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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6. 11. 선고 2007구합40823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70,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동 000에서 '○○골드'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지금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6. 12. 31. 폐업하였는바,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8,8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07. 5. 1. 원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70,5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엇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코리아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수한 뒤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코리아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국(주식회사 ○○트골드, 주식회사 ○○쎈타, 주식회사 ○○엠글로벌,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의 실질적 운영자이기도 하다)이 위 업체들을 이용하여 ○○무역, ○○통상, ○○언트레이드 등 16개 폭탄업체에 대하여 금지금을 면세로 매출하거나 위 폭탄업체들로부터 금지금을 순차 매입하는 등의 속칭 '중간상' 역할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지금 3kg이 ○○코리아가 폭탄업체 중 하나인 ○○언트레이드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지금 15kg의 일부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즉,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희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코리아의 2003년 제1기 매입 신고액 102,291,000,000원 중 피고에 의하여 허위인 것으로 적출된 금액은 102,263,000,000원으로, 일부 실제 매입도 있었던 사실, 원고는 ○○코리아와 단 1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만을 하였을 뿐인데, 당시 원고의 지인 한○희가 이를 알선하였던 사실, 원고는 ○○코리아로부터 42,768,000원(공급가액 38,880,000 + 부가가치세 3,888,000)에 매입한 지금을 당일 종로구 ○○동 소재 ○성사에 금 42,9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성사는 1990년부터 금도매업에 종사하여 오던 업체로서 피고의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면세금을 제외한 과세금의 매입(○○데골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내셔널과 관련된 매입만 부인)과 매출에는 별다른 가공거래 혐의가 없는 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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