 인터넷뱅킹 이용신청

(1) 원고는 2007. 8.경 생활정보지에서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하여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자신을 소외 1이라고 소개한 사람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

(2) 당시 소외 1은 원고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의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금 17,000,000원을 1주일간 예치하여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정도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7. 8. 24.경 피고 1 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 홍은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예금계좌(계좌번호 100122-56-126283,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예금계좌에 대하여 1회 및 1일 이체한도 각 20,000,000원으로 하는 인터넷뱅킹 이용신청을 한 다음, 소외 1에게 위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모두 교부하여 주었다.

나. 통장 비밀번호 변경 및 이 사건 예금의 입금

(1) 원고는 2007. 8. 31. 피고 농협 홍은지점에 찾아가 피고 농협의 직원인 피고 2에게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분실하였고 통장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하면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재발급 및 통장 비밀번호 변경신청을 하였다.

(2) 당시 원고는 피고 2에게 인터넷뱅킹 보안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에도 종전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위 피고로부터 종전의 비밀번호로는 예금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3) 이에 원고는 소외 1에게 알려 주었던 이 사건 예금계좌의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같은 날 위 예금계좌에 금 1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예금의 출금경위

(1) 한편, 소외 1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재발급받기 이전인 2007. 8. 30. 이미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종전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2003. 9. 3. 금 17,000,000원을 소외 2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100122-56-126412)로 이체하도록 예약계좌이체신청을 하여 두었다.

(2) 위와 같은 예약계좌이체신청에 의하여 원고가 2007. 8. 31. 입금한 위 금 17,000,000원은 같은 해 9. 3. 전액 소외 2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그 중 금 7,000,000원은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소외 3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001-02-330674)로 다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3)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소외 2, 3 명의의 예금계좌는 소외 1이 이 사건 예금 이체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선한 차명계좌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농협 홍은지점에서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계좌에 대하여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이용을 신청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았고, 그 후 원고가 피고 농협의 직원인 피고 2에게 위 보안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면서 보안카드 재발급 및 통장 비밀번호 변경신청을 한 후, 피고 2에게 인터넷뱅킹 보안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에도 종전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던바,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을 통하여 예금계좌의 자금을 이체할 경우에는 직접 은행 또는 외부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찾아가지 않고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보안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금융사고의 위험성도 크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용 고객에게 인터넷뱅킹과 관련한 문의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약계좌이체제도의 경우 아직까지 일반 이용객이 제도의 존재 및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예약계좌이체신청과 실제 출금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인 피고 농협의 직원인 피고 2로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예약계좌이체제도의 존재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원고가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분실한 후 피고 농협에 그 재발급신청을 하기 전까지 타인에 의하여 예약계좌이체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예약계좌이체신청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에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예약계좌이체신청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원고에게 단순히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에는 종전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예금 출급을 할 수 없다고만 설명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소외 1이 미리 신청한 예약계좌이체신청을 철회함이 없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금 17,000,000원을 입금한 결과 위 금원이 예약계좌이체로 인출되어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농협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가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 사실 및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약계좌이체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농협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인인증서 암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출금계좌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하여 이용자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이용자 확인을 위한 암호 및 보안카드 등은 누구에게도 이를 대여, 복사 또는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금융사고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약관 규정을 교부받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1에게 스스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이 사건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모두 교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1은 위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금이체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정상적으로 입력한 후 이체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약계좌이체신청을 할 수 있었던 점, ② 그 후 원고가 피고 2에게 보안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에도 종전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할 때에도,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분실 및 통장 비밀번호 유출 이외에 공인인증서 암호 및 자금이체 비밀번호 등의 유출 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 2에게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를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한 점 등 원고의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의 발생경위, 불법행위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위, 피고 농협 소속 담당직원인 피고 2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의 2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액은 소외 1이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인출한 금 17,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들은 각자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인 20%를 참작하여 산정한 3,400,000원(= 17,000,000원 × 20%)에 대하여 원고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11. 3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진(재판장) 양진수 송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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