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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나76435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20.경 지목이 ‘전’에서 ‘도’로 변경되어 도로로 이용되다가 1938.경 조선도로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경기 지방도 AB으로 정식 노선 지정되어 현재 수인산업도로로 일반대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

피고는 이와 같이 1938.경 이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나.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등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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