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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49]
판시사항

가. 법률 제3196호로 제정,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법인의 범위

나. 회사의 조직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78.3.25. 자 법률 제3096호 부칙 제3조 및 1979.12.28자 법률 제3196호 부칙 제6조) 규정의 해석상 위 법률 제3196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 대상은 종전과 같이 법률 제3096호의 시행일인 1978.3.25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고 법률 제3196호의 시행전인 1978.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

나.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 계룡건설합자회사가 그 목적, 주소, 대표자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소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을 밟아 사실상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효과를 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회사조직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자 법률 제3096호)이 기업체의 자기자본 조달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1979.12.31까지 현금증자를 하는 경우 일정률의 증자소득공제혜택을 주려는 취지에서 제4조의 2 를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제4조의2 의 규정은 이 법시행(시행일 1978.3.25) 전에 설립된 법인이 1978.1.1 이후 증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79.12.28자 법률 제3196호로 공포되어 1980.1.1부터 시행토록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6조에 " 제4조의 2 제1항 의 규정은 1979.1.1 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률 제 3096호의 부칙 제3조가 증자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되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증자시기에 대하여 다같이 제한을 두고 있다가, 이후 개정된 위 법률 제3196호의 부칙 제6조는 법인의 증자시기만을 1979.1.1 이후로 연장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4.8.21. 선고 83누173 판결 참조) 위 법률 제3196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 대상은 종전과 같이 1978.3.25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고, 그 시행전인 1978.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위 법률 제3196호는 그 후 1980.12.13자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되고 그 부칙 제5조에서 증자소득공제대상 법인을 동 법률시행일인 1981.1.1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원심이 원고는 1978.10.11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0.2.12자 및 동년 8.30자 신주발행에 의한 각 증자분은 위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2 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률 제3196호 부칙 제6조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 계룡건설합자회사가 그 목적, 주소, 대표자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소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을 밟아 사실상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효과를 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회사조직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합병회사인 위 소외 회사가 그 존립중에 증자를 하여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자소득공제혜택 대상이 되었을 경우 존속회사인 원고회사에게 그 혜택이 승계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이와 반대로 합병후 존속하게 된 원고회사가 비로소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증자를 한 이 사건의 경우 위 법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원고회사의 설립일을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이 당연하므로 원고회사가 그 실질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조직을 사실상 변경, 승계한 결과가 되었다 하여 원고회사의 설립일을 소외 회사의 설립일(1967.2.24)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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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2.28.선고 84구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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