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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94748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915]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일제강점기 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현 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반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2] 일제강점기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줄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들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현 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반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등기부 등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들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위 토지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위 토지들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처분·이용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국가 등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 토지들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경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1920년 또는 1931년에 등외도로로 지정될 무렵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면서 동시에 지목이 전 또는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위 분할 및 지목변경된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등기부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기는 하나, 위 분할된 날에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가 같은 날 삭제되었고, 이 사건 제4, 5 토지의 토지대장 역시 위 분할된 날에 작성되어 그 연혁란에 ‘도로성(도로성)’이라고 기재되었다.

③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는 1969. 9. 29. 경산시 대로 3-1호선으로, 이 사건 제4, 5 토지는 1972. 12. 29. 경산군도 271호선 남산압량선으로 각 지정되었고, 위와 같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줄곧 위 도로의 부지로 제공되어 왔다.

④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8. 8. 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60년이 넘도록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무렵인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도로의 개설과 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및 지적정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행정청이 사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⑥ 대한민국 또는 경상북도 경산군이 1974. 3.부터 1996. 2.까지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경산시 대로 3-1호선 또는 경산군도 1호선 남산-압량선 구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다수의 토지를 추가로 편입하여 그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이의나 보상요구가 제기된 적이 없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등기부 등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처분·이용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국가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자주점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의 압량면장이 이 사건 제5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 협의 공문을 3차례나 원고에게 보낸 사정이 있으나, 이는 당시 담당공무원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다량의 편입대상 토지에 관한 보상업무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압량면장 명의로 보상금 협의공문을 발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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