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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2008상,133]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91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90 답 1,908평, 같은 동 1126 답 308평, 같은 동 1124 전 2,094평이 소외 1 명의로, 같은 동 1091 답 1,305평이 소외 2 명의로 각 사정된 사실, 1914.경 위 각 토지들로부터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마), (자), (타) 부분(이하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는 생략하고, 위 각 부분을 한꺼번에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이 분리되어 도로로 편입되고 각 토지대장에서 삭제된 사실, 소외 1이 1934. 사망하여 원고 1이 동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소외 2가 1957. 사망하여 소외 3이 동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2001. 원고 2에게 (자) 부분을 유증하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가), (나) 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00. 1. 7.에야 비로소 그 명의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후 2002. 12. 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 무주물의 귀속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른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마), (자), (타) 부분은 현재까지도 지적공부에 등록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은 그 동안 일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1914.경부터 1966. 8. 3.까지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후 현재까지 피고 부산광역시가 각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14.경 도로로 편입되면서 각 토지대장에서 삭제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 대한민국에 의해 국도 31호선의 일부로 점유ㆍ관리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오다가 1966. 8. 3.부터는 피고 부산광역시에 의해 점유ㆍ관리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계속 제공되어 오고 있는 점, 위 도로편입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나 등기부는 존재하지 아니하다가 2000. 1. 7.에 이르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가), (나) 부분을 피고 대한민국이 그 명의로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고 2002. 12. 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마), (자), (타) 부분은 현재까지도 지적공부에 등록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등을 감안할 때 1914.경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국가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점유가 무단점유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점유가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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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6.5.26.선고 2004가합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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