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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17. 선고 2009누7471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2580(2009.02.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0251 (2007.03.26)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이 실제로 그 거래과정과 같이 운송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며, 원고가 임가공하여 수출하였다는 물품이 이 사건 금지금을 재료로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217,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 금ㆍ은 귀금속 제조 및 도ㆍ소매업, 농수산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 3. 15.부터 2006. 4. 2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A골드(이하 'AA골드'라고 한다),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 주식회사 BB금은(이하 'BB금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2,314,3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249,504,960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 11. 15. 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217,0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골드 등으로부터 금지금 130kg(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을 골드체인 형태로 임가공하여 일본의 수입업체인 블루우드(BLUE WOOD)에 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BB,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 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 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l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9,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6. 3. 15부터 2006. 4. 27.까지 앞의 표 기재와 같이 AA골드 등으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고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금이 원고에게 공급되기까지의 일련의 거래과정 중 운송대행업체의 운송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최초공급자가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자료상이고, 그로부터 5, 6단계의 거래를 거쳐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이 사건 금지금이 실제로 그 거래과정과 같이 운송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며, 원고가 임가공하여 수출하였다는 물품이 이 사건 금지금을 재료로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 자체가 아니라 일련의 거래과정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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