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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3누9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19]
판시사항

중요산업을 영위함에 있어 간접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8 소정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 8 의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기계공업등 일정한 중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당해 중요산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취지이고, 당해 중요산업을 영위함에 있어 간접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상고인

흥명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1978.3.25 법률 제3096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내국인으로서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동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기계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공업을 중요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들을 1973.12.20 법률 제2637호로써 신설된 같은법 제4조의 7 과 비교하여 보면 이는 기계공업등 일정한 중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당해 중요산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고 면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10.10선고 84누475 판결 참조) 당해 중요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간접적,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라고 풀이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 바 원심이 콘테이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의 1980년도 익금중 정기예금 및 적금이자수입, 잡수입중 운송비수입, 각종 클레임에서 얻는 수입, 인정이자수익, 고정자산매각수입, 부가가치세 잡수입을 원고회사의 콘테이너 제조판매업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고 본 조치를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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