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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20. 선고 2010구합46081 판결
금지금 매입거래를 명목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내의 과세거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69 (2010.09.16)

제목

금지금 매입거래를 명목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내의 과세거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요지

금지금 폭탄업체에 의한 거래가 개재되었다거나 실질적 운영자가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체 거래 중의 일부거래를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출이 아닌 국내의 과세거래에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460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13.

판결선고

2011.5.20.

주문

1. 피고가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3,580,62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91,080,48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9,255,250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 10. 금지금(金地金,Gold Bar) 및 청화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금지금 매입에 관하여 별지 목록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59,698,05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 7. 21.부터 2009. 9. 28.까지 원고에 대한 금지금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가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2006년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59,698,055,000원 상당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터잡아, 2010. 2. 8.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3,580,62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91,080,48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9,255,2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지금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수반된 실질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횡령업체인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재된 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 원고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이를 명목거래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른바 폭탄업체와 수출업체 및 원고와 같은 도관업체는 모두 처음부터 금지금 거래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불법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질거래 없이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하였고,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권AA은 폭탄업체와의 공모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가공거래이다.

(나) 두 번째 주장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리를 최종단계의 수출업체에 대해서만 적용할 경우 다양한 폭탄거래로 인한 국고손실을 막을 수 없는 점, 도관업체에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신종 재화에 의한 조세포탈을 막을 수 없는 점, 적극적인 국고유출 또는 국고손실을 막고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관업체의 매입세액공제 ・ 환급을 허용하지 아니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유럽법원의 판결 또한 매입세액불공제를 수출업체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전적 사기거래에 대한 고의 ・ 과실만을 매입세액불공제의 요건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도관업체가 부당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AA금은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BB타운, 주식회사 CC골드 등을 거쳐 공급된 금지금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DD넷, 주식회사 EE 등을 거쳐 공급된 금지금을 각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GG귀금속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CC골드를 거쳐 공급된 금지금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HH나라, 주식회사 EE 등을 거쳐 공급된 금지금을 매입하여 각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또, 주식회사 JJ골드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KK골드, 주식회사 LL금은, 주식회사 MM골드 등을 거쳐 공급된 금지금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CC골드 등을 거쳐 공급된 금지금을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NN귀금속 주식회사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CC골드, 주식회사 EE 등을 거쳐 공급된 금지금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DD넷 등을 거쳐 공급된 금지금을 각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주식회사 한국골드바지금거래소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DD넷을 거쳐 공급된 금지금을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PP리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HH나라를 거쳐 공급된 금지금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2) 그런데,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BB타운, 주식회사 CC골드, 주식회사 DD넷,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HH나라 등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채 모두 도주 ・ 잠적한 상태이다.

(3)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권AA은 200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탄업체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 벌금 2,050억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재화의 유통과정 중 이른바 폭탄업체에 의한 거래가 개재되었다거나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가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체 거래 중의 일부인 원고의 위와 같은 매입 ・ 매출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세수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과세사업자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 악의적 사업자 사이의 도관역할만 할 뿐이어서 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의 과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이 원고가 국내의 과세거래에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환급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인 이상,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거나 또는 도관업체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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