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감심0013 (2012.02.22)
제목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요지
세무조사 결과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실물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5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원고
한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1.
판결선고
2012. 1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1.부터 2009. 8. 10.까지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빌딩 0층에서 DD주얼리라는 상호로 귀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 5. 15.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EE골드(이하 'EE골드'라고 한다)로 부터 3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2006. 1. 4. 공급가액 000원 + 2006. 2. 15. 공급가액 000원 + 2006. 2. 22. 공급가액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6. 19.부터 2007. 3. 22.까지 EE골드에 대하여 세무조 사를 실시한 결과 EE골드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2007. 10. 17. 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이에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
라.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1. 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2. 2.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 4., 2006. 2. 15., 2006. 2. 22. 3차례에 걸쳐 EE골드로부터 3.2kg 상당의 금지금(금괴 ・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뒤 해외로 수출할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였고 EE골드의 예금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하는등 이 사건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 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 조). 그러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이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4의 각 기재, 증인 김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EE골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EE골드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GG골드(이하 'GG골드'라고 한다)는 2005. 3. 29. 개업한 이후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다가 매입액은 전혀 없이 매출액만 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위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EE골드에 대하여 발행된 것으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 부하지 아니하였으며,종로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일제 점검 과정에서 2006. 4. 26.자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고,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한편 EE골드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GG골드로부터 전체 매입액 000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② 원고는 EE골드의 예금계화로 2006. 1. 4. 18,000원, 2006. 2. 15. 000원, 2006. 2. 22. 000원을 각 입금하였는데,원고가 입금 한 위 각 금원은 곧바로 GG골드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한편 EE골드가 2006. 1. 1.부터 2006. 4. 10.까지 GG골드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약 000 원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③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GG골드, EE골드 등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GG골드와 그 대표이사인 최HH, EE골드와 그 대표이사인 김FF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EE골드와 김FF에 대한 고발사건은 최 HH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 상태인 사실,④ 원고는 2006년의 총수입금액을 000원으로,필요경비를 000원으로,소득금액을 000원으로,산출 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원가명세서에는 당기 재료매입액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⑤ 그러나 원고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위 당기 재료매입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합계 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EE골드의 직원 이II이 수기로 작성한 현금출납부를 토대로 EE골드의 무자료 매출누락 부분 을 확인하였으나,이러한 매출누락은 EE골드가 분석금과 고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주식회사 JJJ골드와 오뜨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EE골드가 원고와도 무자료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던 사실,⑦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과 관련 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이 2010. 7. 16. 기각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선행 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E골드와 GG골드 사이 의 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예금거래내역, 원고와 EE골드 사이의 예금거래내역 등을 비롯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EE골드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 결과에다 원고가 EE골드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이 사건 금지금의 실물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대장(일 자별 금지금의 매입내역 및 출고내역, 입 ・ 출고 수량 등이 기재된 장부), 금지금의 사 용량 및 재고수량이 기재된 기별재고현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입증을 하 였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EE골드와 사이에 이 사건 금지금과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원고의 직원이 2006. 1. 4., 2006. 2. 15., 2006. 2. 22. 작성하였다는 지출결의서), 갑 제9호증의 1. 2(EE골드가 2006. 2. 15., 2006. 2. 22. 원고에게 금지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공급자용 물품인도증), 갑 제10호증(김FF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한 문답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원고가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작성한 EE골드에 대한 거래처별 계정원장 및 대체전표), 갑 제14호증{원고가 2006. 7. 27. 아랍에미레이트(UAE)에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한 수출신고필증}과 갑 제15호증(당시의 수출품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사진) 및 갑 제16호증(수출환어음 매입과 관련된 계산서 및 영수증), 갑 제19호증의 1, 2(주식회사 KKK코퍼레이션이 2005. 10. 14., 2005. 10. 31. EE골드에게 교부한 운송료내역서),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EE골드와 GGGG골드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 물품계약서, 운송의뢰서) 갑 제21호증(EE골드를 소개하는 내용이 게재된 신문기사),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EE골드와 GG골드 사 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 물품계약서)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영상(원고가 2006. 1. 4., 2006. 2. 22. EE골드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 한 골드바), 증인 김F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귀금속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가 EE골드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의 일자별 금 도매가격에 대한 조회내역)가 있으나,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EE골드와 GG골드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원고가 EE골드로부터 이 사건 금지 금을 매입하였다는 실물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앞에서 본 제반 사정에다 원고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목걸이와 귀걸이 등과 관련된 수출품 주문요구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EE골드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 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