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173,31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에 의하여 사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에 의하여 사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에 의하여 사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1983.경 이 사건 토지를 김포-검단간 도로편입 예정지에 포함하여 1983. 2.경 원고로부터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기공승낙서를 받았고, 1983. 3. 22. 도로용지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보상비가 2,025,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1984. 9. 15.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는 것이고, 특히 당시 작성된 도로부지매입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보상내역에 관하여 1983. 6. 30. 1,417,500원, 1984. 11. 15. 40,50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데, 보상 전 위 도로로 편입될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사정내역이 “3개노선도로편입용지보상금사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따로 작성되어 있고, 위 도로부지매입대장의 보상내역란에 각 토지별 보상비수령자에게 1차 및 2차로 특정한 개별 일자에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대장은 이미 지급한 보상비에 관한 내역을 기재하여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이래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그 보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다른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속단하여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